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상속세

상속세 계산 6단계 — 계산기에 없는 한 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채무·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를 뺀 뒤 10~50퍼센트 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는 여섯 단계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없는 칸이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인출한 돈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상속세 계산 6단계와 추정상속재산 — 조심 2025서4051·2019부3452

핵심 요약

  • 01상속세는 상속재산 →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가산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세액공제의 여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 02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은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03미소명액에서 인출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하므로, 3억원 인출·1억 5,000만원 미소명이면 9,000만원이 더해집니다.
  • 04입증 책임이 뒤집혀 있어 「이 돈을 이렇게 썼다」를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형제와 의절했다는 사정은 배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 05배우자공제를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 분할·등기를 마쳐야 하고, 미루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명절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 문의가 늡니다. 모여서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다가 결과가 제각각이라 전화를 주십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넣는 숫자가 다릅니다. 특히 한 칸이 자주 빠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 쓴 돈입니다.

세법은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한 돈 중 어디에 썼는지 대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계산기에는 이 칸이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여섯 단계로 정리하고, 2026년 세율과 공제를 한 자리에 놓은 다음, 해운대 아파트 9억원과 예금 3억원이라는 가상 사례로 숫자를 뽑아 보겠습니다.

여섯 단계 — 재산에서 시작해 세액공제로 끝납니다

첫째, 상속재산을 모읍니다. 부동산은 시가, 없으면 공시가격이고 예금은 잔액입니다.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처럼 상속인이 받는 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둘째,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셋째,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넷째, 상속공제를 뺍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같은 것들입니다. 다섯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여섯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고,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그것도 뺍니다. 이 여섯 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으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율표와 상속공제 정리
세율은 다섯 구간, 공제는 배우자가 있느냐가 절반을 정합니다

세율과 공제 — 배우자가 있느냐가 절반을 정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퍼센트, 1억 초과 5억 이하 20퍼센트, 5억 초과 10억 이하 30퍼센트, 10억 초과 30억 이하 40퍼센트, 30억 초과 50퍼센트입니다. 과세표준 7억원이면 7억원 곱하기 30퍼센트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 1억 5,000만원입니다. 세율 자체는 증여세와 같지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합쳐 한 번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나눠 적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과 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데, 웬만한 가정은 5억원이 큽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받은 것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 최대 2억원입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6억원까지 더 뺍니다.

배우자공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

법정상속분만큼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을 미루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이 차이가 해운대 아파트 한 채면 1억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빠지기 쉬운 칸 — 사망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인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빚을 진 경우도 같습니다. 「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은 현금·예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각각 따로 센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완충장치를 둡니다. 사용처를 대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합니다. 3억원을 인출해 1억 5,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으면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뺀 9,000만원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이 뒤집혀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세무서가 「이 돈이 상속됐다」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문은 상속인이 「이 돈은 이렇게 썼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읽어 왔고 심판원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돌아가시기 2년 전 통장에서 나간 이 돈, 어디 쓰셨습니까」입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해운대 아파트 9억 + 예금 3억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해운대 아파트 9억원과 예금 3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합니다. 장례비 1,000만원, 사전증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3억원이 인출됐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등기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해운대 아파트 9억과 예금 3억 상속 시 소명 정도에 따른 상속세 비교
같은 집, 같은 통장인데 「어디 썼는지」만으로 2,661만원이 갈립니다

A는 3억원을 병원비·생활비·부동산 취득 등으로 전부 소명한 경우입니다. 과세가액 11억 9,0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 1,000만원, 금융재산공제 6,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세금은 1,358만원입니다. B는 절반인 1억 5,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로 9,000만원이 더해져 2,356만원, C는 3억원을 전부 소명하지 못해 2억 4,000만원이 더해져 4,019만원입니다. A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자녀 둘만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사라져 A 기준으로도 1억 2,513만원이 나옵니다. 배우자공제 하나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사건 하나 — 의절한 아들에게도 추정상속재산은 배분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051 사건입니다. 2024년 3월 29일 한 대기업 명예회장이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셋입니다. 장남이 그해 9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여기에 추정상속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분청 답변에 따르면 그 대부분은 사망 전 2년 동안 17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출금된 돈입니다.

차남은 다른 형제들과 10년 넘게 의절하고 소송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차남은 유언으로 받은 주식과 부동산 전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뒤, 자기가 받은 재산만 적어 상속세 0원으로 따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계좌와 수표 전표를 추적해 2년간 인출액의 약 96퍼센트까지 사용처를 확인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늘려 결정한 뒤 차남에게 그의 상속지분 0.54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차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형제들과 연을 끊었으니 그 돈이 나에게 왔을 리 없다, 아버지 곁에 있던 장남이 썼을 테니 증여세로 과세하라, 88세 지병 환자가 단기간에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추정 요건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심판원은 2026년 5월 21일 기각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빼고 자기 몫만 신고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재산을 전부 출연했다고 상속세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됐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장남 스스로도 소명할 수 없는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조사에서도 제3자에게 흘러간 자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지분대로 배분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제와 말을 안 하는 사이라는 사정은 이 배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분이 1퍼센트가 안 되는 상속인에게도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배분됩니다.

