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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주 증여 2026 총정리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은? 세대생략 할증 30%와 조부모 증여 공제

손주 증여란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세법은 이를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손주의 부모인 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 공제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를 합쳐 10년 이내 합계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이고(제53조 제2호),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 후 5년 이내 조부 사망 시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해운대 가상 계산(현금 5억원을 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납부할 증여세 1억 88만원,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면 1억 844만 6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손주 증여 2026 총정리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 할증 30%

핵심 요약

  • 01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 02조부모 증여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로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지만,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를 합쳐 횟수와 관계없이 10년 이내 합계가 그 금액까지입니다(제53조 제2호).
  • 03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증여 때 배우자 관계라면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 합산하지만(제47조 제2항), 부모님 증여와는 과세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함께 씁니다.
  • 04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 후 5년 이내 조부 사망 시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공제 한도가 줄며(제24조 제3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조심 2013중0294).
  • 05부산 가상 계산(해운대 현금 5억원)에서 납부할 증여세는 성년 손주 직접 1억 88만원, 자녀 경유 두 단계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 직접 1억 844만 6천원이었습니다.

손주 증여란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세법은 이를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손주의 부모인 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가상 계산에서 해운대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에게 현금 5억원을 바로 주면 납부할 증여세는 1억 88만원,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1억 5,520만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들 줄 돈을 손자한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 얼마나 더 나옵니까?" 손주를 둔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30%가 더 붙는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공제나 학비는 따로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시기도 합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손자 증여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와의 관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30% 더 붙나요?

손주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렇습니다. 상증세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세율이 30%포인트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산으로 나온 산출세액에 그 30%를 얹는 구조입니다. 친손주뿐 아니라 외손주도 직계비속이므로 같고, 국세청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26년 5월 발간)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 대상이지만 모가 사망한 상태라면 할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싣고 있습니다(237쪽).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는 10년 합산으로 더하는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할증액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미성년·20억원 초과는 40%)"로 계산하고, 10년 이내 재차증여로 앞선 증여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앞선 증여 때 이미 낸 할증액을 뺍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 실무해설은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부동산 3억원을 증여한 경우 할증 포함 산출세액을 5,200만원으로 예시합니다(236쪽, 증여 시 부 생존 전제). 상증세법 제57조·시행령 제46조의3의 현행 문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손자녀·외손자녀 등)입니다(제57조 제1항 본문).
  • 할증률 —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제57조 제1항 본문).
  • 40%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는 10년 합산(제47조 제2항)으로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제57조 제1항 괄호,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 할증 제외 —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 할증액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미성년·20억원 초과 4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10년 이내 재차증여로 앞선 증여를 합산하는 경우)이고, 음수면 0입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
  • 신고세액공제 — 할증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제75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제69조 제2항).
  • 상속받는 경우 —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상속세에도 30%(미성년·20억원 초과 40%)를 가산하고,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제27조).

할증이 빠지는 경우는 단서 하나뿐입니다.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로, 할아버지의 아들(손주의 아버지)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인 손주가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사이가 멀다거나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문언상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조부모 증여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손주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제53조 제2호). 다만 이 금액은 증여자마다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53조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를 모두 합쳐 횟수와 관계없이 10년 이내 합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입니다.

