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는 나옵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누가 줬는지 밝히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26년 4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02과세관청이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개정으로 「다른 자로부터」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 03법률상 추정이므로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04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사고 나서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제대로 못 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이 자주 나옵니다. 「나에게 돈을 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증여입니까. 준 사람을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여세를 매깁니까.」 최근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도의 뼈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그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추정」이라는 말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일단 증여로 보고,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 부담을 납세자에게 넘깁니다.
20%와 2억원 규칙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입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의 실제 근거인데, 취득가액이 크면 2억원이 상한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금고에 넣어둔 현금
사안은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주식, 자동차를 취득하고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2024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벌였고, 취득자금 중 약 21억 8천만원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8일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현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샀다는 것입니다. 증빙으로 금고 사진과 매매내역, 함께 일했던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심판원은 이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 중고차 딜러로 얻었다는 소득이 원천징수된 내역이 전혀 없었다.
- 제출한 재직확인원의 재직기간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그 업체의 개업일자가 맞지 않았다.
- 자동차 매매조합에 판매내역을 조회했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 재직확인원과 사실확인서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작성된 것이었다.
- 같은 시기 그 지역 중고차 딜러들의 평균 소득률은 약 4% 수준이었다.
- 신고된 근로·사업소득 자체가 취득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리하면, 돈을 벌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받아 적은 확인서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여기였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0년 판결(2008두20598)을 들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수증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줄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논거는 연대납세의무였습니다. 법이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었으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한 것 아니냐, 그러니 2021년 이전 증여분에는 증여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제45조 제1항의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법률체계를 정비한 개정이었고, 그때 증여자를 특정해야만 과세할 수 있던 종전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는 증여세 징수의 이행을 담보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적 규정으로, 동 규정이 제45조 증여추정 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한다거나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0, 2021.3.5.)도 같은 입장이고, 2021년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문 명확화」, 즉 확인적 규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쟁점이 그만큼 무겁게 다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명자료는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가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모두 이미 세무행정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았거나, 계좌에 흐름이 찍혀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기록에 없는 돈은 나중에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자금출처 문제는 조사가 나온 뒤에 대응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취득 시점에 흐름을 만들어 두는 일이 전부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증여세가 아까워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된 증여재산은 그 자체가 소명자료가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계좌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약 전에 자금 계획을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금출처조사는 아무 때나 나오나요?
- 취득 규모와 신고소득이 크게 어긋나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신용카드 사용액, 금융정보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Q.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정확히는 소명 못 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10억원짜리 부동산이면 2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 Q.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면 되나요?
-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계좌로 실제 이루어져야 차입으로 봅니다.
- Q. 오래전에 번 돈이라 증빙이 없습니다.
- 이 사건이 바로 그 사안입니다. 신고나 원천징수 기록이 없는 소득은 사후 확인서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Q. 누가 줬는지 밝혀지지 않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2003년 개정으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 4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1099 (2026. 4. 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 3. 5.)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청구인 인용, 심판원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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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낀 아파트를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들까요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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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