사건 둘 — 초량동에서 굿 비용과 간병비를 인정받은 이유

반대로 소명에 성공한 부산 사건이 있습니다. 조심 2019부3452, 부산 동구 초량동 사건입니다. 1939년생 아버지가 전립선암이 임파선까지 번져 수술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산삼과 약초를 사다 드시고, 어머니의 뜻으로 굿을 두 번 했고, 키 180센티미터에 100킬로그램이 넘는 분이라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집에서 병원을 오가려면 남녀 간병인을 격일로 써야 했습니다.

2016년 4월 24일 돌아가셨고 그해 10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조사가 시작됐고 처분청은 사망 전 1년 안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물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남자 간병비는 인정됐지만 굿 비용, 여자 간병비, 약값은 인정되지 않아 2019년 2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고지됐습니다. 굿 확인서가 출금액에 맞춰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간병비 명세에는 지급일과 수령인 인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논리였습니다.

심판원은 2019년 12월 무속인과 여자 간병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속인은 주차장을 하실 때 알게 된 분인데 암으로 고생하셔서 살풀이굿과 조상천도굿을 해 드렸고 아들들이 나중에 굿비를 돌려달라고 연락해 왔다고 답했고, 간병인은 초량동 자택에 가서 다른 간병인이 안 오는 날 간병했다고 답했습니다. 장남 카드로 결제한 약값은 병원 방문일과 약국 위치가 맞았습니다.

심판원은 2020년 1월 7일 이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을 위해 쓴 돈으로 인정해 추정상속재산을 줄였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확인되고 지출 정황이 맞으면 소명이 된다는 결정입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두 사건은 같은 조문의 양쪽 끝입니다. 대기업 사건은 상속인이 「나는 모른다」고 했고, 초량동 사건은 상속인이 「이렇게 썼다」고 사람을 찾아 냈습니다. 제15조는 돈의 행방을 묻는 조문이지 상속인의 사정을 묻는 조문이 아닙니다. 의절했다는 말도, 받은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말도 조문 앞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 굿을 해 준 무속인의 연락처 하나,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 한 장은 힘이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사건의 결론이 법리로는 옳다고 봅니다. 추정 규정이 상속인의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지면 조문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 0.54퍼센트짜리 상속인에게까지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배분되는 구조는, 형제 간 다툼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실무에서 꽤 자주 만나는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은 계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통장 잔액을 묻지, 통장에서 나간 돈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분께 재산 목록보다 먼저 돌아가시기 2년 전 통장 거래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2억원이 넘는 인출이 보이면 상속세 계산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상속세 계산 전 점검할 것과 흔한 오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통장부터 열어 보십시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세 상담에서 저는 재산 목록과 함께 돌아가신 분의 모든 계좌 2년치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출금마다 옆에 한 줄씩 씁니다. 병원, 간병, 생활비, 자녀 송금, 부동산 계약금, 모름. 「모름」이 2억원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 가족들이 기억을 모읍니다. 이 작업을 신고 전에 하면 소명이고, 조사 때 하면 변명이 됩니다. 초량동 사건이 이긴 이유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가업승계와 M&A에서는 이 조문이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넣었다 뺐다 한 흔적이 상속세 조사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히고, 동시에 법인세 조사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승계 설계 단계에서 대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먼저 분리하고, 매각을 앞둔 회사는 실사 전에 대표 가지급금부터 정리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정말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더해지면 10억원 아래처럼 보여도 세금이 나옵니다.
Q. 부모님 생활비로 드린 돈을 부모님이 현금으로 찾아 쓰셨습니다. 이것도 추정되나요?
피상속인이 인출한 돈이 본인 생활비·병원비·간병비로 쓰였으면 사용처가 소명된 것입니다. 카드내역, 병원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와 연락처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은 사전증여로 봅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형제끼리 따로 해도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하는 세금이라 한 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심 2025서4051 사건처럼 자기 몫만 따로 신고해도 세무서는 전체 재산으로 결정하고 지분대로 고지합니다.
Q.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공제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까지이고 최대 30억원입니다. 그 이상 받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춥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분의 1.5배입니다.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 부정행위면 40퍼센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도 받지 못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무신고여도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 한도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신고와 분할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많으니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051 (2026. 5. 21. 기각·각하)
  •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3452 (2020. 1. 7. 경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기초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제67조 (신고기한),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제71조 (분납·연부연납)
  • 대법원 98두3075 판결 (추정 규정의 입증책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