양도코리아 「2026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의 계산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친 증여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조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0원이고, 산출세액 300만원에 세대생략 가산액 90만원이 붙습니다(852쪽).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적용되고,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정의가 제53조의2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조부모 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서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빼되,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이 공제를 받았다고 제57조 할증을 빼 주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공제 뒤 과세표준이 남으면 그 부분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손주가 받는 공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조부모·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제53조 제2호).
  • 10년 통합 한도 — 이번 공제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공제가 한 바구니입니다(제53조 각 호 외 부분).
  • 혼인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제53조 제2호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1항).
  • 출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2항).
  • 혼인·출산 합계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 공통 조건 —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하고,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일부 재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할아버지·할머니가 따로 주면, 부모님 증여와 합쳐지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것은 합쳐지고, 부모님이 준 것과는 과세가액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제47조 제2항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증여 시점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배우자라면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서로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따로 봅니다. 실무해설은 직계존속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219쪽).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공제입니다. 과세가액은 따로 계산하지만 공제 한도(앞의 10년 통합 한도)는 함께 쓰므로, 아버지에게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할아버지 증여에서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를 계획할 때는 증여자별 금액보다 손주 한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내역을 먼저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를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양의무와 지출 방식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고,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학자금·장학금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나눠 보면 ①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조부모에게 있는지, ② 학교 등에 직접 지출했는지,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 가장 큰 벽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결정에서 "피부양자의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돈을 말하고,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산고등법원 판결(2014. 4. 25. 선고 2013누680)을 인용했습니다(조심 2025서1871). 그 사건에서는 손주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재(「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 230쪽)도 손주의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있으면 조부모가 낸 등록금·유학비는 과세될 수 있고, 몇 년 치를 목돈으로 미리 보내는 것은 증여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손주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부담한 교육비가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해설도 조부에게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해석(재산세과-692, 2009. 11. 9.)을 싣고 있습니다(205쪽). 판단 요소는 ① 손주 부모의 소득·재산 등 부양능력, ② 손주 본인의 소득·재산, ③ 금액과 지출 방식이 사회통념상 교육비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이고, 같은 등록금이라도 가족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손주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받은 손주 증여분이 할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제13조 제1항 제1호)이므로, 부모가 살아 있어 손주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 기간이 짧습니다. 손주가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합산되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 때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둘째,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은 한도(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제2항). 셋째, 조세심판원은 세대생략 가산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조심 2013중0294, 2013. 3. 21.). 이 결정은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제28조)에 관한 것이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의 신고세액공제(제69조 제2항)는 문언상 할증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56조가 증여세산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57조가 그 산출세액에 할증액을 "가산"하는 구조라는 점, 증여세 10년 합산의 납부세액공제에서도 실무해설이 "산출세액은 세대생략으로 인한 할증세액은 제외한다"고 적은 점(238쪽)과 같은 흐름입니다.

누가 내느냐도 다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므로(제3조의2 제1항),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닌 손주의 증여분 때문에 늘어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주가 유증 등으로 상속인·수유자로서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에도 30%(미성년·20억원 초과 40%) 할증이 있고, 대습상속은 제외됩니다(제27조). 제27조는 상속인·수유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닌 손주의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고 해서 그 재산에 상속세 할증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자녀(상속인)에게 준 경우와 손주에게 준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 자녀(상속인)에게 준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제13조 제1항 제1호), 손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게 준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 — 두 경우 모두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 차감 후)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 이미 낸 증여세 — 두 경우 모두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제2항). 다만 손주에게 준 경우 세대생략 할증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조심 2013중0294).
  • 상속세 납부의무자 — 자녀에게 준 경우는 상속인(제3조의2 제1항)이고, 손주는 상속인·수유자가 아니면 납부의무자가 아니어서 늘어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부담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조부모·손주 증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결정 세 건은 모두 조부모와 손주 사이 돈의 흐름을 다뤘습니다. 매매로 넘긴 지분과 계좌이체, 손주 유학비, 손주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조부로부터 손자에게 넘어간 상가 토지 지분 증여 추정 15년 부과제척기간 임대료 분배금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2231 사건 경과
조부에게서 넘겨받은 지분은 증여 추정, 임대료 분배금은 인정한 사건 경과(조심 2026광2231)

첫 사건(조심 2026광2231, 2026. 8. 21. 일부 취소, 처분청 광주세무서장)의 손자는 조부에게서 2012년 8월 17일 광주 서구 상가(324.97㎡) 지분 30%를, 2013년 11월 14일 토지(17,967㎡) 지분 50%를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조부 계좌에서 2013년 세 차례와 2016년 한 차례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조부가 2017년 7월 28일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이 부동산을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2025년 증여세 조사를 거쳐 2026년 1월 22일·23일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제1항)을 번복할 만큼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이 적용된다며 이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조부 계좌에서 받은 돈은 함께 임대업을 하던 상가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중 손자 지분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조심 2025서1871, 2025. 12. 18. 일부 경정, 처분청 구로세무서장)은 아버지 계좌를 관리하던 자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고지받자, 그중 자기 아들(피상속인의 손자) 유학비로 송금한 약 83백만원은 조부의 부양의무 이행이니 빼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예비적 청구). 조세심판원은 앞에서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만 경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조심 2023서10300, 2024. 4. 23. 기각)에서는 2021년 6월 28일 사망한 피상속인과 손자가 2020년 8월·11월 서울 도봉구 부동산을 함께 취득했는데, 손자 지분 10%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자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뒤(이 처분은 조심 2023서8041로 기각), 처분청은 이 금액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손자가 임대소득으로 자력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측 부동산 양도대금이 취득자금으로 쓰였고 손자가 따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세무사의 시각

2026광2231은 "매매"라는 형식이 조부와 손자 사이에서 얼마나 약한지 보여 줍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그 추정이 깨집니다. 그 사건에서는 손자가 만 18세에 조부로부터 취득한 다른 부동산의 자금 출처까지 문제가 됐고,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12~13년 전 거래에도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됐습니다. 반대로 임대료 분배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로 숫자가 맞아떨어진 부분은 지켜졌습니다. 손주 증여는 신고와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고 봅니다.

