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026 총정리 — 250만원 넘으면 얼마? 연말 손익통산·배우자 증여 1년 규칙
해외주식 양도세란 거주자가 미국 주식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을 합친 뒤 1인당 연 250만원을 빼고 20%(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상장한 주식은 10%)를 곱하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이고(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미국에 낼 세금의 공제를 부인한 사건 등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거주자 미국주식 이익 5,000만원 가상 계산(이익 종목만 팔면 1,045만원, 손실 종목도 같은 해에 팔아 통산하면 605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동안의 순이익(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통산·기본공제를 함께 계산)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등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미국 상장주식은 중소기업 10% 세율 대상이 아닙니다(실무해설 714쪽).
- 02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므로,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 때는 체결일만 보지 말고 실제 결제가 그해에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손실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 03신고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입니다. 확정신고 규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110조 제2항). 신고의무와 가산세 계산은 별개여서,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 산정액은 0원이지만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 0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처음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1년이 지나 팔면 증여재산가액(해외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 준용 해석)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2항). 배우자공제는 10년 이내 합계 6억원까지입니다.
- 05미국 상장 일반주식의 양도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 거주자가 미국에 낼 세금을 한국 양도세에서 공제한 신고가 부인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3서9381, 미국 납부 증빙도 없었음).
해외주식 양도세란 거주자가 미국 주식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을 합친 뒤 1인당 연 250만원을 빼고 20%(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상장한 주식은 10%)를 곱하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입니다(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11월이 되면 "미국주식 이익이 꽤 났는데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팔아야 하나요, 아내에게 넘겼다가 팔면 세금이 없다던데요"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둘 다 맞는 면이 있지만 날짜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현행 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상장주식이라면 통상 과세표준의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정하고(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세율을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로 둡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장 장소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보는데, 국세청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은 여기서 중소기업 주식은 국내 중소기업이 발행해 해외 증시에 상장한 주식을 뜻하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싣고 있습니다(714쪽, 재산세제과-207). 그래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상장주식은 통상 20%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가장 다른 점은 금액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해외주식 과세 범위에서 빠지고(시행령 제157조의3 제1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는 거주자 요건이 있어(제118조의2, 제118조 제2항으로 해외주식 세액 계산에 준용)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분이나 외국인은 과세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와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도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 상장 ETF는 회사 형태이면 주식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고, 회사 형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서면-2025-국제세원-4600, 실무해설 123쪽). DR(주식예탁증서)이나 해외 상장 펀드 등도 "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품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규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2026년 11월 1일 현행).
- 과세 대상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국내 상장주식처럼 대주주·소액주주를 나누는 보유 금액·지분율 기준이 없습니다.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외국법인 주식 중 국내 증권시장 상장분 제외, 내국법인의 해외 상장 주식·DR 포함)으로 정해지고, 해외 ETF·DR 등은 상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세율 —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장 장소가 아니라 발행법인 기준이며, 국세청은 이 중소기업 주식을 국내 중소기업이 발행해 해외에 상장한 주식으로 보고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실무해설 714쪽, 재산세제과-207). 그래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상장주식은 통상 20%입니다.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 합계 22%입니다.
- 기본공제 —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그룹 전체에서 1인당 연 250만원입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 한 번입니다.
- 손익통산 —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끼리 통산하고, 다른 호(부동산·파생상품·신탁수익권)와는 통산하지 않습니다(제102조 제1항).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합산합니다(실무해설 122쪽).
- 양도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입니다(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연말 거래는 매도 체결일만 보지 말고 실제 결제가 그해에 이뤄졌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원화 환산 —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제118조 제2항→제118조의4, 시행령 제178조의5).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이고, 원화↔외화 환전일이 아닙니다(국제세원-229, 2010. 5. 10., 구법 제118조의2 시절 회신, 실무해설 712쪽).
- 신고 —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제105조 제1항 괄호)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합니다(제110조 제1항).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10조 제2항).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고,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산정액이 0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외국 납부세액 —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 또는 필요경비 중 선택합니다(제118조 제2항→제118조의6 준용). 미국 상장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상 거주지국(한국) 과세이고, 미국 납부 예정 세액 공제를 부인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3서9381).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목마다,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 한 명에게 1년에 한 번 2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그룹별로 연 250만원인데, 해외주식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과 같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그룹이라 둘을 합쳐 250만원 한 번입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부부가 각자 계좌로 투자했다면 남편 250만원, 아내 250만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를 두 번 쓰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양도 시점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는 것, 다른 하나는 실제로 주식을 가족에게 넘겨 각자 이름으로 파는 것입니다. 아래 부산 계산에서 이익 5,000만원을 한 해에 모두 실현하면 1,045만원, 두 해로 2,500만원씩 나누면 합계 99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해를 넘기는 동안 주가가 움직이므로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에 결제가 끝나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 그룹별로 계산하고,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그룹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뺍니다(제102조 제1항·제2항).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이 같은 그룹이어서 서로 통산됩니다(실무해설 122쪽). 여러 나라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나라가 달라도 손실을 다른 나라 주식 이익에서 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재산세과-311, 실무해설 712쪽).
