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증여세

부모님이 보내 주신 생활비,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에는 월 얼마까지 괜찮다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학교수 아들이 12년 동안 135번 받은 생활비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보았고, 그중 10년치는 상속세에도 합산됐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가족 간 생활비와 증여세 — 조심 2023부0517

핵심 요약

  • 01비과세되는 것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부양이 필요한 사람인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 02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명목이 생활비여도 증여입니다.
  • 03생활비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주택으로 바꾸면 그 시점에 증여가 됩니다.
  • 04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의 공제 한도는 주는 자녀마다가 아니라 받는 부모님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05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계좌의 10년치 출금을 봅니다. 자녀 계좌로 정기적으로 나간 돈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1997년부터 대학교수로 일해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사교육비와 유학비로 카드론과 사학연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에 닿자 아버지가 2008년 7월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카드값과 공과금, 관리비를 냈습니다. 2020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열두 해 동안 135번.

아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였으니까요. 2년 뒤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서는 135번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그중 10년치는 상속재산에 다시 얹어 상속세까지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 돈에 세금이 붙느냐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언제나 금액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에서 시작합니다.

법은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 그 「유사한 것」을 채웁니다. 학자금과 장학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 같은 것들인데, 조문 첫머리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월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조문에 있는 말은 「피부양자」입니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준 생활비만 비과세라는 뜻이고, 누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돈을 보내 줘도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가족 간 송금의 성격에 따른 증여세 과세 구분

아들이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했나 — 조심 2023부0517

2023년 3월 13일 결정입니다. 아들은 1959년생으로 유학을 마치고 1995년 귀국해 회사에 다니다 1997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99년에 전용면적 134제곱미터 아파트를 샀고, 2008년 7월 아버지가 처음 송금하던 해 만 49세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두 자녀 사교육비와 첫째 유학비로 급여로는 감당이 안 돼 대출을 여러 개 썼고, 2008년 7월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에 닿자 아버지가 생활비 보조를 시작했다. 다른 두 형제는 해외 영주권자라 아버지를 가까이서 돌볼 사람이 나뿐이었고 병원 동행과 방문 경비도 들어갔다. 받은 돈은 카드값·공과금·관리비로 실제 생활비에 썼다. 매달 액수도 아버지의 자력과 내 형편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넘지 않는다.

심판원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12년 동안 대학교수로 매년 급여를 받았다. 둘째, 2009년에 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전부 말소됐다. 셋째, 2019년에는 그 통장에서 외제 승용차 취득 비용이 나갔다.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돈을 실제로 생활비에 썼느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 단계, 부양받을 사람이냐에서 끝났습니다.

아들이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자기 식구를 부양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억대 연봉에 대출을 다 갚고 외제차를 산 흔적이 있으면 그 사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녀 유학비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은 사실이었겠지만, 법이 보는 부양은 「생활 유지」이지 「유학비까지 대 주는 생활 수준의 유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결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입장에서 억울한 대목은 있습니다. 세무서가 12년치를 한 번에,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조사에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10년치는 상속세에 합산돼 이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 갈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고 자녀들이 생활을 돌보는 분이라면 그 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자기 연금과 재산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면, 명절에 드린 여행비 같은 것은 생활비도 치료비도 아니어서 증여에 가깝습니다. 결국 돈을 드린 이유와 금액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제가 나눠 드려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인데, 이 5천만원은 주는 자녀마다가 아니라 받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전부를 합쳐 한 번입니다. 세 아들이 각각 5천만원까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셋이 합쳐 5천만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비과세 생활비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예금이나 주식, 집을 사면 그 시점에 증여가 됩니다. 시행령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통장에 두셨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에서 그 입금이 다시 나옵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송금의 성격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비교

A는 세금이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생활비이고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B는 2억 4천만원이 전부 증여입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9천만원, 증여세 2,800만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상속세 조사에서 나오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4천만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증여라 2억 4천만원이 상속재산에도 합산됩니다. 상속재산 8억원에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이라면 합산 전 상속세는 5천만원인데, 합산 후에는 1억 200만원이 되고 낸 증여세 2,800만원을 공제해도 7,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 더 나오는 셈입니다. 생활비라고 생각한 돈 2억 4천만원에 세금이 6천만원 넘게 붙는 구조입니다.

C는 형제 셋을 합쳐 1억 2천만원이고,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천만원에 증여세 700만원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지하시는 분이면 이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가족 간 송금 전 확인 사항

상속세 상담에서 저는 피상속인 통장의 10년치 출금 내역을 상속인들과 같이 봅니다. 그때 자녀 계좌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간 줄이 있으면 반드시 묻습니다. 「이 돈, 받으신 분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소득이 있는 분이면 그 줄은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로 올리자고 말씀드립니다.

빼고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나오면 이 사건처럼 증여세와 가산세, 상속세 합산이 한꺼번에 옵니다. 먼저 올리면 증여세는 내되 가산세가 없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도 살아 있습니다.

가업승계 상담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얼굴로 나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따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 그 돈은 전부 증여이고, 나중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10년 합산으로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립니다. 승계 설계를 시작하면 개인 간 송금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안전선이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금과 재산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인지가 먼저입니다.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지하시는 분이면 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생활비이고, 자력이 충분한 분이면 10년간 5천만원(형제 합산)을 넘는 순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Q. 대학생 아들 등록금과 월세를 제가 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 없는 자녀의 교육비·생활비는 제46조 제5호 비과세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금은 학교에, 월세는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는 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Q. 취직한 딸에게 결혼 전까지 용돈을 계속 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딸이 자기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면 그 돈은 부양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없지만 합산 대상이고, 결혼 자금을 따로 줄 때 그 5천만원이 이미 쓰인 셈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Q.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냈습니다.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치료비는 제46조 제5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비과세 항목이고, 방향이 자녀에서 부모라도 같습니다. 영수증만 남겨 두시면 됩니다.
Q. 이미 몇 년째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데 받아 온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후신고라도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고, 나중에 상속세 조사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0517 (2023. 3. 13.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46조 제5호, 제47조,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민법 제974조,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