2025서1871은 "손주 학비는 비과세"라는 통념에 선을 긋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다시 인용된 만큼, 부산에서도 조부모가 손주 등록금·유학비를 낼 때는 손주 부모의 부양 능력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2023서10300은 손주 명의 재산이 5년 안에 할아버지의 상속세로 돌아오는 경로를 보여 주고, 그 상속세를 고지받은 사람이 손주가 아니라 상속인들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세 사건 모두 사실관계가 달라 우리 가족 사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운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억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해운대에 사는 할아버지가 현금 5억원을 주는 경우로, 수증자는 모두 거주자이고 손주의 부모(할아버지의 자녀)는 살아 있으며, 각 수증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조부모(그 배우자 포함) 어느 쪽에서도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아 직계존속 공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증여는 없고,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할증 포함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며 이 사례에서는 뺄 금액 없음)를 받고 가산세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주는 증여받은 재산 등 자기 자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할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B)는 할아버지→자녀, 자녀→손주가 각각 독립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의 산술 비교입니다.

(D)의 상속세 증감액은 "산정 보류"로 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상속재산 규모, 상속인 구성,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 금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문으로 정해지는 가산액·공제한도 차감액·증여세액공제 상한만 적었습니다. 경우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A) 성년 손주에게 바로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산출세액(할증 전) 8,000만원, 세대생략 할증 30% 2,4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312만원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1억 88만원입니다. 조부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 (B) 조부→자녀→손주 두 단계(각각 독립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씩 2회(자녀·손주), 과세표준 4억 5,000만원씩 2회, 산출세액(할증 전) 1억 6,000만원, 세대생략 할증 0원, 신고세액공제 480만원으로 납부할 증여세 합계는 1억 5,520만원입니다. 조부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은 자녀 증여분 10년입니다.
  • (C)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과세표준 4억 8,000만원, 산출세액(할증 전) 8,600만원, 세대생략 할증 30% 2,580만원, 신고세액공제 335만 4천원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1억 844만 6천원입니다. 조부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 (D) A 뒤 5년 안에 조부 사망 — 증여세 계산은 A와 같고 1억 88만원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5억원이 가산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4억 5,000만원이 차감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는 8,000만원이 상한이고 제28조 제2항 한도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할증 2,400만원은 공제 제외 결정례).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공제액·상속세 차이와 다를 수 있고, 상속세 증감액은 산정 보류입니다.
해운대 조부 현금 5억 손주 증여 가상 계산 성년 손주 직접 1억 88만원 자녀 경유 두 단계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 1억 844만 6천원 세대생략 할증 비교
해운대 조부 현금 5억원, 성년 손주 직접 1억 88만원, 자녀 경유 1억 5,520만원, 미성년 손주 1억 844만 6천원(가상)

계산은 상증세법 제26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69조, 시행령 제46조의3 현행 문언 기준이며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국세청 실무해설 236쪽 예시 3억원·50억원과 양도코리아 852쪽 예시도 같은 산식으로 재현됨).

이 사례에서는 성년 손주에게 바로 주는 (A)가 할증 2,400만원을 내고도 자녀를 거치는 (B)보다 5,432만원 적었습니다. (B)는 같은 5억원에 증여세를 두 번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B)의 1억 5,520만원은 두 증여세의 단순 합계이고, 자녀가 1차 증여세 7,760만원을 증여받은 돈으로 낸다면 손주에게 실제로 넘어가는 금액은 5억원보다 줄어듭니다. 미성년 손주(C)는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3천만원 커지고 할증도 그만큼 늘어 (A)보다 756만 6천원 많았습니다. 이 결과는 5억원·공제 미사용이라는 전제의 비교이고, 증여 금액과 손주가 이미 받은 증여, 자녀 세대의 누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D)처럼 증여 후 5년 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주 증여 5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서 4억 5,000만원(5억원 − 공제받은 5천만원)이 빠집니다. 이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일 뿐이라, 실제로 받는 상속공제나 상속세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공제 합계가 줄어든 한도보다 적으면 영향이 없을 수 있음). 상속세에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 8,000만원을 공제하되 제28조 제2항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므로 8,000만원 전액이 보장되지는 않고, 할증 2,4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조심 2013중0294). 결국 그 2,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고 손주에게 다시 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할증은 피할 수 있어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고, 형식만 거친 경우 직접 증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연속된 증여를 모두 하나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실제로 재산을 받아 자기 것으로 지배·처분했는지 등 실질 수증자와 재산 귀속에 대한 사실판단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돈이 자녀 계좌를 하루 이틀 거쳐 손주에게 그대로 넘어갔다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할증이 붙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령 두 증여가 각각 인정되더라도 위 계산처럼 (B)는 증여세를 두 번 냅니다. 또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5억원은 상속인에게 준 증여라 10년 동안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손주에게 줄 재산이라면 바로 주고 할증을 신고하는 편이 이 사례에서는 단순하고 결과도 나았습니다.

