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양도소득세

유류분으로 1억을 돌려줘도 양도세 필요경비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판 뒤,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로 1억원을 돌려준 사건입니다. 남은 것이 없으니 양도소득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환액도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유류분 반환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 대법원 2021두34923

핵심 요약

  • 01유류분으로 돌려준 돈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필요경비)이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 02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범위에서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 지분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03과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유류분 비율만큼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04실질적으로 남은 소득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05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원물반환을 가액반환으로 바꾸면서, 판례가 딛고 선 「소급 실효」 논리에 새로운 물음이 생겼습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순서가 뒤바뀐 사건을 자주 만납니다.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 뒤에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손에 쥔 돈은 나눠줘야 하고, 세금은 이미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돌려준 돈만큼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증여에서 유류분 반환,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까지의 경과

아버지가 2003년 말 아들에게 임야 다섯 필지를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그중 한 필지를 2007년에 개발회사에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60만원이었는데 등기부에는 2,565만원으로 적혔고, 신고도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20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공동상속인 네 명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16년 판결로 아들은 네 사람에게 각 5,348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이 토지에 해당하는 몫만 합계 1억 9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세무조사에서 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억 1,809만원을 고지했습니다. 매도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납세자의 셈법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397만원, 양도가액은 1억 260만원이니 차익은 약 9,862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으로 1억 98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차익보다 반환액이 더 큽니다. 남은 소득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 이것이 납세자의 주장이었습니다.

납세자는 이렇게 주장했고,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유류분 반환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과 판단

조세심판원은 2019년에 이미 한 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유류분 반환비율 40%를 각각 차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액은 5,75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납세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기각·항소 기각·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이 갈린 자리는 한 곳입니다

유류분 반환액이 취득가액이 아닌 이유 네 가지

핵심은 「소급 실효」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에 정리해 둔 법리입니다.

원고는 위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사건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취득가액이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쓴 돈입니다. 애초에 취득하지 않은 지분을 돌려주며 쓴 돈은 취득에 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같은 이유로 배제됩니다. 그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했어야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 소송은 오히려 지분을 잃은 소송이었습니다.

실질과세 주장에 대한 법원의 답도 인상적입니다. 실질과세는 실질이 있는데 형식이 다를 때 쓰는 원칙인데, 이 사건은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유효하게 취득했다가 판 60% 지분이고, 유류분 반환은 그와 별개의 법률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조정되나

방식은 단순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유류분 반환비율만큼을 각각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였습니다. 반환액을 통째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지분을 계산에서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가산세를 함께 보십시오

이 사건은 2007년 귀속분을 2017년에 고지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세액의 구성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본세 못지않게 가산세의 무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크게 손질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 제1112조 제4호 삭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 제1114조·제1117조는 그대로입니다. 산입될 증여의 범위(상속개시 전 1년,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와 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는 종전과 같습니다.

아직 답이 없는 문제

여기서 실무자로서 짚어두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논리는 「증여가 소급 실효되어 그 지분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데 전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면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는 수증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취득가액·양도가액을 비율로 차감하던 처리의 근거는 무엇이 되는지 — 이 물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과세관청의 해석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어느 시점의 유류분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에서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부칙의 적용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반환액을 그대로 필요경비에 넣는 신고는 개정 전이든 후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것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기 전 확인할 사항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팔기 전에 유류분 분쟁의 소지를 먼저 살피는 것과, 팔고 난 뒤에 반환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팔지 않은 상태라면 원물이든 가액이든 정산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판 뒤라면 세금은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반환이 확정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반환액 전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인정한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넘기는 일은 지금도 흔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형제끼리 그럴 리 없다」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시세가 오르고, 사정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설계하실 때는 유류분까지 함께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자녀에게 남길 몫을 미리 맞춰 두거나, 최소한 얼마가 청구될 수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계산이 되어 있으면 매각 시점도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세무 쪽 대응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민사 판결이 나온 뒤에 세금을 생각하면 경정청구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으로 돌려준 돈은 정말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나요?
반환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만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유류분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도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그 소송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반대로 지분을 잃는 소송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Q. 이미 양도세를 낸 뒤에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비율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해 경정청구를 하십시오.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하므로,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나요?
반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액반환으로 바뀌면서 판례가 근거로 삼은 「소급 실효」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3분의 1)입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2020. 7. 7. 선고, 청구 기각)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2021. 2. 3. 선고)
  • 대법원 2021두34923 (2021. 6. 3. 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와 소급 실효)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과세 원칙)
  • 구 소득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민법 제1112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2026. 3. 17.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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