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합산 2026 총정리 — 부모님께 두 번 받으면 세금은 합쳐서
증여세 10년 합산이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치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도 10년 동안 통산하며(제53조), 먼저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제58조). 아버지 증여 뒤 어머니 증여의 합산과 기납부세액 한도를 다룬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지분 3억원 가상 계산(10년 이내 합산 시 5,335만원, 첫 증여 10년 경과 시 3,880만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결정되면 6,6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이라 아버지·어머니 증여는 합산됩니다.
- 02할아버지·할머니는 부모와 동일인이 아니어서 과세가액은 합치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함께 씁니다(제53조, 실무해설 227쪽).
- 03먼저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빼 주되 한도가 있고(제58조), 당시 받은 신고세액공제분은 빼 주지 않습니다(조심 2015부1208). 더하는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 04합산배제증여재산(제45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은 합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제45조의5)은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동일인·10년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5중1248).
- 05해운대 아파트 지분 3억원을 어머니께 받는 가상 계산에서, 2018년 아버지께 받은 1억원과 합산되면 5,335만원, 첫 증여가 10년을 넘겼다면 3,880만원, 합산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결정되면 6,600만원(일반 무신고 20% 가정)이었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이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치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도 10년 동안 통산하며(제53조), 먼저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제58조).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건 신고했고, 이번엔 어머니께 받는 건데 따로 계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혼인 중이시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 증여 10년 합산에서 동일인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합치고 무엇을 빼는지, 10년은 어떻게 세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어떤 증여를 합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치되, 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더합니다. 누진세율(10~50%) 구조에서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서 쓰게 되므로, 10년 안의 증여를 한 번에 준 것처럼 다시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실무해설은 10년 이내 계산에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재산46014-1691, 1996. 7. 13.)을 싣고 있습니다(218쪽).
실무해설 219쪽 예시에 따르면 1천만원 기준은 이전 증여 합계로 봅니다. 이 예시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받고 몇 년 뒤 1,200만원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가산하므로 이번 과세가액은 1,200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더하는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이라(상증통칙 47-0…2, 220쪽) 2018년에 받은 현금이든 아파트든 지금 시세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47조 제2항의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입니다.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세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실무해설 218쪽).
- 누구에게서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입니다. 아버지·어머니(혼인 중)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 금액 기준 —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내 이전 증여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습니다(실무해설 219쪽).
- 합산 가액 —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각 증여일 현재 가액이고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상증통칙 47-0…2, 실무해설 220쪽).
- 제외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2항 단서). 제45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입니다(제47조 제1항).
- 이미 낸 세금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하고(제58조 제1항), 한도가 있습니다(제58조 제2항). 당시 받은 신고세액공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조심 2015부1208).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합산되나요? — 부모 증여 10년 합산 동일인
네, 부모님이 혼인 중이면 합산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께 받은 것과 어머니께 받은 것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 분이 돌아가신 뒤의 증여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실무해설 219쪽). 계모의 경우에는 친부와 계모가 혼인 중인지, 증여 당시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과세가액 합산과 공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219쪽은 부와 계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재산상속46014-659, 원문 미열람). 먼저 받은 증여와 이번 증여의 조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어머니 → (혼인 중인) 아버지 — 합산합니다(제47조 제2항 괄호, 실무해설 219쪽 예시).
- 아버지 → 아버지 — 합산합니다. 동일인 그 자체입니다.
- 할아버지 → 아버지 —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실무해설 219쪽).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함께 씁니다(227쪽).
- 아버지 → 이혼 후 어머니 —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실무해설 219쪽).
- 어머니 →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 —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동일인이 아닙니다(실무해설 219쪽).
- 아버지 → 계모 —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부와 계모의 혼인 여부·증여 당시 관계로 합산과 공제를 각각 검토하고, 실무해설 219쪽은 동일인 아님으로 설명합니다(재산상속46014-659, 원문 미열람).
