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증여세

취소했다 다시 주면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그 뒤의 합의해제는 세법에서 없던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증여이고,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으면서도 그때 쓴 공제는 차감돼 공제가 0이 됩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증여 취소 후 재증여와 증여재산공제 — 조심 2018중1155

핵심 요약

  • 01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됩니다. 금전은 제외됩니다.
  • 02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이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되 돌려주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돌려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 03취소 뒤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지만, 그때 쓴 공제는 10년 한도에서 차감돼 공제가 0입니다.
  • 04합산 배제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심판례와 처분청 실무에 따른 것이라, 합산과 공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 05증여자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증여만 기한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유효한 증여를 나중에 무효판결로 말소한 경우는 과세가 유지됩니다.

지난달 증여세 신고를 다룬 글에서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신고기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글을 읽고 상담을 오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아들에게 땅을 줬다가 사정이 생겨 등기를 돌려놨는데 이제 다시 줄 생각이다. 전에 받은 공제 5천만원은 그때 증여가 취소됐으니 새로 받는 것 아니냐.

답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취소는 세법에서 없던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증여이고, 그래서 당초 증여 때 쓴 공제는 10년 안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증여를 취소했다가 다시 증여한 사건, 돌려드린 것 자체가 증여로 과세된 사건, 그리고 반대로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과세가 취소된 사건을 보고, 부산 가상 사례로 되돌리기의 왕복 비용을 계산합니다.

돌려준 시점별 세금 한 장

증여를 돌려준 시점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 정리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두 구간을 둡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당사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이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되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도, 돌려주는 것도 각각 증여입니다. 금전은 아예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보낸 돈은 또 하나의 증여입니다.

오늘 글의 핵심은 마지막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초 증여가 유효한 증여로 남으니 그때 받은 공제도 유효하게 쓴 것이고, 제53조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까지만 공제하므로 재증여 때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받은 금액은 이 10년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건 1 — 취소하고 3년 뒤 다시 증여했더니 공제가 0이었습니다

충남의 농지를 2011년 6월 14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하고, 9월 26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 분이 있습니다. 2년 8개월 뒤인 2014년 2월 3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해 아버지에게 돌려드렸고, 다시 3년 뒤인 2017년 2월 20일 같은 농지와 옆 필지를 함께 증여받으면서 공제를 또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18년 2월 7일 2011년에 이미 공제받았으니 10년 안의 재증여에서는 공제를 뺀다며 고지했습니다. 다만 2011년 증여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합산을 안 했다는 것은 당초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 것인데, 그러면 공제도 처음 받는 것이어야 앞뒤가 맞고, 경제적 실질로도 증여는 2017년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4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8중1155). 2011년 6월 14일 증여등기를 마친 뒤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년에야 등기를 말소했으니 그 반환으로 당초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될 수는 없고, 당초 증여와 재증여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라면 2011년에 공제받은 금액은 재증여 계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합산은 배제, 공제는 차감 — 이 비대칭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같은 재산을 증여했다가 반환하고 다시 증여한 경우 합산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은 상증세법에 없습니다. 합산 배제는 합의해제로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본 선행 심판례(조심 2011서2867)와 그에 따른 처분청의 처리입니다. 반면 공제 차감은 제53조의 10년 한도라는 명문 규정입니다. 근거의 성격이 달라서 둘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고, 납세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사건 2 — 돌려드린 것도 증여였습니다

2006년 9월 아버지로부터 농지 스물두 필지를 증여받고 신고까지 마친 자녀들이 1년 9개월 뒤인 2008년 6월 26일 합의해제로 아버지에게 등기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세무서는 이 환원을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고, 처음에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고지했다가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조심 2010광2403) 상속인들에게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2011년 12월 27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1광3451). 당시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을 정하고 있었는데, 증여받은 날부터 세어 보면 신고기한 3개월에 그 뒤 3개월을 더한 여섯 달 안의 반환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기간을 한참 넘겼고, 취득 원인이 법원의 무효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해제여서 환원도 증여라는 것입니다.

