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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원만 남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배우자 상속공제 — 상증세법 제19조

핵심 요약

  • 01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02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03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04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움직이는 항목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 30억원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는 경우와 최소공제만 적용되는 경우

실제로 나눠야 공제가 됩니다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서류상 계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법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부르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만 해 두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머니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단 축은 분명합니다.

  •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면 이번 상속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 그러나 그 재산은 훗날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됩니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세와 건강,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적점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명의로 두었다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도, 무조건 5억원만 잡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 여기에 약간의 금융재산이라는 구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잡느냐로 세액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그런데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일정을 역산해 두셔야 합니다. 9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매각이 얽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Q. 분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Q. 형제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1차 상속세는 줄지만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두 번을 합쳐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