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상속세

잠깐 주소를 옮겼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49일간 주소만 옮겨 둔 사안에서 세무서는 공제를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이를 취소했습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시적 주소 이전 — 조심 2026서2062

핵심 요약

  • 01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 02주민등록을 잠시 옮긴 사실이 있어도 실제 동거가 끊기지 않았다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03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옮겨간 곳에 실제로 살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04피상속인에게 봉양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 요소가 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중간에 잠깐 주소를 옮긴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공제가 날아갈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밖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 가액을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잦습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긴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세무서가 공제를 거부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4월 24일 모친의 사망으로 서울 동작구의 주택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2025년 7월 공제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12일 「엄격해석의 원칙상 동거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중간에 주소를 옮긴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된 근거 체크리스트

심판원이 본 것

조세심판원은 형식이 아니라 사정을 보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오래전부터 흑석동에 거주해 인적 기반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 구립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겼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 피상속인은 지체 및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 홀로 생활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이 봉양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단의 축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는지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옮겼는지, 옮겨간 곳에서 실제로 살았는지, 그동안 누가 봉양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주소를 옮긴 기간과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옮겨간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임차인 거주 사실 등)
  • 피상속인에게 봉양이 필요했던 사정(장애인 등록, 진단서, 요양 기록)
  • 실제로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생활 자료

여기서 증명 부담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에서도 부모님을 오래 모신 분들이 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아예 검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간에 주소를 옮긴 기록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데, 이 결정처럼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미 마치셨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검토하면 세액 차이가 더 커집니다. 공제는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주소를 옮긴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옮긴 이유와 실제 거주 사실을 따집니다. 형식적인 이전에 그쳤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옮겨간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쓰입니다.
Q.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신고 때 적용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Q.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계산합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요양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062 (2026. 8. 26.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