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유류분 소송은 이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 3년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가족은 가산세만 남았고, 신고를 해 두었던 장남은 판결 뒤 6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다툼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 02우리 상속세는 유산세라 상속인 간 배분이 정해지지 않아도 세액은 계산됩니다. 「확정이 안 됐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03무신고면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년이면 합쳐서 40퍼센트 남짓입니다.
- 04유류분 확정판결이나 화해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바뀌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05그 경정청구는 신고했거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신고 한 장이 두 번째 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섯 달, 딸들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3년 넘게 걸렸고 그동안 아무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몫이 정해져야 신고를 하지, 지금 뭘 신고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로 소송이 끝나고 다시 1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가산세가 붙어 있었습니다. 딸들은 소송이 끝난 날부터 여섯 달은 봐줘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문제이지만 세금은 그 옆에서 따로 시계를 돌립니다. 그 시계 두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기한 — 유류분 소송은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5월 29일에 돌아가셨으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에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 되고,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뒤늦게 선임되면 그날부터 셉니다.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 형제 간 다툼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상속세가 유산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몫이 정해지지 않아도 세액은 계산할 수 있고, 법은 일단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고와 별도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가 붙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0.022퍼센트는 1년에 약 8퍼센트, 3년이면 24퍼센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을 넘기면 거기에 미납액의 3퍼센트와 월 1만분의 67이 더 붙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판결로 숫자가 바뀌었을 때 경정청구라는 문이 열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바뀐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신고한 사람과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사건 하나 — 소송 중이라 안 냈더니
조심 2023부10460 사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외아들, 그리고 딸 셋이었습니다. 아들과 그 배우자, 두 자녀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태였고, 사망 당시에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들은 신고기한을 18일 앞둔 2018년 11월 12일 아들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누구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2021년 12월 2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소 제기부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도 신고는 없었고, 2023년 8월 14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일부터 계산돼 있었습니다.
딸들의 주장은 하나였습니다. 제79조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을 주는 만큼, 가산세도 화해결정일에서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일 다음 날부터 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의 답 — 당사자가 자녀들이었습니다
심판원은 2023년 12월 21일 기각했습니다. 논거는 두 줄입니다. 첫째,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그 가족이었으니 다툼이 있었다 해도 상속개시 당시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도 소송 때문에 제때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할 뿐,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을 새로 알게 됐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둘째,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상속인 간에 배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제79조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조문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후 사정에 따라 당초 신고를 고칠 수 있게 한 것이지, 무신고한 경우에 신고기한을 늘려 주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둘 — 신고를 해 두었더니 돌려받았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건이 조심 2022인6006입니다. 2016년 3월 18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여섯 남매 중 장남이 그해 9월 26일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듬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해서 사전증여재산과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더해 2017년 10월 10일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한편 여동생 넷은 2017년 6월 29일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8월 26일 여동생들이 두 오빠로부터 유류분을 지급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9월 16일 확정됐습니다. 장남 부부는 확정일부터 한 달도 안 된 10월 14일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전증여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액보다 훨씬 적고, 유류분을 돌려준 만큼 자기 상속지분이 줄었으니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분청은 판결의 기판력은 결론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의 사실인정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2023년 9월 5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과세관청과 금융기관 자료를 받아 산정한 특별수익액이 처분청의 증여 결정액과 크게 다르며, 상속세는 산출세액을 상속인별 지분으로 배분하는 구조라 유류분을 반환한 장남의 상속지분이 줄었으니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한쪽은 신고를 했고, 다른 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판결 뒤 6개월이라는 두 번째 시계가 주어졌고, 신고를 안 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시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딸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소송 중에 신고를 하려면 오빠 가족이 받은 증여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자료를 쥔 쪽은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심판원이 짚은 지점이 정확합니다. 딸들이 유류분 소송을 냈다는 것 자체가 오빠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소송을 못 냅니다. 그래서 「몰랐다」가 아니라 「확정이 안 됐다」는 주장만 남았고, 유산세 구조에서 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다섯 명이었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가족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딸들이 소송을 냈다고 해서 어머니나 아들이 신고를 못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가족을 만나면 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 대개는 배우자 명의로 법정상속분 기준의 신고를 먼저 넣습니다. 세액은 어차피 전체 유산에 대해 같습니다. 누가 냈느냐는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신고가 있어야 제79조의 문이 열리고, 판결이 나면 그 문으로 들어가 상속인별 분담을 다시 정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첫 단추 하나를 5년 동안 아무도 끼우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3년 동안 5,300만원
