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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6 총정리 — 결혼자금 1억 더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출산 2년, 합쳐서 평생 1억

혼인 증여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6 총정리 — 결혼자금,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 더 공제

핵심 요약

  • 01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53의2①).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도 1억원이지만(§53의2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53의2③).
  • 02기본공제 5천만원은 10년 한도이고,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그 10년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별도 누적 한도입니다(§53 각 호 외 부분 괄호).
  • 03"양가 3억"은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각각 받는 경우입니다. 시부모·장인장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1천만원 공제만 됩니다(§53 4호).
  • 04채무면제, 증여추정·증여의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53의2④), 약혼자 사망·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는 반환 특례(§53의2⑤),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 특례(⑥), 혼인무효 판결 시 신고 특례(⑦)가 각각 있습니다.
  • 05부산 가상 계산에서 결혼자금 3억원은 양가가 각자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씩 주면 0원, 한쪽 부모가 3억원을 주면 1,940만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을 바로 주면 1,746만원이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가에서 3억까지 세금 없다던데, 한쪽 부모님이 3억을 주셔도 되나요?"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3억 비과세"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과 기간, 안 되는 경우, 파혼했을 때의 처리, 부산 신혼부부 가상 계산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언제부터, 얼마까지 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억원입니다(법률 제19932호 부칙 §1·§3). 2026년 11월 현재까지 §53의2 본문은 신설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 혼인신고 전 2년, 신고 후 2년을 합쳐 최대 4년 동안 받은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53의2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6.4.)의 예시로 보면, 2023년 4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2025년 6월 1일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는 소급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혼인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53 2호 공제와 별개로 1억원 (§53의2①)
  • 출산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출생신고서상)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별개로 1억원 (§53의2②)
  • 합계 한도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음 (수증자 1인 기준) (§53의2③)
  • 기본공제와 관계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10년 한도 계산에서 혼인·출산 공제액은 제외 (§53 각 호 외 부분)
  • 직계존속 범위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 포함 (§53 2호 괄호)
  • 적용 제외 — §4①4호·5호(증여추정 등), §4②(증여의제) 재산 — 채무면제 이익 등 (§53의2④)
  • 파혼 반환 — 약혼자 사망·민법 §804 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53의2⑤, 시행령 §46②)
  • 2년 내 미혼 — 최초 증여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 (§53의2⑥, 시행령 §46③④)
  • 혼인무효 — 혼인무효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정·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 (§53의2⑦)
  • 적용 시기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부칙 §3)

양가 부모님이 합쳐 3억을 주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기본 5천만원 + 혼인 1억원),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각자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부부 합계 3억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3억원을 받으면 공제는 1억 5천만원까지라 나머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5천만원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부를 합쳐 수증자 기준 10년 누적 한도이므로(§53 2호) "아버지 1억 5천, 어머니 1억 5천"으로 나눠도 공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누진세율을 위한 10년 합산은 §47②의 동일인 기준이라, 증여 때 배우자 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되지만 부모와 조부모 증여가 모두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도 부모·조부모 각각 1억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부 합쳐 1억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주는 경우는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어서 혼인 공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53 4호의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양도코리아 「2026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도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는 예규(재삼46014-2426, 1995.8.18.)를 싣고 있습니다(854쪽). 인척 관계는 혼인신고로 생기므로, 혼인신고 전에 시부모가 직접 주면 이 1천만원 공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받아도 되나요, 사실혼도 되나요?

혼인신고 전 2년 안에 받은 것도 됩니다. 다만 증여일(여러 번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지므로, 그때는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시행령 §46③이 정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53의2⑥). 이 경우에도 본세와 이자상당액은 냅니다. 이자상당액은 추가로 낼 증여세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46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①, 양도코리아 855쪽).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53의2⑦).

사실혼은 어렵습니다. 조문이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하고 있어 신고가 없는 사실혼은 기간 기산점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공제에 관해서는 증여 당시 혼인신고 전이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조심 2009중0365, 2009.3.18.)과 예규(재삼46014-1240, 1998.7.3., 양도코리아 854쪽)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공제가 생기기 전의 배우자공제 사례라 혼인 공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는 아닙니다. 혼인 공제는 신고 전 2년 이내 증여도 허용하되, 결국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재혼은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은 혼인 공제가 초혼·재혼과 무관하고,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해도 출산 공제가 된다고 안내합니다(보도참고자료 2024.6.4.). 출산 공제는 출생 전에 받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혼인 공제와 다릅니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라(§53의2③),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둘째·셋째를 낳아도 수증자 한 사람 기준 1억원입니다. 반대로 혼인 때 5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도 몇 가지 정리돼 있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뒤 나중에 혼인해 요건을 갖추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고(서면-2025-상속증여-045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요지 기준), 출생한 자녀가 사망한 뒤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도 출산 공제가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456). 혼인 공제를 받은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해 증여자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53의2⑤ 반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4075).

