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세는 그날 종가가 아니라 넉 달 평균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넉 달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 당일에는 내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고 다시 주는 길과, 그 길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넉 달치 평균입니다.
- 02그래서 증여 당일에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됩니다.
- 03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0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은 빠집니다.
- 04주가가 떨어졌다면 신고기한 안에 주식 그대로 돌려받고 다시 주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어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은 안 되고, 기한을 넘기면 처음 증여의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 058일 만에 주식을 돌려줬는데 증빙을 챙기지 못해 기한 후 신고까지 하고, 바로잡는 결정을 받기까지 4년 10개월이 걸린 부산청 관할 사건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이 증여한 날 종가에 주식 수를 곱하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넉 달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간은 넉 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기간은 초일을 넣어 월력으로 세고, 증여일 종가도 평균에 들어갑니다. 11월 12일에 주셨다면 그해 9월 13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왜 넉 달일까요. 헌법재판소는 평가기준일 하루만 기준으로 하면 증여 뒤 주가가 잠깐 내렸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낮은 주가로 다시 증여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고, 앞뒤 넉 달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2016년 6월 9일 선고 2013두23058 판결에서 이 규정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 왜곡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가기간이 잘리는 경우
평가기간 안에 증자나 합병 같은 일이 생기면 그 전이나 후의 기간만으로 평균을 냅니다. 평가기간에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이 걸치면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예외가 아닌 한 아예 비상장주식처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을 정하기 전에 앞뒤 2개월의 회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20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에는 20퍼센트 할증이 붙습니다. 1997년부터 상장주식도 대상이 됐고,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주식은 빠집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본인 지분이 작아도 같은 2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 구간이라면 할증 20퍼센트는 증여액의 약 10퍼센트만큼 세금을 늘립니다.
부산 투자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준다면
가상의 계산입니다. 해운대에 사는 분이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니 할증은 없고, 넉 달 평균이 증여일 종가와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억원이면 성년 자녀 485만원, 미성년 자녀 776만원입니다. 5억원으로 올라가면 20퍼센트 구간에 들어가 7,760만원과 8,342만원이 됩니다. 마지막 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5억원어치를 줬는데 그 뒤 주가가 20퍼센트 빠졌다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았다가 다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하락분 일부가 처음 증여의 평균에도 들어가므로 차이는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면 — 돌려받고 다시 주는 법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금전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안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과 재증여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처음 증여에는 그대로 매깁니다.
금전이 빠진 이유는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제해도 증여세를 매기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면 이 특례에 기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받은 주식 일부만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 때는 남은 주식만 당초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가기간이 끝나면 처음 증여의 넉 달 평균이 확정됩니다. 그 사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지금 다시 주는 쪽의 평균이 확실히 낮을 것으로 보이면, 신고기한 전에 합의서를 쓰고 주식을 증여자 계좌로 되돌린 뒤 날을 새로 잡아 다시 증여합니다. 다시 준 날 기준으로 새 넉 달 평균과 새 신고기한이 생기고, 처음 증여가 없던 것이 되니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평균에는 다시 준 날 이후 2개월 주가도 들어가므로, 그 뒤 주가가 오르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증여의 세금은 그대로 남고, 다시 주는 것은 새 증여로 또 과세되며 처음 쓴 증여재산공제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8일 만에 돌려준 주식, 바로잡는 데 4년 10개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사건입니다. 청구번호의 부가 그 표시이고 결정문에는 이름과 금액이 가려져 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한 금융지주 주식 2만 주가 증여자 계좌에서 출고돼 청구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8일 뒤인 2011년 1월 6일 그 주식은 청구인 계좌에서 다시 증여자 계좌로 돌아갔습니다.
2년쯤 지난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했고, 청구인도 관련인이 됐습니다. 처분청 설명으로는 당시 조사 자료로는 주식이 들어온 사실만 확인됐고 돌려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8일 이 증여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일부를 낸 뒤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6월 4일 신고대로 결정하고 6월 11일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8월 14일 정보공개로 결정내역을 통지받고 11월 10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을 내며 신고기한 안에 돌려줬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처분청도 거래내역을 보고 신고기한 안 반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3월 14일 증여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조심 2017부5198입니다. 연부연납 고지는 징수 절차일 뿐 결정 통지가 아니어서 정보공개 통지일부터 90일 안의 청구는 적법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서 경기도의 한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2022년 1월 신고하고 납부한 분이 약 4년 뒤인 2025년 11월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돌려주고 증여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23일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6소0930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에만 처음 증여가 소급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정들을 읽고 든 생각
부산청 관할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미 돌려준 주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까지 신청했고, 이를 바로잡는 결정을 받기까지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조사 때 반환 사실을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보여줬다면 기한 후 신고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반환은 했는데 증빙을 안 챙긴 사례로 읽습니다. 처분청까지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큼 사실은 분명했는데, 그 사실이 서류로 정리되지 않아 몇 년을 돌아간 것입니다.
주가 하락 때 재증여 전략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법이 허용하는 길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넉 달 평균을 정당화한 이유가 바로 해제하고 낮은 주가로 다시 주는 반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은 정당한 선택이지만 같은 주식을 몇 번씩 오가면 실질과세 쪽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줄 때 합의서, 계좌 출고와 입고 내역, 재증여 계약서를 날짜별로 남기고, 재증여는 한 번으로 끝내자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며
상장사 지분 증여를 상담할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셋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라 할증이 빠지는지, 증여일 앞뒤 2개월 안에 유상증자나 합병, 액면분할 같은 일정이 있는지,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증여 직후부터 신고기한까지 매주 넉 달 평균을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평균이 생각보다 높아지는 흐름이면 일부 반환으로 수량을 조정하고, 낮아지면 그대로 신고합니다. 회사 주식을 오래 나눠 넘길 계획이라면 나눠 줄수록 주가가 약한 시점을 고를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돼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첫 증여부터 10년 달력을 같이 그립니다.
상장주식 증여나 가업 지분 이전을 준비하신다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넉 달 평균과 신고기한 달력을 함께 그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일에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됩니다.
- Q.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돌려줄 수 있나요.
- 조문이 막는 것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의 반환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고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니, 신고를 하셨다면 반환 전에 세무대리인과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 Q. 주식 대신 판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금전은 제4조 제4항 괄호에서 빠져 있어 반환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주식 그대로, 증여자 계좌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넉 달 평균이 증여일 종가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평균은 내 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 Q. 증여세가 큰 금액인데 한 번에 내야 하나요.
- 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입니다. 나머지 금액에는 현재 연 3.1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장주식은 담보로 쓰기 좋은 편이지만, 주가가 내리면 담보 가액이 모자라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설정하십시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63조 제1항·제3항, 제7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제3항, 제53조, 제69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 1천분의 31)
- 조심 2017부5198 (2018. 3. 14. 취소)
- 조심 2026소0930 (2026. 6. 23. 기각)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2. 25. 2014헌바363 / 2015. 12. 23. 2013헌바117 (2026 실무해설 인용)
- 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 3. 7., 2026 실무해설 178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176~178쪽, 554쪽, 602~604쪽, 655~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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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