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양도소득세 · 2026년 11월 기준

집 팔기 전 양도세 체크

계약서 쓰기 전에 비과세가 되는지,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5분이면 확인합니다. 입력할 때마다 결과가 바로 바뀌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해운대 아파트 1채를 5억에 사서 14억에 파는 경우). 내 상황으로 바꿔 보세요.

01팔 집을 포함해 우리 세대가 가진 주택은 몇 채인가요?

세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부모·자녀까지 봅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 채로 셉니다.

02팔 집은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2026년 1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입니다. 부산은 전 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03그 집을 살 때(잔금일)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예”이면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해운대·동래·수영·연제·남구가 2020.11.20부터, 나머지 구가 2020.12.18부터 2022.9.25까지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샀다면 “예”입니다.

04언제 사서 언제 파나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년

보유 8년

05금액은 얼마인가요?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확장공사 등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만원

5억원

만원

14억원

만원

1,5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아파트도 2년 살아야 비과세인가요?
2026년 11월 현재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지금 사는 집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2020.11.20(해운대·동래·수영·연제·남구) 또는 2020.12.18(나머지 구)부터 2022.9.25 사이에 취득한 집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12억 원이 넘으면 전부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 비율(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합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잠깐 2주택이 됐는데 괜찮나요?
종전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 새 집을 샀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8.4 이후 새 집을 샀다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 도구는 계약 전 판단을 돕는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세대 구성, 상속·증여 이력, 임대 등록, 겸용주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의 간이 모의계산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다주택 중과 완화)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