손주 증여 전 체크리스트 부모 생존 시 30% 할증 할아버지 할머니 합산 직계존속 공제 10년 합계 조부모 학비 비과세 요건 5년 내 사망 할증분 공제 제외 결정례
손주 증여 전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드리는 팁

손주 증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받는 서류는 손주 본인의 지난 10년 증여 내역입니다. 공제는 부모·조부모가 함께 쓰는 한 바구니이고, 할증과 40% 판정도 10년 합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손주 부모가 살아 계신지, 할아버지 연세와 건강, 다른 재산 규모를 함께 봅니다. 5년 안에 상속이 예상되면 상속공제 한도 축소와 공제되지 않는 할증액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형식과 기록입니다. 손주 명의 계좌로 바로 보내고, 증여계약서를 쓰고, 신고서에 세대생략 증여를 표시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넘기려면 손주가 실제로 대가를 낼 자력과 그 흐름이 명백해야 하고, 학비는 부양의무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손주 증여는 손주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10년 합산 포함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가 붙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만 할증이 빠집니다(제57조 제1항).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10년 이내 합계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여는 증여 때 배우자 관계라면 합산됩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에 합산되지만, 합산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고 할증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주는 편이 증여세가 적었지만, 결론은 금액·가족 구성·상속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례의 계산은 가상이며, 현금 증여·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부모 생존·기한 내 신고·손주 자기 자금 납부를 전제로 단순화했고 가산세와 상속세 증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가 대학생인데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학교에 바로 내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되죠?
학교에 직접 낸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 요건이고, 조세심판원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 교육비를 부담하면 비과세가 아니라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조심 2025서1871). 손주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Q. 외할머니가 외손녀한테 주는 것도 30% 붙나요?
외손녀도 외할머니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손녀의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할증 대상입니다. 실무해설은 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 대상이고, 모가 사망한 상태라면 할증하지 않는다는 해석(재삼46014-2574, 1997. 10. 31.)을 싣고 있습니다(237쪽).
Q.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에게 주면 할증이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사망했고 그 아들의 자녀가 받는다면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해 신고하세요.
Q. 손주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1억 주시면 혼인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되므로 조부모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1억원까지이고, 부모님께 이미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됩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이 남으면 그 부분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Q. 부모님한테 이미 5천만원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또 주시면 공제가 또 되나요?
10년 이내라면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횟수와 관계없이 10년 이내 합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과세가액은 부모님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공제는 남은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Q. 손주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면 안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손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제4조의2 제6항), 그런 사유 없이 할아버지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 증여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넘게 주면 얼마나 더 붙나요?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20억원 초과 여부는 10년 합산으로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해 봅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실무해설은 미성년 손자에게 50억원을 증여한 경우 할증 포함 산출세액을 2,842백만원으로 예시합니다(236쪽).
Q. 할아버지가 증여하시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손주가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손주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라면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인들이 내는 상속세가 늘 수 있고, 손주가 낸 증여세 중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조심 2013중0294).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4조의2,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6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 조심 2026광2231 (2026. 8. 21. 일부 취소)
  • 조심 2025서1871 (2025. 12. 18. 일부 경정)
  • 조심 2023서10300 (2024. 4. 23. 기각)
  • 조심 2013중0294 (2013. 3. 21. 일부 경정)
  •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누680 판결 — 조심 2025서1871 결정문 인용
  • 재삼46014-2574 (1997. 10. 31.)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37쪽 인용
  • 재산세과-692 (2009. 11. 9.)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5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5쪽, 219쪽, 236~238쪽
  • 양도코리아 「2026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852쪽 / 「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 230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