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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2026 총정리 — 장애인신탁에 넣으면 5억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신탁·타익신탁과 추징되는 경우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신탁하거나(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타익신탁은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한도는 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원본이 줄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중증장애인 등이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원본을 꺼내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장애인 증여세 2026 총정리 — 장애인신탁에 넣으면 5억까지 불산입

핵심 요약

  • 01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본인 수익자로 사망 시까지 신탁하면(자익신탁)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상증세법 §52의2①, 시행령 §45의2③).
  • 02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합쳐 5억원이 한도입니다(§52의2③).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52의2⑤).
  • 03자익신탁을 해지·만료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원본이 줄면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합니다(원본 감소는 감소한 가액 기준). 1개월 안 재가입, 신탁회사 영업정지·재건축 등 부득이한 사유,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 인출은 예외입니다(§52의2④, 시행령 §45의2⑤⑥⑨).
  • 04조세심판원은 신탁 토지를 해지해 팔고 1개월 만에 다른 부동산을 다시 신탁한 사건에서 추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1광3074). 장애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공익 목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23구9517).
  • 05부산 가상 계산(성년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7억원)에서 전액 일반 증여는 1억 3,095만원, 5억원 자익신탁과 2억원 일반 증여는 1,940만원이었습니다.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신탁하거나(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타익신탁은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한도는 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익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원본이 줄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중증장애인 등이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원본을 꺼내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미리 재산을 넘겨 두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재산에는 세법이 몇 가지 길을 열어 두었지만, 요건이 촘촘하고 한 번 어긋나면 수년 뒤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신탁 요건, 꺼내 쓸 수 있는 돈, 추징되는 경우, 상속 단계의 장애인공제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법 조문 제목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비과세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107①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일정한 사람,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시행령 §45의2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입니다(시행령 §45의2③).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맺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시행령 §45의2⑫). 타익신탁은 최초 수익에 대해 신고·신청을 하면 그 뒤 같은 신탁에서 받는 수익은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2의2⑥).

  • 대상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107①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상이자, 희귀난치질환 등) (상증세법 시행령 §45의2①)
  • 신탁 가능 재산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시행령 §45의2③)
  • 자익신탁 요건 —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먼저 끝나면 계속 연장) (§52의2①)
  • 타익신탁 요건 —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 장애인이 이익 전부의 수익자(사망 후 잔여재산 제외), 사망 전 해지·만료 시 잔여재산 장애인 귀속,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 지위 장애인에게 이전 (§52의2②)
  • 한도 — 자익신탁 재산가액 + 타익신탁 설정 당시 원본가액, 장애인 생전 합계 5억원 (§52의2③)
  •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타익신탁은 최초 수익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52의2⑤⑥)
  • 추징 사유(자익신탁) — 해지·만료(1개월 내 재가입 제외), 수익자 변경, 이익의 타인 귀속, 원본 감소 (§52의2④)
  • 추징 예외 — 신탁회사 영업정지·운용 중 가액 감소·재개발·재건축 후 2개월 내 재가입 등 부득이한 사유,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인출 (§52의2④ 단서, 시행령 §45의2⑤⑥⑨)
  • 적용 시기 — 자익신탁 특례는 이전부터 시행, 타익신탁 확대와 현행 §52의2 문언은 2020.1.1. 이후 신탁분부터 (법률 제16846호 부칙 §9)

원본 인출이 허용되는 장애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인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시행령 §45의2⑤). 인출할 때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증빙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 신탁업자에게 내야 합니다(§45의2⑦).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의료비 등 인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익신탁은 이 인출액을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에 포함해 과세가액에서 빼는 구조라(§52의2②), 자익신탁의 추징 예외와는 조문 위치가 다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장애인 본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어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 자체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타익신탁은 부모처럼 다른 사람이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이고,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허용된 원본 인출액 포함)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원본 자체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본가액은 5억원 한도를 계산할 때 쓰입니다.

타익신탁은 계약서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이 끝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갈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바꿀 수 없을 것,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갈 것입니다(§52의2②3호). 부모가 운용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고 싶어 하실 때 검토되는 방식이지만, 위탁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과 별도로, 상속세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상증세법 §9(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와 §33(신탁이익의 증여)을 함께 보며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한도는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5억원입니다. 형제나 조부모가 각각 신탁해 주더라도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의 합계로 봅니다.

