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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받은 집을 돌려드렸는데 증여세는 왜 못 돌려받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세금을 내는 날이면서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증여 4년 뒤 아파트 지분을 아버지께 돌려드린 아들의 환급 청구를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기각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증여재산 반환과 증여세 신고기한 — 조심 2026소0930

핵심 요약

  • 01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02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입니다.
  • 03신고기한 뒤 3개월 안의 반환은 반환하는 쪽만 과세하지 않고, 그 뒤의 반환은 양쪽 모두 증여세가 나옵니다.
  • 04금전은 언제 돌려줘도 반환 특례가 없고,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해제해야만 취득이 없던 것이 됩니다.
  • 05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남기는 편이 10년 합산, 양도 때 취득가액, 자금출처 소명에서 유리합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한보다 석 달이나 먼저 신고해 냈습니다. 4년 뒤 사정이 생겨 그 지분을 아버지께 도로 넘겨드렸습니다. 증여가 없던 일이 됐으니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 조세심판원의 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갈라놓은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하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만 알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되돌릴 수 있는 시간까지 정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드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사건을 가운데에 놓겠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1월 15일에 받았으면 4월 30일, 12월 21일에 받았으면 이듬해 3월 31일입니다. 증여받은 날은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 현금이면 계좌에 들어온 날, 주식이면 명의개서일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6개월인데 증여세는 3개월이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모두 10년 합산)를 빼고 10~50퍼센트 세율을 곱한 뒤 3퍼센트를 공제합니다. 재산가액은 시가이고,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첨부할 것은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나 통장 사본 같은 재산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시가를 잡은 근거(실거래 내역이나 감정평가서)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도 따로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계약과 등기가 같은 달이면 증여세와 같은 날이 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에 붙기 때문에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저는 신고하시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받아 공제 안에 있어도 7년 뒤 3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쳐서 7천만원이 되고, 그때 세무서는 이번 증여를 찾아냅니다. 신고서가 있으면 계산이 깔끔하고, 없으면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의 증거가 신고서입니다. 주식이나 해외 자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받았다」고 말하려면 신고서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심 2026소0930

2021년 12월 15일 아버지와 아들이 증여계약을 쓰고, 12월 21일 경기도 아파트 한 호의 지분 2분의 1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2022년 1월 4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신고기한이 2022년 3월 31일이었으니 석 달 가까이 앞서 낸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8일, 부자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했고 다음 날 지분이 아버지 명의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11월 27일 증여가 해제돼 없는 상태가 됐으니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12월 22일 거부했고, 아들은 12월 29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23일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판원은 이 조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에만 당초 증여세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약 4년 뒤의 반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표 아래 두 줄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조문 자체가 반환 특례에서 빼 두었습니다. 돈은 섞이면 무엇을 돌려줬는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라면 신고기한 안이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되돌리면 취득세도 없던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나 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해제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도 취득세는 그대로입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어도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부정행위면 40퍼센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퍼센트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50퍼센트, 3개월 안 30퍼센트, 6개월 안 20퍼센트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감면이 없으니 안내문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결정문은 짧습니다. 조문을 읽고 날짜를 대조하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아니라 앞당겨 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뒤 사정이 바뀌었고, 그 바뀐 사정을 세법이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의 구조는 이해가 갑니다. 증여를 하고 시세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리는 것을 막으려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에 선을 그어야 하고, 그 선을 신고기한에 맞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는 실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를 되돌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기한 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형제 간 형평, 자녀의 이혼 가능성, 부모의 노후자금 걱정 같은 것은 증여하고 몇 년 뒤에 터집니다. 둘째, 이 부자가 2025년에 지분을 되돌린 순간 아버지 쪽에 새로운 증여가 생겼습니다. 자녀에게서 받은 것이라 공제는 5천만원뿐입니다. 왕복으로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구조라는 것을 되돌리기 전에 계산했어야 합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기한 내 신고와 무신고 적발 시 세액 비교

해운대 아파트 지분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고 시가 6억원,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증여인데 4,100만원이 더 나옵니다. 세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3퍼센트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 두 개가 붙은 것입니다.

여기에 위 사건처럼 4년 뒤 부모가 되돌려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때 시가가 7억원이면 부모 쪽 증여재산 7억원에서 직계비속에게 받은 공제 5천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 약 1억 3,095만원이 따로 나옵니다. 자녀가 낸 1억 185만원과 합치면 왕복 2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되돌리지 않았으면 내지 않았을 1억 3천만원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증여 전후 확인할 사항

저는 증여 상담이 오면 신고기한을 달력에 두 번 표시합니다. 하나는 신고기한이고, 하나는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뜻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내는 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부모님이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보자」고 하시면, 그 나중이 이 날짜 전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업승계도 같습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승계 구조가 바뀌어 되돌리는 일이 생기는데, 주식은 금전이 아니라 신고기한 안 반환이 가능하지만 그 뒤에는 왕복 과세입니다. 지분 증여는 승계 설계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했는데 6억원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한후신고이고 세액이 0원이라 가산세도 없습니다. 10년 합산과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취득세도 돌려받나요?
등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무상취득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나 계약해제신고서로 해제를 입증해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그대로입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반환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린 것이라 금전 증여이고,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납니다. 되돌리려면 그 부동산 자체를 등기로 돌려야 합니다.
Q. 증여계약서에 「3년 안에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문은 해제 사유를 묻지 않고 반환 시점만 봅니다. 해제 조건이 있어도 신고기한 뒤의 반환이면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입니다.
Q.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0930 (2026. 6. 23.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53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무상취득의 취득시기와 계약해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