임직원에게 나눠준 주식이 5년 뒤 상속세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임직원 5,584명에게 나눠준 주식이 사망 5년 이내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됐습니다. 상속인은 실질이 근로소득이라며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 02합산 여부는 준 사람(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세금이 매겨졌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 03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면 적힌 대로 인정됩니다.
- 04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따라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상속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10년과 5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두 가지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10년, 사위나 며느리, 손주, 회사 직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긴 재산은 5년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 안에 들어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나
상속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쪼개어 넘기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되돌려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5,584명에게 나눠준 주식
최근 결정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 제약그룹 회장의 사안입니다.
2015년 회사가 신약 7건에 대해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보유한 지주회사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계열사 임직원 5,584명에게 887,902주가 건네졌습니다.
회사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주주 개인 재산으로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일,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증여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주장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주식가액을 합산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생각을 바꿔 2022년 10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형식은 증여계약서였지만 실질은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즉 근로소득이다.
- 성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고, 영업직은 실적에 따라 나누어 지급했다.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관청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실제로 일부 세무서는 임직원 개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환급해 주었다.
마지막 항목은 꽤 강한 논거로 보입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국세청 안에서 결론이 갈렸다는 뜻이니까요.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16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네 갈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첫 번째입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과세되었는지를 따지는 조문이 아닙니다.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지 회장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대주주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장 개인이 준 주식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의 무게도 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계약서를 처분문서로 보아,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증여일 이전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인은 주식가액을 인건비로 계상했다가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스스로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고 정리해 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배울 것
이 사건은 규모가 특별하지만, 원리는 일반 가정의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 한도가 깎이면서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증여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세율이 상속 시점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사전증여 플래닝의 핵심은 결국 시간입니다. 10년과 5년이라는 선을 넘겨야 효과가 완성됩니다. 건강하실 때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이전을 검토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개시가 예상보다 빨리 오면, 절세를 위해 했던 증여가 오히려 상속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의 상속인도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증여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때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에 또 합산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산으로 상속세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남습니다.
- Q. 손주에게 증여한 것도 합산되나요?
- 손주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기준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 Q.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냈으면 증여가 아닌 것 아닌가요?
-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것이 준 사람 기준의 증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산은 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가요, 상속 당시 가액인가요?
-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증여 후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해 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Q. 10년, 5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일은 등기·명의개서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751 (2026. 4. 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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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준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는 나옵니다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누가 줬는지 밝히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26년 4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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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