신탁에 넣은 돈은 꺼내 쓸 수 없나요?

자익신탁은 원칙적으로 원본이 줄면 추징 사유입니다(§52의2④4호). 신탁을 해지하거나 만료됐는데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자를 바꾸면, 이익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 그날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해지·만료와 수익자 변경은 신탁재산가액 전액, 원본 감소는 감소한 재산가액을 추징일 현재로 평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이익의 타인 귀속은 별도 계산식을 따릅니다(시행령 §45의2④⑪). 실제 납부세액은 가산세 등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예외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해지일·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입니다(§52의2④1호 단서). 다만 신탁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거나 일부만 다시 넣는 경우까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탁회사가 영업정지·폐쇄 등으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 운용 중 재산가액이 줄어든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시행령 §45의2⑨). 이 사유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검토합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원본을 인출한 경우입니다(§45의2⑥).

신탁 밖의 비과세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46 8호, 시행령 §35⑥).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비과세이지만(§46 5호, 시행령 §35④), 목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쓰게 하는 방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장애인신탁과 장애인공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문으로 확인한 결정 세 건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장애인신탁을 직접 다룬 결정은 한 건이었고, 나머지 두 건은 장애 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세 결정입니다. 부산(부) 사건번호의 결정과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신탁 해지 후 다른 부동산 재신탁 추징 사건 경과 2009년 토지 증여와 신탁 2017년 신탁 해지 양도 재신탁 2021년 증여세 고지 조세심판원 기각 조심 2021광3074
신탁 토지를 해지해 팔고 다른 부동산을 다시 신탁했지만 추징된 사건 경과(조심 2021광3074)

첫 사건(조심 2021광3074, 2021.9.2. 기각)의 청구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2009년 5월 7일 조모에게서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26일 신탁회사에 사망 시까지 신탁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신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아버지가 대리해 그 토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잔금 전 신탁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토지를 양도했고, 6월 13일 양도대금으로 동생과 함께 다른 토지·건물을 사서 청구인 지분을 같은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했습니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16일 신탁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토지가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당시 시행규칙의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지 후 같은 날 판 것은 신탁 해지에 해당하며, 다른 부동산을 다시 신탁한 것을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추징하지 않는 단서가 있지만(§52의2④1호), 이 사건은 당시 법령으로 판단됐습니다. 종전 신탁재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신탁한 경우에 현행 단서가 어떻게 적용될지 다룬 결정은 찾지 못했고,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건(조심 2023구9517, 2024.5.22. 기각)에서는 2020년 11월 25일 사망한 피상속인이 조현병을 앓는 두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했고, 상속인들은 이를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비과세 규정은 공익 목적이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공제(§20①4호)와 장애인신탁(§52의2)이라는 별도 혜택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조심 2023광10782, 2024.3.18. 기각)은 2021년 5월 5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2019년 1월부터 전입해 있던 2011년생 손자에게 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손자의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었고 부모가 소득세에서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며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들을 읽고 든 생각

2021광3074는 장애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던 가족에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결정입니다. 재산은 그대로 장애인 명의로 다시 신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결정이 장애인신탁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재산을 장애인 곁에 묶어 두는 대가로 세금을 빼 주는 것이어서, 묶음을 푸는 순간을 세법은 매우 좁게 봅니다. 신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바꾸려면 해지 전에 재가입 방법과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구9517과 2023광10782는 “장애가 있으니 알아서 빼 주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전에 신탁을 설계하거나 상속 단계의 장애인공제 요건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형제를 동거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주소가 같은지보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양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판단은 생계·경제적 지원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장애인 자녀에게 7억원을 주면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아버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인 30세 자녀에게 2026년 12월 현금 7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자녀는 거주자이고, 아버지·어머니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청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현행 세법이 증여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신탁수수료 같은 비용은 비교에서 뺐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69②)를 반영했습니다.