어떤 돈은 혼인 공제가 안 되나요?

부모님이 결혼 전에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는 채무면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서면-2024-상속증여-1717), 보도참고자료도 같은 실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있던 빚을 상환하는 경우는 현금 증여분에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과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재산도 제외됩니다(§53의2④). 예를 들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금액(§45)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에는 혼인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바꿔 생긴 증여처럼 일반 증여(§4①1호)에 해당하면 출산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46).

한편 사회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과 축하금은 처음부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46 5호, 시행령 §35④3·4호). 다만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주택·차량이나 호화 사치용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구분될 수 있어 전부가 신랑·신부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비과세와 혼인 공제는 별개이므로, 요건을 갖춘 혼수 비용이라면 공제 한도에서 미리 뺄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혼자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53의2를 직접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이 증여냐 비과세냐를 다룬 결정 세 건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 결혼비용을 아들 계좌로 보낸 사건 경과 사회통념상 혼인비용 비과세 사전증여재산 제외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650
조부가 손녀 결혼비용을 아들 계좌로 보낸 돈을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본 사건 경과(조심 2023서9650)

첫 사건(조심 2023서9650, 2023.12.11. 경정)에서 피상속인인 할아버지는 2014년 10월 29일 장남 계좌로 돈을 보냈고, 장남은 2014년 12월 27일 딸(피상속인의 손녀) 예식장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는 차남 계좌로 돈을 보냈고 차남은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딸에게 송금했으며, 그 딸은 2015년 12월 6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022년 1월 4일 돌아가신 뒤 처분청은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할아버지가 혼주 측 일원으로 손녀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첫 번째 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 범위 내라고 보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 5년 밖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 금액은 가려져 있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국심1999전2750, 2000.6.16. 기각)은 결과가 반대였습니다. 청구인은 1997년 12월 19일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 중 4천만원은 결혼자금이고 1997년 8월 16일 받은 10,600,000원은 어학연수 교육비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것은 여권과 청첩장 사본뿐이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여 주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에게 독립 소득도 있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조심 2009중0365)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혼인신고 전 증여에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결정들을 읽고 든 생각

2023서9650은 할아버지가 손녀 예식 비용을 낸 것처럼 실제로 혼인에 쓰인 돈은 비과세로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핵심은 예식장 결제처럼 돈이 혼인 용도로 바로 쓰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반대로 1999전2750처럼 큰돈을 한 번에 받고 "결혼자금이었다"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결정 모두 금액의 적정성과 지급 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혼인 공제가 생기기 전 거래라 현행 혼인 공제의 적용례는 아닙니다.

지금은 혼인 공제 1억원이 생겨 예전처럼 비과세 여부를 다툴 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국세청도 신고하면 나중에 자금출처 근거가 되고, 그 돈으로 산 집을 팔 때 취득가액 입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부산 신혼부부, 결혼자금 3억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해운대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부부가 결혼자금 3억원을 받는 경우로, 2026년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현금으로 받고, 부부 모두 성년 거주자이며, 각자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고, 혼인·출산 공제를 쓴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69②)를 받고, 가산세는 없으며,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C)는 혼인신고 후 시부모가 주고 며느리가 10년 안에 기타친족 공제를 쓴 적이 없는 경우, (D)는 2023년 당시 제도와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한 비교입니다.