통산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손실은 애초에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은 제94조 제1항 제5호의 별도 그룹이라 주식 손익과 섞이지 않습니다(제102조 제1항 제3호). 셋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익은 올해 손실하고만 만납니다.
연말 날짜는 대금청산일 원칙으로 봅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므로(제98조, 시행령 제162조),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문이 체결되어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거래는 다음 해 양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가 그해에 이뤄졌는지는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미국 시장의 결제 주기는 바뀐 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과거 거래에 지금의 결제 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2026년 결제 주기와 연말 휴장일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의 "연내 결제 마지막 매도일" 공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은 해외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고 있어(제105조 제1항 괄호) 팔 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제110조 제1항). 국세청 해석도 미국 증권시장 상장주식을 판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 9. 26., 실무해설 54쪽).
신고서에는 원화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고(시행령 제178조의5), 국세청은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쓴다고 회신했습니다(국제세원-229, 2010. 5. 10., 실무해설 712쪽). 이 회신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환전일, 매도대금을 원화로 바꾼 환전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을 택하지 않았으므로 환전일이 곧 환산일은 아니며, 2020년 개정 전 국외자산 규정 시절의 회신이라는 점도 감안하십시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원화 기준 이익은 달러 기준 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단기매매 목적이면 증권사가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같은 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 그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60%이고(해외주식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역외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제47조의4). 해외 증권사 계좌라고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첫째 결정례도 국세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점검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팔면 양도세가 없어지나요?
증여 후 1년이 지나 팔고 판 돈이 실제로 배우자의 것으로 남는다면 증여 시점까지의 이익에 대한 양도세는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안에 팔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봅니다(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 주식에 대한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그 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실무해설 189~192쪽).
1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즉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시행령 제163조 제9항).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을 국내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준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497, 2013. 8. 23.). 다만 상증세법 제63조의 상장주식 규정은 국내 증권시장을 전제로 하고, 외국에 있는 재산에 상증세법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그 나라의 과세 목적 평가액 등을 쓰는 국외재산 평가규정(시행령 제58조의3)이 있으므로, 이 해석을 모든 경우로 일반화하지 말고 평가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넉 달 평균이 적용되면 그 사이 주가와 환율 움직임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입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주의할 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1년이 지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배우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제101조 제2항 단서, 실무해설 165·189쪽). 실질 귀속은 증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배우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매각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대금을 누가 관리·사용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금이 증여자 계좌로 갔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 돈을 다시 증여한 사람 계좌로 옮기거나 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쓰면 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도 함께 검토). 제101조 제2항이 실제 적용되면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3항). 둘째, 증여 후 주가가 오른 부분은 배우자의 양도차익으로 과세됩니다. 셋째, 증여세가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와 1년이 지나 양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적용 규정 — 1년 이내 양도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의2 제1항, 주식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을 검토합니다. 수증자 증여세+양도세가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01조 제2항 단서).
- 취득가액 — 1년 이내 양도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 금액,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상증세법 평가액, 시행령 제163조 제9항)입니다.
- 증여재산가액(해외 상장주식) —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 평가(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를 준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497, 2013. 8. 23.,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상증세법 제63조는 국내 증권시장 상장주식 규정이므로 국외재산 평가규정(시행령 제58조의3)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증여세 — 두 경우 모두 배우자공제 6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적용 시기 — 1년 이내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이고(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그 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종전 규정입니다.
- 적용 제외 — 1년 이내 양도는 이월과세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제97조의2 제2항 제3호).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실질 귀속을 증여의 실재, 수증자의 처분권, 매각 결정, 대금 관리·사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대금이 증여자 계좌로 갔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조 제2항이 실제 적용되면 증여자 양도로 과세하고 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3항).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 해외주식 특례도 있나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투자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지 않으면(납입액을 넘는 잔액 인출은 제외)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1항). 비율은 2026년 1월 1일~5월 31일 양도분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이고, 2026년 중 취득·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등(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의 가액을 고려한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제2항).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 합계 납입한도 5천만원 이내이고,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 80% 이상 투자 펀드·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제3항).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액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하고,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4항·제5항). 세부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계좌를 연 증권사에서 확인하시고, 아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외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첫째, 미국에 낼 세금을 한국에서 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투자은행의 자사주를 팔고, 2018년 5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 미국에 신고·납부할 예정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이를 검토해, 일반주식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에 과세권이 없다며 2023년 4월 28일 공제를 빼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시민권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제16조 제1항이 자산 양도소득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항은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이든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으로 보이며, 미국에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객관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2024년 3월 27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9381).
