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2026년 11월 기준
집 팔기 전 양도세 체크
계약서 쓰기 전에 비과세가 되는지,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5분이면 확인합니다. 입력할 때마다 결과가 바로 바뀌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아파트도 2년 살아야 비과세인가요?
- 2026년 11월 현재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지금 사는 집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2020.11.20(해운대·동래·수영·연제·남구) 또는 2020.12.18(나머지 구)부터 2022.9.25 사이에 취득한 집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12억 원이 넘으면 전부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 비율(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합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서 잠깐 2주택이 됐는데 괜찮나요?
- 종전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 새 집을 샀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8.4 이후 새 집을 샀다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 이 계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이 도구는 계약 전 판단을 돕는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세대 구성, 상속·증여 이력, 임대 등록, 겸용주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의 간이 모의계산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다주택 중과 완화)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