사건 3 — 증여자의 의사가 없었다면 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 결론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어머니 명의 토지가 자녀 한 명에게 증여등기됐고, 신고기한이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합의해제로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세무서는 기한을 넘긴 반환이라 당초 증여에 과세했지만, 심판원은 2023년 11월 23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중0098). 증여계약이 소유권자인 어머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형식은 합의해제여도 실질은 원인무효인 증여를 되돌린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 길을 넓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원은 가족 전원이 날인한 각서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했고, 처분청은 각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유효한 증여를 나중에 되돌린 경우는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제가 세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첫째 사건의 납세자 주장은 저도 한 번 멈춰 읽었습니다. 합산은 안 하면서 공제는 차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구조로 보면 설명이 됩니다. 합산 배제는 같은 재산을 두 번 과세하지 않겠다는 배려이고, 공제 차감은 10년에 얼마라는 한도의 문제입니다. 2011년 증여세를 냈고 그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때의 공제는 쓴 것입니다.

둘째 사건은 가장 가슴 아픈 유형입니다. 부모가 돌려달라 하면 자식은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한 증여로 봅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까지는 돌려주는 것에 과세하지 않으니, 돌려드릴 마음이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사건은 기한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길은 증여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열립니다. 요건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되돌리기의 왕복 비용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2019년 기장군 토지(시가 3억)를 성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했습니다. 2021년 사정이 생겨 합의해제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기를 돌려드렸고, 신고기한 후 3개월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26년 같은 토지(시가 4억)를 다시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고, 취득세는 무상취득 3.5퍼센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해 4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했다가 다시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취득세 왕복 비용
되돌린 값은 1억 3,470만원입니다

증여세만 1억 4,550만원, 취득세까지 1억 8,550만원입니다. 2019년 증여를 그대로 두었으면 증여세 3,880만원과 취득세 1,200만원, 합계 5,080만원이었습니다. 되돌린 값이 1억 3,470만원입니다. 재증여 때 공제가 살아 있었다면 6,790만원이 5,820만원으로 970만원 줄었을 텐데, 첫째 사건의 쟁점이 바로 이 970만원이었습니다.

왕복 비용 전체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고, 큰 금액은 돌려드릴 때 아버지에게 붙는 3,880만원과 재증여 때 오른 시가입니다. 이 표의 교훈은 공제가 아니라 되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1년의 반환이 2019년 신고기한 안에 있었다면 증여세는 모두 0이었고 취득세만 남았습니다.

증여 등기를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증여라면 등기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제 사무소는 증여 상담에서 등기 전에 되돌릴 가능성을 먼저 묻습니다. 형제간 형평, 수증자의 혼인, 사업 자금 문제처럼 몇 달 안에 사정이 바뀔 수 있는 증여라면 등기를 서두르지 말고, 등기를 했다면 신고기한인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드립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취소는 세법상 새 증여이고, 그 전이면 없던 일입니다. 취득세는 더 엄격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정해진 서류로 해제를 입증해야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경영 사정으로 되돌리는 경우인데, 주식은 명의개서가 등기 역할을 하고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는 사후관리까지 얽혀 있어 되돌리는 비용이 부동산보다 큽니다. 승계 일정은 주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전에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하고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까지의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니 이미 낸 증여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가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되고, 금전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했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Q. 취소했다가 10년이 지난 뒤 다시 증여하면 공제는요?
제53조의 10년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당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증여라면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첫째 사건은 2011년에서 2017년, 6년이었습니다.
Q.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아들 부부 사정으로 돌려받으려 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면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하십시오. 그 뒤 3개월 안이면 당초 증여세는 내되 돌려받는 데는 세금이 없습니다. 더 지났다면 돌려받는 것 자체가 부모의 증여세이고, 돌려받은 뒤 다시 줄 계획이면 그냥 두는 것이 거의 항상 쌉니다.
Q.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 길은 닫힙니다.
Q. 가족이 각서를 써 주면 원인무효로 인정되나요?
각서 한 장으로는 어렵습니다. 셋째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각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고 처분청은 각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를 나중에 무효판결로 말소한 경우는 오히려 과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155 (2018. 6. 4.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11광3451 (2011. 12. 27. 기각), 선행 조심 2010광2403 (2011. 5. 19.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098 (2023. 11. 23.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2867 (2011. 12. 14. 취소) — 합산 배제 선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56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