둘째, 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본 사건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한국지점의 최고 직급 파트너 14명은 국외모회사 주식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주식에 잔여재산분배권이 있고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부담했으며, 평가액이 실제로 하락해 손해를 본 사례가 있고, 제시 가격에 매도를 원하지 않아 팔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26년 7월 2일 양도소득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서4865). 심판원 판단은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회사의 주식보상 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회사가 제3자 평가기관에 맡겨 산정한 공정시장가액(FMV)을 미국 국세청을 거쳐 회신받아 시가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 직원은 미국 모회사 주식의 스톡옵션을 2014~2018년에 부여받아 모회사가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인 2021년 2월에 행사했고, 회사가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으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넣어 신고했습니다. 이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라며 2024년 8월 28일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회사가 안내한 평가액은 제3자 가치평가기관이 옵션평가모형 등으로 산정한 것이었고,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미국 국세청에 평가액을 요청해 우리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을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하고 이 건 공정시장가액은 정보교환으로 회신받은 조세부과 관련 자료로서 외국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해당한다며 2025년 11월 5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부3376). 해당 회사 주식과 회신 자료에 대한 개별 평가 판단이어서, 모든 해외 비상장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결정일·결과 — 조심 2023서9381은 2024년 3월 27일 기각, 조심 2024서4865는 2026년 7월 2일 취소(양도소득으로 봄), 조심 2025부3376은 2025년 11월 5일 기각입니다.
- 주식 — 뉴욕 상장 미국 투자은행 자사주, 글로벌 컨설팅 국외모회사 주식(파트너 프로그램), 미국 모회사 주식(스톡옵션 행사, 상장 전)입니다.
- 쟁점 — 미국에 낼 세금을 한국 양도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행사 당시 해외 비상장주식 시가를 무엇으로 보는지입니다.
- 판단 근거 — 한미조세조약 제16조 거주지국 과세·미국 실제 납부 증빙 없음, 잔여재산분배권·이자 부담·평가액 하락과 손실 사례·매도 의사결정,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적절·미국 국세청 회신 평가액 =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평가액입니다.

세무사의 시각
저는 세 결정이 "해외주식은 해외 일이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건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낸 세금을 빼려면 조약과 납부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는 순서는 납세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이 정합니다.
둘째·셋째 사건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회사에서 받은 해외 회사 주식은 받을 때와 팔 때를 나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사건에서 양도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는 그 프로그램의 권리·위험·매도 결정권을 하나하나 따져 판단했고, 셋째 사건에서는 국내식 보충적 평가를 주장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 쪽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됐습니다. 부산에도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다니며 RSU나 스톡옵션을 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여·행사·매도 당시의 계약서와 평가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 투자자, 미국주식 이익 5,000만원이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아래 가정에서 이익 종목만 팔면 1,045만원, 손실 종목도 같은 해에 팔아 통산하면 605만원으로 440만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이 지나 팔면 판 돈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례에서는 0원이지만, 1년 안에 팔거나(이월과세) 판 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면 1,045만원 그대로입니다.
해운대에 사는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 두 종목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익 종목 X는 1억원에 사서 지금 1억5천만원, 손실 종목 Y는 6천만원에 사서 지금 4천만원입니다. 금액은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된 금액으로 보았고,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0원, 같은 해 다른 주식·파생상품 양도와 외국 납부세액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C와 C-2는 매도할 때까지 주가가 변하지 않았고, 증여재산가액(전후 2개월 평균)이 1억5천만원이며, 배우자가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아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고, 배우자의 다른 양도소득은 없다는 전제입니다. C는 판 돈을 배우자가 자기 재산으로 보유해 제101조 제2항 단서(수증자에게 실질 귀속)에 해당한다는 전제이고, C-3은 그 전제가 깨진 경우입니다. 모두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X·Y 모두 외국법인 발행 미국 상장주식으로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해 서로 통산할 수 있고,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우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세금은 양도세+지방소득세).
- A 2026년에 이익 종목 X만 매도, 손실 종목 Y는 보유(양도차익 5,000만원) — 과세표준 4,750만원, 세금 1,045만원입니다.
- B X와 Y를 모두 2026년 결제분으로 매도해 손익통산(5,000만원 − 2,000만원) — 과세표준 2,750만원, 세금 605만원입니다.
