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상속세

심판원에서 진 세금도 판결 뒤엔 다시 열립니다

이미 낸 상속세를 되돌리는 길은 셋입니다. 신고기한 뒤 5년,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판결이나 상속개시 1년 안의 수용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심판원에서 한 번 기각된 세금도 그 뒤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열립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상속세 경정청구 세 갈래 — 조심 2024인5431

핵심 요약

  • 01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02판결이나 심판결정으로 거래나 귀속이 달라졌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5년이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 03유류분반환 확정판결로 상속인 간 가액이 달라지거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경매·공매로 가액이 크게 하락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입니다.
  • 04심판원에서 기각된 뒤에도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05상속세와 증여세 경정청구는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증여세가 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되면 내 증여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뒤에 재판이 끝나고, 땅이 수용되고, 빠뜨린 공제가 발견됩니다. 그때 돌려받는 길이 세 갈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갈래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하고, 조세심판원에서 한 번 졌던 상속세를 대법원 판결 뒤 경정청구로 뒤집은 사건과, 반대로 경정청구를 냈다가 숫자 하나 때문에 공제를 영영 잃은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에는 기장군 토지가 수용된 가상 사례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길 셋 — 5년, 3개월, 6개월

상속세를 돌려받는 세 가지 경정청구와 각각의 기한
세 길의 공통점은 세무서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길이 가장 넓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5년 안이면 신고 때 빠뜨린 것을 무엇이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빠뜨린 경우,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못 찾았던 경우,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평가기간 안의 실거래가가 더 낮았던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길은 기한이 짧은 대신 5년이 지나도 열립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던 소송이 끝나 재산의 귀속이 달라졌다면 그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셋째 길은 상속세에만 있는 특례입니다.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끼리 나눠 가진 금액이 바뀐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땅이 수용되거나 경매·공매로 넘어가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크게 하락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사건 — 심판원에서 졌던 세금을 대법원 판결 뒤 다시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2019년 4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2일 전인 3월 29일,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해 넘겨 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9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2021년 5월 12일 조사를 마치고 그 어음이 신고에서 빠졌다며 상속재산에 넣어 고지했습니다. 아들은 6월 30일 심판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12월 20일 기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납세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세금과 별도로 어음을 가진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아버지의 배서로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가 사망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2023년 3월 16일 이를 확정했습니다. 아들은 5월 4일 이 판결을 들고 세무서에 다시 갔습니다. 어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니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였습니다. 세무서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까지 받은 뒤 2024년 7월 10일 거부했습니다. 결제일이 오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인데 그 전에 사망했으니 여전히 상속재산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아들은 9월 26일 다시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심판원의 답 — 귀속이 바뀌어 권리·의무가 달라졌다면

조세심판원은 2025년 5월 13일 부천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인5431).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하나, 법원 판결로 다툼이 있던 어음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도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청구인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둘, 상증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정하고 어음법 제14조는 배서로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고 하므로 배서일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배서로 권리가 다 넘어갔는데도 결제될 때까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권리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결정문을 읽을 때 구분해야 할 것

국세청 예규보다 법 조문이 앞선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한 것이고, 심판원 판단부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결제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위의 두 가지뿐입니다. 결정문을 인용할 때 청구인 주장과 심판원 판단을 섞으면 실제보다 센 법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어음의 증여시기가 아닙니다. 심판원에서 한 번 기각된 세금도 그 뒤에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3개월 안에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의 기각이 끝이었다면 이 가족은 어음 가액 전체에 상속세를 낸 채 끝났을 것입니다.