  • 부산 가상 계산 (결혼자금 현금, 2026년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부부 모두 성년 거주자, 10년 내 다른 증여·혼인출산 공제 사용 없음, 기한 내 신고 3% 공제, 가산세 없음)
  • 증여재산가액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 × 2명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3억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1억 5천만원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1억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5천만원 + 혼인 1억원 (각자)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5천만원 + 혼인 1억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1천만원 (기타친족)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5천만원 (혼인 공제 없음)
  • 과세표준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0원 (각자)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1억 5천만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1억 4천만원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1억원
  • 산출세액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0원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2,000만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1,800만원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0원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60만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54만원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3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A) 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씩: 0원 / (B) 남편 부모가 아들에게 3억원: 1,940만원 / (C) 남편 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원 직접: 1,746만원 / (D) 참고: 같은 1억 5천만원을 2023년에 받았다면: 970만원
부산 신혼부부 결혼자금 3억 가상 계산 양가 각 1억 5천만원 0원 한쪽 부모 3억 1940만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746만원 2023년 증여 970만원 비교
부산 신혼부부 결혼자금 가상 계산 — 양가 각자 1억 5천만원 0원, 한쪽 부모 3억 1,940만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746만원

같은 3억원이라도 (A)처럼 양가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없었고, (B)처럼 한쪽이 모두 주면 1,940만원이 나왔습니다. (C)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아껴 직접 준 경우인데, 직계존속이 아니라 공제가 1천만원뿐이어서 같은 1억 5천만원에 1,746만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면 자기 자녀에게 혼인 공제를 적용해 주는 편이 세법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받은 돈을 아내에게 넘기거나 아내 명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배우자 간 증여와 자금출처 문제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B)에서 부부가 받은 돈을 다시 나누는 것은 부부 간 증여 문제가 되고, 배우자공제 6억원은 혼인신고 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혼집 명의와 대출 구조까지 함께 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하셔야 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체크리스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직계존속만 혼인 출산 합쳐 1억 시부모 장인장모 직접 증여 불가 채무면제 불가 파혼 3개월 반환
혼인 증여공제 전에 확인할 통념과 요건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결혼자금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혼인신고 예정일과 두 분이 각자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입니다. 기간은 신고일로, 기본공제는 10년 합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혼집을 누구 명의로 살지, 대출은 누가 받을지를 보고 양가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 정합니다.

돈은 반드시 받는 자녀 본인 계좌로 보내고, 증여계약서와 신고서를 남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돈 사이에 서로 상대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러면 공제가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내역은 몇 년 뒤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니,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정리하며

혼인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서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빼 주는 제도이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53의2).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시부모·장인장모의 직접 증여, 채무면제, 증여추정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증여자와 수증자, 혼인신고 시점, 지난 10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례의 계산은 가상이며, 현금 증여·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성년 거주자·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단순화했고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작년에 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받아도 되나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므로(§53의2①) 신고 전 2년 안에 받는 증여도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니 신고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Q. 엄마가 1억, 외할머니가 2천만원 주시면 둘 다 공제되나요?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혼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은 직계존속 전부를 합친 한도라 합계 1억 5천만원까지이고, 외할머니 증여분에는 세대생략 할증(§57)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지 않으면 할증할 세액도 없습니다.
Q. 5천만원은 몇 년 전에 이미 받았어요. 혼인 공제 1억은 그대로 되나요?
혼인 공제는 기본공제의 10년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별도 한도라 1억원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53 각 호 외 부분 괄호). 다만 10년 안에 이미 기본공제 5천만원을 썼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혼인 공제 1억원만 빠집니다.
Q. 혼인 공제 받고 1년 뒤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 1억을 또 받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라(§53의2③) 이미 1억원을 썼다면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Q.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에게 직접 주시면 혼인 공제가 되나요?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 공제가 없고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만 됩니다(§53 4호).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혼인 공제를 받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을 다시 아내에게 넘기면 배우자 간 증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인척 관계가 없어 1천만원 공제도 어렵습니다.
Q. 부모님께 빌린 결혼자금을 갚지 말라고 하시면 공제되나요?
채무면제는 혼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은 공제 대상입니다.
Q.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인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 입증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고를 권합니다.
Q.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민법 §804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53의2⑤, 시행령 §46②). 모든 파혼이 반환 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53의2⑥).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9조 제2항 / 법률 제19932호(2023.12.31.) 부칙 제1조·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조심 2023서9650 (2023. 12. 11. 경정)
  • 국심1999전2750 (2000. 6. 16. 기각)
  • 조심 2009중0365 (2009. 3. 18. 기각)
  • 서면-2024-상속증여-1717 / 서면-2025-상속증여-0458 / 서면-2025-법규재산-0456 / 서면-2024-법규재산-4075 / 사전-2025-법규재산-0746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상속·증여 세금상식Ⅱ」(2024. 6. 4.) /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양도코리아 「2026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853~856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