- C 배우자에게 X 증여(증여세 0원) → 1년이 지나 배우자가 1억5천만원에 매도, 판 돈은 배우자에게 실질 귀속(취득가액 = 증여재산가액, 제101조 제2항 단서) — 과세표준 0원, 세금 0원입니다.
- C-3 C와 같지만 판 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 실질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 세금 0원 < 증여자 직접 양도 시 950만원이므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제101조 제2항, 증여세는 부과 안 함 제101조 제3항). 과세표준 4,750만원, 세금 1,045만원입니다.
- C-2 배우자에게 X 증여 → 1년 안에 매도: 이월과세로 취득가액 1억원(제97조의2 제1항) — 과세표준 4,750만원, 세금 1,045만원입니다.

C-2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국세 950만원)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0원)보다 크므로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일반 무신고가산세(20%) 19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국세 무신고가산세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일 미정)는 별도로 예시에서 제외했습니다. C는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부분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사례의 0원이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11월에 계좌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이미 실현한 이익, 아직 팔지 않은 손실 종목,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한 장에 적어 보면 "손실 종목을 올해 팔지, 이익 실현을 내년으로 넘길지"가 보입니다. 결정은 세금보다 투자 판단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결제일을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일 전후 4개월 주가와 환율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1년 뒤 판 돈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남아 배우자를 위해 쓰여야 제101조 제2항 단서(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 증권사가 여럿이거나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다면 5월 신고 전에 연간 거래내역을 원화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며
해외주식 양도세는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서 1인당 연 250만원을 빼고 미국 상장주식 등은 20%(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상장한 주식은 10%, 국내 대주주 주식 등은 제104조 제1항 제11호 세율), 지방소득세를 더해 22%를 냅니다. 손익통산은 대금청산일 기준 같은 해 안에서만 되고, 신고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 팔면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제101조 제2항 단서). 연말에 팔기 전 계좌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1월 1일 현행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산 계산은 원화 환산 완료, 필요경비 0원, 같은 해 다른 주식·파생상품 양도와 외국 납부세액 없음, 증여 후 주가 변동 없음, 가산세 없음 등 가정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문언 기준으로 소개했고 시행령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국주식으로 올해 300만원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과세표준은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이고, 세금은 그 22%인 11만원입니다(같은 해 다른 주식 손익이 없다는 전제).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10조 제1항).
- Q.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손실 난 종목 연말에 팔면 줄어드나요?
- 같은 해에 결제가 끝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뺄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라 12월 마지막 날 주문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증권사의 연내 결제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십시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Q. 국내 주식에서 손해 본 것도 같이 빼 주나요?
-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빼지 않습니다(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주주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과세대상인 국내 주식의 손익은 해외주식과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 Q.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가 해 주나요?
-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는 세금입니다(제110조 제1항). 많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이나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하면 양도세 0원이라던데 진짜인가요?
-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팔아야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년 안에 팔면 처음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1년이 지나도 판 돈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2항).
- Q. 해외주식 증여할 때 금액은 증여한 날 종가로 하나요?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을 국내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497). 다만 국외재산 평가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니 증여 전에 평가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원화 환산 환율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Q.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요. 한국에서 빼 주나요?
- 조세심판원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가 자산 양도소득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시민권자 과세 조항(제4조 제4항)은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으로 보이며, 미국에 실제로 낸 증빙도 없다는 이유로 미국에 낼 세금의 공제를 부인했습니다(조심 2023서9381). 미국 쪽 이중과세 조정은 미국 세법으로 해야 할 수 있으니 양국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보십시오.
- Q. 회사에서 받은 RSU, 스톡옵션 주식을 팔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인가요?
-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그 뒤 판 이익의 소득 구분은 제도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 조세심판원은 국외모회사 주식 프로그램 사건에서 주식의 권리·위험 부담·매도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서4865). 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팔 때 취득가액과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98조, 제101조 제2항·제3항, 제102조 제1항·제2항,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4, 제118조의6 /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57조의3, 제162조, 제163조 제9항, 제178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 조심 2023서9381 (2024. 3. 27. 기각)
- 조심 2024서4865 (2026. 7. 2. 취소)
- 조심 2025부3376 (2025. 11. 5. 기각)
- 상속증여세과-497 (2013. 8. 23.)
- 재산세제과-207, 국제세원-229 (2010. 5. 10.), 재산세과-311, 서면-2025-국제세원-4600,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 9. 26.)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54·123·712·714쪽 인용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54쪽, 122~123쪽, 165쪽, 189~192쪽, 710~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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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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