  • 부산 가상 계산 (아버지가 성년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2026.12. 현금 7억원 증여, 수증자 거주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신고기한 내 신고·신청, 할증 없음, 2026.11.3. 현행 세율)
  • 과세가액 불산입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없음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5억원 (§52의2①)
  • 증여세 과세가액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7억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2억원
  • 증여재산공제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5,000만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5,000만원
  • 과세표준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6억 5,000만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1억 3,500만원 (30% 구간, 누진공제 6,000만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2,000만원 (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405만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6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A) 7억원 전액 일반 증여: 1억 3,095만원 / (B) 5억원 자익신탁 + 2억원 일반 증여: 1,940만원
부산 동래구 장애인 자녀 현금 7억 증여 가상 계산 전액 일반 증여 1억 3095만원 5억 자익신탁과 2억 일반 증여 1940만원 비교
부산 장애인 자녀 현금 7억원 가상 계산 — 전액 일반 증여 1억 3,095만원, 5억 자익신탁 활용 1,940만원

같은 7억원인데 5억원을 요건대로 신탁하면 납부세액이 1억 1,155만원 줄었습니다. 5억원만 증여해 전액 자익신탁으로 신청하고 다른 과세 증여가 없다면 이 가정에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의 혜택입니다. 다만 5억원은 그 자녀가 평생 받을 수 있는 합계 한도이고, 나중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원본을 꺼내면 그때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세와의 관계도 짚어 두겠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만, §52의2①(자익신탁)에 따라 과세가액에 넣지 않은 재산은 더하지 않습니다(§13③). 타익신탁은 같은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공제는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상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20①4호).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20③),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배우자공제와 겹치면 각각 합산합니다(§20① 후단). 예컨대 고시된 기대여명이 40년인 장애인이라면 4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때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18④).

다만 이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클 때 그 금액을 고를 수 있는 구조라(§21①), 배우자·자녀 수와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다는 예외(§21②)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인 손주·형제는 앞의 결정처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양했는지가 요건입니다.

장애인 증여세 신탁 체크리스트 5억 평생 한도 신탁업자 신탁 신고기한 내 신청 원금 인출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생활비 월 150만원 유증은 비과세 아님
장애인 증여세 신탁 전에 확인할 통념과 요건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장애인신탁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장애 정도와 증명 서류입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 나중에 원본을 꺼내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부모님 연세와 다른 자녀 수, 예상 상속재산을 함께 놓고, 생전 신탁과 상속 단계 장애인공제 중 무엇을 얼마나 쓸지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탁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탁기간이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는지, 수익자가 장애인 한 사람인지, 타익신탁이라면 잔여재산 귀속과 위탁자 지위 이전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탁 부동산을 팔거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해지 전에 연락 주십시오. 해지 하루가 수년 뒤 고지서로 돌아온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본인 수익자로 사망 시까지 신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요건을 갖춰 신탁하면 합쳐서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52의2).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해지·수익자 변경·원본 감소는 원칙적으로 추징 사유이며, 중증장애인 등의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 인출은 예외입니다. 결론은 장애 정도와 신탁계약 내용,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1월 3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례의 계산은 가상이며, 수증자 거주자·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신고기한 내 신고와 신청·할증 없음을 전제로 단순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은 안 했지만 희귀난치질환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대상이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07①3호는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해당 증명서를 갖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나 삼촌이 줘도 되나요?
현행 §52의2①은 증여자를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으로 한정하는 문구 없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라고 씁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적용되는 문언이고, 그 전 문언은 증여자를 직계존비속과 일정한 친족으로 한정했습니다.
Q. 은행 예금이나 펀드에 넣어 두면 되나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입니다(시행령 §45의2③). 일반 예금 계좌에 넣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신탁한 돈으로 아이 병원비를 낼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45의2⑤⑥). 인출신청서와 증빙을 인출일 전후 3개월 안에 신탁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Q. 5억원을 넘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5억원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친 한도라(§52의2③), 넘는 부분은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Q.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신탁 사실을 신청해도 되나요?
조문은 증여세 신고기한(타익신탁은 최초 수익의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52의2⑤). 기한을 넘기면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와 신청을 함께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탁하고 몇 년 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52의2①에 따라 과세가액에 넣지 않은 자익신탁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13③). 타익신탁은 같은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언으로 장애 자녀에게 더 많이 남기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장애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을 공익 목적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유증”으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3구9517). 상속 단계에서는 장애인공제(§20①4호)를, 생전에는 장애인신탁(§52의2)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6조, 제69조 (법률 제21065호) / 법률 제16846호 부칙 제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5조, 제45조의2 (대통령령 제3674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조심 2021광3074 (2021. 9. 2. 기각)
  • 조심 2023구9517 (2024. 5. 22. 기각)
  • 조심 2023광10782 (2024. 3. 18. 기각)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