주의할 점은 「과세가액 합산」과 「공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무해설 각주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한다고 정리합니다(223쪽). 그래서 2019년 할아버지께 1억원을 받으며 5,000만원 공제를 쓴 손자가 2023년 아버지께 1억원을 받으면, 두 증여는 합산하지 않지만 이번 증여재산공제는 0원입니다(227쪽 예시). 이 0원은 앞의 증여가 합산되지 않는 경우의 결과이고, 같은 부모에게 다시 받아 앞의 증여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10년 한도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아래 해운대 계산).
증여재산공제 10년, 5,000만원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 횟수와 관계없이, 이번 공제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합쳐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고(제53조 본문 「거주자가」),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00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날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고(부 2억·모 3억 → 2,000만원·3,000만원), 시기가 다르면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 실무해설 227쪽). 같은 증여자의 재차증여를 합산할 때는 합산한 과세가액에 10년 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므로, 앞 증여 때 쓴 공제가 이번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합산 계산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재산세과-325, 2011. 7. 5.; 상속증여세과-392, 2020. 5. 29.).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로,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제53조의2 제5항)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제53조의 10년 통산에서 빠지는 별도 공제로,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합산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빼 주나요?
먼저 받은 증여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한도가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58조 제2항은 그 공제액을 "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이번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해설은 이를 MIN(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한도액)으로 정리하고(238쪽), 분자인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서일46014-10913). 다만 과거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거나 이전 증여 자체가 그 전 증여와 합산과세된 경우에는 당시 실제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신고서·결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공제되는 것은 산출세액이지 실제 납부액이 아니어서, 당시 받은 신고세액공제분은 다시 빼 주지 않습니다(조심 2015부1208). 둘째,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1항 단서). 이번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69조 제2항).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증여 10년 합산 기준일
이번 증여의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입니다. 증여일은 재산 종류별로 다른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상증통칙 32-24…1), 그 밖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실무해설 198쪽). 현금은 「인도한 날」이므로 이체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체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면 기산일 다툼이 줄어듭니다.
증여 10년 합산 기준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먼저 받은 증여일과 이번 증여일 사이가 10년에 걸리면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날짜를 하루 단위로 따져 보아야 하고,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나 이체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이번 증여가액이 커지고,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이 따로 적용되므로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은 무엇인가요?
제47조 제1항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31조 제1항 제3호(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3(주식 상장 이익), 제41조의5(합병 상장 이익),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제45조(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제45조의2~제45조의4(명의신탁·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입니다. 실무해설은 제45조의2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제45조는 2022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되었다고 설명합니다(220쪽).
이와 별도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아니지만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실무해설 220쪽은 창업자금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제30조의6)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비과세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제48조)·공익신탁재산(제52조)·장애인 수증재산(제52조의2) 등을 따로 정리합니다. 특히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재산은 증여세에서는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점이 일반 증여와 다릅니다(실무해설 87쪽·221쪽).
제45조의2~제45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명의신탁재산은 그 금액(제1호), 제45조의3·제45조의4는 증여의제이익(제2호)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거꾸로 이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 아래 결정에서 확인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세 10년 합산은 「같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합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제13조 제1항), 1천만원 같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증여세 합산에서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과 달리, 아버지 상속에서는 아버지가 준 재산만 더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기준 사람 — 증여세 10년 합산(제47조 제2항)은 수증자가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것,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제13조 제1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 것입니다.
- 기간 —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입니다.
- 금액 기준 — 증여세는 합계 1천만원 이상, 상속세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 부모 동일인 — 증여세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상속세는 아버지 상속에는 아버지가 준 것만 더합니다(어머니 증여분은 어머니 상속 때).
- 더하는 가액 — 둘 다 각 증여일 현재 가액입니다(실무해설 88쪽).
- 제외되는 것 — 증여세는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2항 단서), 상속세는 제46조 비과세,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출연 등과 합산배제증여재산(제13조 제3항)입니다.
- 이미 낸 세금 — 증여세는 납부세액공제(제58조), 상속세는 증여세액공제(제28조)입니다.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것만 상속재산에 더하지만, 증여세 계산에서는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 않으면서도 공제는 함께 쓴다는 점(위 동일인 조합)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 합산 기간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료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실무해설 88쪽).