반대편 사건 — 경정청구를 냈는데 공제가 사라졌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남 일가는 상속을 포기했고 두 딸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인 2002년과 2011년 장남 일가에게 토지를 증여해 둔 상태였습니다.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201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대법원 2018다295707) 유류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장남 일가는 4월 2일 강남세무서에 돌려준 만큼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두 딸은 9월 10일 상증세법 제79조의 특례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내면서 돌려받은 유류분만큼 상속세를 추가로 냈습니다. 상속세를 더 낸 대신 장남 일가가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장남 일가의 경정청구에서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가액이 잘못 계산돼 증여재산가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고, 강남세무서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그대로 환급해 버린 것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확정된 셈입니다. 그 뒤 2021년 8월 31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서면검토에서 이 불일치를 발견했고, 세무서는 딸이 공제받은 증여세액 중 실제로 확정된 증여세를 넘는 부분을 부인해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18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서3398).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가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과소경정된 차액은 이제 증여세를 더 매길 수 없으니 상속세에서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제척기간 안에 제대로 경정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첫 사건은 납세자가 포기하지 않아 이긴 사건입니다. 결제일을 증여일로 보면 배서한 뒤 결제 전에 사망한 모든 어음이 상속재산이 되고, 그 사이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도 아직 증여 전이라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심판원의 결론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사건은 가혹합니다. 딸은 상속세를 더 냈고, 숫자를 틀린 것은 장남 일가의 증여세 경정청구였으며, 그것을 그대로 환급한 것은 세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제를 잃은 사람은 딸입니다. 그래도 법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실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빼 주는 것이지 있어야 했을 증여세를 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와 증여세 경정청구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한쪽 숫자가 틀리면 제척기간이 닫힌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났을 때 받는 쪽과 돌려주는 쪽이 각자 세무사를 찾아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무소에서 두 청구를 같은 숫자로 맞춰 내야 합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상속 후 10개월 만에 땅이 수용됐다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2025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 둘이 상속인이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기장군 토지(공시지가 8억, 시가 자료 없음), 해운대 아파트 6억, 예금 1억입니다. 2026년 5월 토지를 공시지가 8억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억 2,698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상속개시 후 10개월 만에 그 토지가 도로 사업으로 수용됐고 보상가액은 6억이었습니다.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입니다. 수용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내면 상속재산가액이 6억으로 바뀝니다.

상속 후 10개월 만에 수용된 토지의 경정청구 전후 세액 비교
돌려받는 상속세 5,820만원에 환급가산금이 더 붙습니다

돌려받는 상속세는 5,82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현행 연 3.1퍼센트로 계산하니 약 300일이면 148만원쯤입니다. 거꾸로 보상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았다면 세무서가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더 걷을 수도 있습니다. 수용은 어느 쪽으로든 상속세를 다시 열어 놓는 사건입니다.

첫째 길의 예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신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이 2,500만원 줄고 세액은 약 730만원 줄어듭니다.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바로 이런 공제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
돌려받을 금액보다 큰 누락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저는 상속세 신고서를 접수한 날 고객 파일에 달력 세 장을 끼웁니다. 신고기한부터 5년이 되는 날,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판결 확정일 더하기 3개월과 확정일 더하기 6개월을 비워 둔 칸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보통 2년에서 4년 걸리고 그사이 상속세는 이미 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받은 쪽과 돌려준 쪽의 숫자를 한 장에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 경정청구를 같이 씁니다.

가업을 물려받으신 분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 후 법인세 수정신고나 평가 오류로 가액이 바뀌는 일이 있고 그것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승계와 M&A를 함께 보는 사무소라면 상속세 신고 뒤에도 회사 결산을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를 내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서면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조사를 합니다. 둘째 사건처럼 지방국세청 서면검토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정청구 전에 신고서 전체를 한 번 다시 봅니다. 돌려받을 금액보다 더 큰 누락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Q. 세무서가 2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진행상황 통지는 여기서 말하는 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환급받을 때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현행 연 3.1퍼센트입니다. 불복에서 이겨 환급받는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면 1.5배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나 불복이 아니라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아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Q. 5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늦었나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귀속이 제3자로 바뀌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상속인 간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79조의 6개월 특례를 함께 봅니다.
Q. 상대방이 낸 증여세가 잘못 계산됐는데 제 상속세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는 실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증여세가 적게 확정된 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차액은 제 상속세에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났을 때 받는 쪽과 돌려주는 쪽의 숫자를 같은 자리에서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5431 (2025. 5. 1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398 (2025. 12. 18. 기각)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 3.1퍼센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67조, 제69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95707 (유류분반환, 결정문 인용)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