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10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10년 연부연납이 되고 이자는 연 3.1퍼센트로 은행보다 쌉니다. 그런데 허가받고도 두 번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담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가업상속재산은 20년입니다.
- 02연부연납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만 붙고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은 연 3.1퍼센트입니다.
- 03담보는 조건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담보할 국세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퍼센트입니다.
- 04금전이나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은 이 간주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 05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격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0원으로 평가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상담에서 숫자를 보여 드리면 그 다음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이걸 6개월 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그 이자는 올해 기준 연 3.1퍼센트입니다. 은행 대출보다 쌉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 결정 하나는 이 제도의 다른 면을 보여 줍니다. 상속재산의 96퍼센트가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던 집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두 번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담보 서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나눠 내는 두 제도, 연부연납과 분납의 요건을 표 하나로 정리하고, 허가받고도 취소된 사건과 담보가 0원으로 평가된 사건을 본 뒤, 해운대 20억 가상 사례로 일시납과 분납, 연부연납의 돈을 계산합니다.
연부연납과 분납 — 요건 한 장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는 것으로 이자도 담보도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퍼센트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 신고기한에 한 번 내고 나머지를 최대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회차는 기간에 1을 더한 수라 10년이면 11회이고, 각 회가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그 사업 재산 몫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부르는데 매년 남은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곱합니다. 현재 연 3.1퍼센트입니다. 조문이 납부일 현재의 이율을 쓰도록 하고 있고 기간 중에 이율이 바뀌면 그 전후를 나누어 계산하니, 아래 계산은 10년 내내 3.1퍼센트라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신청일 허가 간주가 안 됩니다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은 금전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오늘 보실 두 사건이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낸 사건이고, 그래서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허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구조가 거기서 갈립니다.
사건 1 — 허가받고도 두 번 취소된 상속세
2022년 9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 열두 명이었고 상속재산의 96퍼센트가 창고용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상속인 중 네 명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부연납 신청하며 창고용지 등 아홉 필지를 담보로 내겠다는 제공서를 냈습니다. 세무서가 허가 통지를 하지 않아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세무조사로 2024년 2월 상속세가 추가 고지됐고, 3월 31일 1차분 납부예정일에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6월 19일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고지했습니다.
닷새 뒤 상속인 중 세 명이 스무 필지를 담보로 다시 신청했고 세무서는 7월 18일 담보 제공을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담보로 내기로 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8월 9일 안내한 뒤 8월 19일 두 번째로 취소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재산이 전부 부동산이라 팔리기 전엔 낼 수 없고 이미 상당액을 냈으며 팔려고 노력 중이라고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17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중1552).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건 2 — 대출 낀 집을 담보로 냈더니 담보 가액 0원
2021년 백부에게 토지를 증여받은 분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어머니 명의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집의 공동주택가격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빼면 0원이라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2022년 10월 7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서629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담보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민법 제357조에 따라 거기에는 이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실제 남은 대출 잔액만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사건이지만 상속세 연부연납도 같은 국세징수법 담보 규정을 씁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격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만 담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문제로 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사망으로 서울 도곡동 토지를 상속받은 분들이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를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내겠다고 했는데, 같은 무렵 그 토지를 담보신탁으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탓에 수탁자와 은행이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고도 인감이 날인된 등기설정계약서를 내지 못해 그 재산 몫의 허가가 취소됐고 그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됐습니다(조심 2023서7854, 2024년 2월 14일 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원의 답이었습니다.
제가 세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세 사건의 공통점은 세무서가 연부연납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보 서류가 없었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재산이 전부 부동산이고 거기에 이미 대출이 있으면 담보로 낼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심판원도 담보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상담은 10년이면 매년 얼마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을 담보로 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첫 번째 사건은 연부연납 중에 세무조사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추가 고지된 세액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원래 연부연납의 1차분 날짜는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 회만 넘겨도 취소되고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고지되니, 연부연납을 받은 분은 매년 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납부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해운대 20억 가상 사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1억을 빼면 과세표준 9억이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이 약 2억 37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는 전제이고 채무와 장례비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세액이 약 3억 8,800만원으로 크게 달라지니 숫자 자체보다 구조를 보십시오.
예금이 5억 있으니 이 집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연부연납을 고르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산금 약 3,157만원을 내는 대신 예금 2억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고, 같은 돈을 은행에서 연 5퍼센트로 빌려 같은 방식으로 갚으면 이자가 약 5,093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금이 없고 아파트만 있으면 연부연납이 사실상 유일한 길인데, 그때 담보는 그 아파트입니다. 세액의 120퍼센트인 2억 4,444만원을 넘어야 하고 대출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연부연납은 담보에서 시작합니다

제 사무소는 상속세 신고서를 만들 때 담보 계산서를 같이 씁니다. 상속 부동산별 공시가격과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그 차액의 합이 세액의 120퍼센트를 넘는지를 표로 만들고 모자라면 납세보증보험 견적을 받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서와 담보제공서는 신고서와 같은 날 내고, 저당권 설정 서류는 세무서가 요구하기 전에 인감증명서까지 묶어 둡니다. 오늘 본 사건들이 바로 거기서 갈렸습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집은 하나 더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 재산 몫은 20년 연부연납이 되고,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납부유예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공제와 연부연납, 납부유예 중 무엇이 그 집에 맞는지는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승계 설계 때 같이 정합니다.
정리하며
상속세는 6개월 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이 넘으면 10년 연부연납이고 가업 재산은 20년입니다. 가산금은 연 3.1퍼센트로 남은 잔액에만 붙어 해운대 20억 가상 사례에서 10년 동안 약 3,157만원입니다. 대신 담보가 요건이라 담보할 국세의 120퍼센트 상당을 서류까지 갖춰 제공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은 신청일 허가 간주 대상도 아니며, 대출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만 인정됩니다. 한 회라도 미납하면 취소되어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담보가 되는지, 매년 얼마를 내게 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부연납 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아도 되나요.
- 담보로 잡힌 집이면 저당권을 풀어야 하니 남은 세액을 먼저 내거나 담보를 바꿔야 합니다. 팔아서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그 뒤 가산금은 없습니다. 중간에 전액 납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Q. 상속인이 여럿인데 한 명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공동으로 허가받았다가 한 명이 미납하면 그 사람 몫만 취소되어 일시 징수되고 나머지 상속인은 남은 기간으로 변경 허가됩니다. 징수는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먼저 합니다.
- Q. 세무조사로 세금이 늘었는데 추가분도 나눠 낼 수 있나요.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세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4일 안에 가부를 통지하고, 통지 전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연부연납의 회차 납부일은 그대로 돌아오니 둘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Q. 가산금 3.1퍼센트는 10년 동안 그대로인가요.
- 아닙니다. 조문이 각 회분을 납부하는 날 현재의 이율을 쓰도록 하고 있고, 기간 중에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은 종전 이율로 계산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부담도 같이 줄어듭니다.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현행)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현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연 1천분의 31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552 (2025. 12. 17.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291 (2022. 10. 7.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854 (2024. 2. 1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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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