증여세 10년 합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 결정을 소개합니다. 부모 동일인 합산을 전제로 기납부세액 한도를 다룬 사건, 합산배제 목록에 없는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한 사건, 과세 근거법이 다른 증여는 합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첫 사건은 2015년 결정이지만 현행 제58조 제2항 한도 문언과 같은 구조라 함께 실었습니다.

첫 사건(조심 2015부1208)에서 청구인은 아버지에게서 2003년 3월 20일 현금(1차), 2007년 3월 13일 현금(2차), 2008년 1월 18일 주식(3차)을 받았고, 2차 신고 때 1차를, 3차 신고 때 1·2차를 가산해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에게서 2013년 9월 21일 현금(4차)을 받으면서는 2·3차를 가산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4차 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2·3차 증여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은 공제 한도를 적용해 2014년 12월 8일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3차 때 낸 세액과 신고세액공제액을 모두 빼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15년 6월 23일 제58조 제2항 한도 규정과 이전 신고세액공제액은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10년을 넘긴 1차(2003년) 증여는 이 결정에서 가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조심 2025중1248)에서 청구인은 2021년 2월 24일 설립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운수·창고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 주주였습니다. 어머니가 2022년 9월 28일 임야 28,182㎡를 이 법인에 증여했고, 법인과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주식변동조사 결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5월 8일과 2022년 8월 5일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로 합산해 2024년 11월 6일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머니는 법인에 증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5년 5월 20일 증여자는 어머니,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제45조의5 증여이익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조심 2026소1527)은 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 자녀(2001년 국적 상실)에게 2011년 8월 30일 경기도 국내부동산을, 2020년 11월 17일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1차는 자녀가 상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했고, 2차는 청구인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전부개정 전) 제21조에 따라 증여자로서 신고·납부했습니다. 기흥세무서장은 1차 증여가액을 2차 과세가액에 합산해 2026년 1월 21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이를 취소했습니다. 상증세법 증여세와 국조법 제21조 증여세는 법적 근거·납세의무자·재산 범위가 다른 별개의 규율이므로, 국조법이 제47조를 준용한다고 해서 합산 대상이 두 법의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도록 넓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국외재산을 먼저 증여한 반대 순서 사건(조심 2014중4548)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사의 시각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10년 합산은 「법이 적어 놓은 범위」대로 움직인다는 점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회사에 준 땅처럼 형식상 수증자가 법인이어도, 합산배제 목록에 없는 증여의제이익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쳐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부모·자녀 사이라도 과세 근거법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국외재산 증여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이것도 합산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그 증여가 어느 조문으로 과세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015부1208은 부모 증여 10년 합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보여 줍니다. 아버지 증여를 꼼꼼히 합산 신고하던 분도 어머니 증여에서는 합산을 빠뜨렸고, 그 결과 합산 결정과 함께 기납부세액 한도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다만 세 사건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론은 증여 경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분, 증여세 10년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성년 자녀(거주자)가 2018년 5월 10일 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아 기한 내 신고했고(당시 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2026년 11월 20일 어머니 소유 해운대구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등기로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아파트 전체 가액이 6억원이고, 지분 평가액 3억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부모님은 혼인 중이고, 채무 인수와 다른 증여, 혼인·출산 공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A는 10년 이내라 합산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B는 첫 증여가 2016년 5월 10일이어서 10년이 지난 경우, C는 A와 같은 상황에서 2026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합산해 결정된 경우입니다. C의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로 가정했고, 무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제58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실무해설 525쪽).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달라 넣지 않았고,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자녀의 취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세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해운대 아파트 지분 3억 증여, 가상, 성년 자녀, 1차는 기한 내 신고 전제).
- 먼저 받은 증여(아버지 현금 1억) — A·C는 2018년 5월 10일, B는 2016년 5월 10일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A 4억원(3억 + 가산 1억), B 3억원, C 4억원입니다.
-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2호, 10년 한도를 합산 과세가액에 적용) — A·B·C 모두 5,0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A 3억 5,000만원, B 2억 5,000만원, C 3억 5,000만원입니다.
- 산출세액(제26조 세율) — A 6,000만원, B 4,000만원, C 6,000만원입니다.
- 납부세액공제(제58조, 2018년 산출세액) — A 500만원, B 해당 없음, C 500만원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 A 165만원, B 120만원, C 해당 없음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A·B 해당 없음, C 1,100만원입니다.