가상의 부산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2025년 5월 10일 돌아가셨고 해운대 아파트 12억원과 예금 3억원을 남기셨습니다. 3년 전 장남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했고 장남은 그때 증여세 7,760만원을 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딸이고 어머니가 6억원을 상속받습니다.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내서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와 소송이 끝난 뒤 고지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산출세액은 양쪽이 같습니다. 유산세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신고세액공제 336만원이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240만원과 3년치 납부지연가산세 2,701만원이 붙는 데서 납니다. 합쳐서 약 5,300만원입니다. 소송이 5년 걸리면 납부지연가산세만 4,5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딸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똑같이 붙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결과는 상속세 총액을 거의 바꾸지 않고 누가 얼마를 내느냐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판결 뒤의 계산도 한 줄 보겠습니다. 딸이 유류분으로 장남의 사전증여 중 1억원을 돌려받았다면, 장남의 증여는 처음부터 4억원이었던 것이 됩니다. 장남의 증여세는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 약 1,940만원을 돌려받고, 대신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도 2,000만원 줄어 상속세 총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상속세와 1억원을 받은 딸의 분담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조심 2022인6006이 한 일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 상담에서 형제 간 다툼이 보이면 저는 소송 대리인과 달력을 하나 같이 씁니다. 첫 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여기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를 넣습니다. 둘째 줄은 판결 확정일, 셋째 줄은 그날부터 6개월입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줄만 보고 세무사는 첫 줄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세 줄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 사고가 줄어듭니다. 신고서를 낼 때는 상속재산 분할 미확정, 유류분 소송 계속 중, 판결 확정 시 제79조 경정청구 예정이라고 적어 둡니다. 그러면 세무서도 그 사건을 기다립니다.
가업이 걸린 상속이면 이 달력이 더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에 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지분이 유류분으로 흩어지면 사후관리 요건이 흔들립니다. 형제 간 지분 다툼이 예상되는 회사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분 정리와 신고를 먼저 마쳐 두는 것이 승계 설계의 첫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 중이라 오빠가 받은 증여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아는 범위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금융자료를 받아 확정한 금액이 다르면 그때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심판원이 조심 2023부10460에서 지적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몰랐던 재산이 소송에서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한해 가산세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Q. 유류분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에 세금이 또 나오나요?
- 상속세 안에서 정리됩니다. 돌려받은 유류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고, 돌려준 쪽의 증여는 그만큼 없었던 것이 됩니다. 돌려받은 분이 증여세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분담비율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다만 돌려줄 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 몫이므로 반환 방법을 정하기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에 50퍼센트, 3개월 안에 30퍼센트, 6개월 안에 20퍼센트 감면받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Q. 신고를 해 두면 세무서가 조사에 들어오지 않나요?
-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금이라 신고하든 안 하든 검토는 합니다. 조심 2022인6006의 장남도 신고 이듬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신고한 장남은 판결이 나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었고, 신고하지 않은 가족은 가산세만 남았습니다.
- Q. 형제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나요?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하는 세금이라 한 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이 있어 전원의 도장을 모으기 어려우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넣고 이후 경정청구로 분담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10460 (2023. 12. 21.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6006 (2023. 9. 5. 재조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 (자진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1조 제2항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민법 제1112조~제1115조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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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으로 1억을 돌려줘도 양도세 필요경비는 아닙니다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판 뒤,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로 1억원을 돌려준 사건입니다. 남은 것이 없으니 양도소득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환액도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 상속세 5억·10억, 그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상속세 면제한도라 불리는 5억·10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률상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50년을 어머니로 모신 계모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았지만 입양 신고가 없었던 남매는, 상증세법 제24조 공제 한도가 0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