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원만 남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02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03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04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큰 금액이 움직이는 항목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 30억원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눠야 공제가 됩니다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서류상 계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법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부르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만 해 두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머니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단 축은 분명합니다.
-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면 이번 상속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 그러나 그 재산은 훗날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됩니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세와 건강,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적점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명의로 두었다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도, 무조건 5억원만 잡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 여기에 약간의 금융재산이라는 구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잡느냐로 세액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그런데 형제간 협의가 늦어져 분할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일정을 역산해 두셔야 합니다. 9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매각이 얽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되나요?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 Q. 분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Q. 형제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 Q.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 1차 상속세는 줄지만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두 번을 합쳐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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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