- 이번에 낼 증여세 — A 5,335만원, B 3,880만원, C 6,6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계산은 상증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현행 문언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합산 과세가액 4억원에 10년 한도 5,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재산세과-325, 상속증여세과-392). 제58조 제2항 한도는 "산출세액 6,000만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5,000만원(1억원 − 당시 공제 5,000만원, 서일46014-10913) ÷ 합산 과세표준 3억 5,000만원 ≒ 857만원"이고, 2018년 산출세액 500만원이 더 작아 5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는 경우 C의 가산세는 2,200만원입니다.

A는 3억원에 2018년 1억원을 더해 과세가액 4억원, 10년 한도 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 3억 5,000만원, 산출세액 6,000만원(1,000만원 + 2억 5,000만원 × 20%)에서 납부세액공제 5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 165만원을 빼 5,335만원입니다. 산출세액 기준으로 보면 2018년 500만원 + 이번 5,500만원(6,000만원 − 납부세액공제 500만원) = 6,000만원으로, 4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경우(과세표준 3.5억원)의 산출세액과 같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각 신고 시점의 신고세액공제율이 달라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이 「나눠 줘도 한 번에 준 것처럼」 계산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B는 10년이 지나 합산하지 않고 공제 5,000만원을 다시 써서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산출세액 4,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빼 3,880만원으로, A보다 1,455만원 적습니다. C는 A와 같은 산출세액 6,000만원에서 납부세액공제 500만원을 뺀 5,5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1,100만원을 더해 6,600만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제대로 합산 신고한 A보다 1,265만원 많습니다. 부산 증여세 10년 합산 상담에서 첫 증여일을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저는 증여 상담을 시작하면 「가족 증여 장부」부터 만듭니다. 증여일(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증여자, 증여재산과 가액, 받은 공제, 그때 산출세액을 한 줄씩 적어 두면 10년 합산과 공제 잔액, 기납부세액 공제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주시더라도 장부는 「부모 한 칸」으로 묶고, 조부모 증여는 과세가액은 따로·공제는 같이 적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 사본을 함께 챙기십시오. 납부세액공제는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서에서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하고, 당시 신고세액공제분은 다시 빼 주지 않는다는 점(조심 2015부1208)을 미리 알고 계셔야 기대 세액과 실제 세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증여를 나누어 하실 계획이라면 첫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절세 준비입니다.
정리하며
증여세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한 번에 받은 것처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혼인 중)는 한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는 별개이지만 공제는 함께 쓰며, 이미 낸 세금은 당시 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법에서 합산을 배제하거나 별도로 과세하는 재산은 제외될 수 있고, 더하는 가액은 각 증여일 기준입니다. 부모님께 두 번째 증여를 받기 전에 첫 증여일과 그때 신고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사례의 계산은 가상이며, 아파트 지분 가액을 시가 6억원의 2분의 1로 단순화하고 납부지연가산세·자녀의 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C는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년 전에 아빠한테 받은 건 신고했어요. 이번엔 엄마한테 받는 거라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 부모님이 혼인 중이시면 따로가 아니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 증여분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고, 그때 낸 증여세(증여 당시 산출세액)는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제58조).
- Q. 할머니가 주신 돈도 부모님 증여랑 합쳐지나요?
- 과세가액은 합치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실무해설 219쪽).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10년간 5,000만원을 함께 쓰므로, 할머니 증여 때 공제를 다 썼다면 부모님 증여 때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227쪽 예시).
- Q.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빠, 엄마한테 각각 받으면요?
- 실무해설은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219쪽). 이혼 후 각각 받은 증여는 과세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5,000만원을 10년간 함께 쓴다는 점은 같습니다.
- Q. 증여재산공제 10년 지나면 5,000만원 다시 쓸 수 있나요?
- 네. 제53조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공제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면 그 이전 공제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 계산의 B처럼 공제 5,000만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Q. 결혼할 때 받은 1억 공제도 10년 합산에 들어가나요?
