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이월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오히려 배제됩니다. 유리해지는 쪽으로는 써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립니다.
- 02주식은 10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 03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더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방향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 04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배제됩니다.
「집을 아내 앞으로 돌려놓고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있어 증여세가 적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되니 양도차익이 확 줄어듭니다. 언뜻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되돌립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른바 이월과세입니다.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버려지지 않고 필요경비에 넣어 줍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자산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10년이지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1년입니다. 주식은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유리해지는 쪽으로는 써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고가주택 포함)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두 번째 항목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그 적용을 아예 배제합니다. 즉 이월과세는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납세자가 오히려 이월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신고가액이 낮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이 조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가액이 훗날 발목을 잡습니다
증여할 때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해 두면 당장은 증여세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10년이 지나 이월과세를 벗어난 뒤에 팔더라도, 취득가액이 낮으니 양도차익이 그만큼 큽니다.
뒤늦게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을 것인지가 사실상 그때 결정되는 셈입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은 아파트 외에 상가와 나대지 상담이 많습니다. 이런 자산은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커서,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10년 뒤 양도세를 좌우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절세 수단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하고 곧 판다」가 아니라 「증여하고 10년을 보유한다」는 계획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팔면 안 되나요?
- 팔 수는 있지만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 Q. 10년만 지나면 되나요?
- 부동산은 10년, 주식 등은 1년입니다.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Q.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 계산상 그럴 수 있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더 적으면 법이 적용을 배제합니다. 유리해지는 방향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 Q.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버려지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 기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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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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