- 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제53조는 10년 통산 공제액에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분을 제외하고, 혼인·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별도 한도입니다. 다만 그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제47조 제2항 합산에서 빼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과세가액 합산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 Q. 예전에 받은 걸 신고 안 했는데, 이번 증여 신고할 때 같이 넣어야 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라면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할 대상입니다. 합산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전 증여 자체의 무신고는 별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1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로 일정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제척기간(제26조의2 제5항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이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신고 전에 연도별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 Q. 부산 아파트 지분 받을 때 2018년에 받은 현금도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나요?
- 아니요.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각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더합니다(상증통칙 47-0…2, 실무해설 220쪽). 2018년 현금 1억원은 1억원 그대로, 이번 아파트 지분은 이번 증여일(등기접수일) 기준 시가로 평가합니다.
- Q. 10년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기다렸다 받는 게 무조건 나은가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 계산처럼 합산을 피하면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증여가액이 커지고,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준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경계일은 초일 불산입으로 하루 단위로 따지므로, 날짜와 시세 전망, 상속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2~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1항·제2항, 제48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58조,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71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전부개정 전) 제21조
- 조심 2015부1208 (2015. 6. 23. 기각)
- 조심 2025중1248 (2025. 5. 20. 기각)
- 조심 2026소1527 (2026. 8. 18. 취소) / 조심 2014중4548 — 조심 2026소1527 결정문 인용
- 재산46014-1691 (1996. 7. 13.), 재산상속46014-659, 서일46014-10913, 재산세과-325 (2011. 7. 5.), 상속증여세과-392 (2020. 5. 29.), 상증통칙 32-24…1, 47-0…2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87~88쪽, 198쪽, 218~221쪽, 223쪽, 227쪽, 238쪽, 525쪽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6 총정리 — 결혼자금 1억 더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출산 2년, 합쳐서 평생 1억혼인 증여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임직원에게 나눠준 주식이 5년 뒤 상속세로 돌아왔습니다회장이 임직원 5,584명에게 나눠준 주식이 사망 5년 이내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됐습니다. 상속인은 실질이 근로소득이라며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취소했다 다시 주면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그 뒤의 합의해제는 세법에서 없던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증여이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쓴 공제는 차감돼 공제가 0이 됩니다.
- 10억 아파트,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이 압도적이고,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에는 집값이 13억을 넘겨야 증여가 역전합니다. 저울 넷을 숫자로 놓았습니다.
-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 2026 총정리 — 대금 원천 입증 못 한 만큼 증여 추정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추정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팔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을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신고한 소득·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등기 재산의 교환)로 명백히 인정되면 추정이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제5호), 일부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조심 2019부2374). 결론이 갈린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부산 수영구 주택 취소, 서울 양천구 아파트·조부의 상가를 산 손녀 사건 기각)과 해운대 시가 8억원 아파트 가상 계산(대금 입증 시 증여세 0원, 전부 실패 시 산출세액 1억 6,5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3,300만원, 3억원만 입증 시 조심 2019부2374 방식 참고 계산 9,6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 2026 총정리 — 공짜로 살면 얼마부터? 시가 13억 기준선과 함께 살 때 예외부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란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공짜로 써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매기는 세금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이익은 부동산가액 × 연 2%를 5년간 연 10%로 할인해 합친 금액(부동산가액의 약 7.58%)이고 이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계산상 상증세법상 가액 약 13억 1,899만원이 기준선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10조). 부모님(소유자)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처음부터 제외되고, 5년이 지나 계속 쓰면 다시 판정하며 10년 합산이 적용될 수 있고, 월세를 싸게 내는 저가 임대는 제42조의 30%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세 건과 부산 해운대 아파트·상가 가상 계산(아파트 10억원 0원, 15억원 첫 5년분 618만원, 상가 20억원 1,002만원, 부모와 함께 사는 15억원 아파트 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 손주 증여 2026 총정리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은? 세대생략 할증 30%와 조부모 증여 공제손주 증여란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세법은 이를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손주의 부모인 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 공제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를 합쳐 10년 이내 합계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이고(제53조 제2호),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 후 5년 이내 조부 사망 시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해운대 가상 계산(현금 5억원을 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납부할 증여세 1억 88만원,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1억 844만 6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