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는 서류로 뒤집힙니다
2025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은 전체 15.9퍼센트인데 상속세는 31.4퍼센트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이 사실 문제라서 서류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긴 집과 재조사를 받아낸 집, 진 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2025년 상속세 이의신청 인용률은 31.4퍼센트로 전 세목 1위였고 전체 평균 15.9퍼센트의 두 배입니다.
- 02뒤집히는 쟁점은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처럼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것들입니다.
- 03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결정이 나오고(항변하면 60일), 심판청구는 법정 90일이지만 2025년 국세 평균이 204일이었습니다.
- 04법정결정기한을 넘겨 고지했다는 절차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태는 주장은 되어도 주력은 되지 못합니다.
- 05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 2년 5억을 따지고, 인출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인용률이 작년에 31.4퍼센트였습니다. 2025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은 전체 15.9퍼센트였는데 상속세만 두 배입니다. 양도세는 15.1퍼센트, 부가세는 15.5퍼센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세 고지서의 쟁점은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남편이 아내 계좌로 보낸 돈이 증여냐, 돌아가시기 전 찾은 현금이 어디로 갔냐 같은 사실 문제라서 서류를 더 내면 결론이 바뀝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왜 잘 뒤집히는지 숫자로 보고, 작년과 올해 심판원에서 이긴 집과 재조사를 받아낸 집, 진 집 세 사건을 나란히 놓은 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무엇을 고를지 정리합니다.
세목별 인용률 — 상속세만 왜 두 배인가

표의 아래쪽 세목은 신고서 숫자와 법 조문을 맞춰 보면 답이 나오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다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인데 아파트의 시가는 같은 단지 다른 집의 거래가액으로 정해지고, 그 거래가 상속일과 얼마나 떨어져 있어도 되는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사전증여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공동재산의 정산인지가 쟁점이고, 추정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찾은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얼마나 소명하느냐입니다.
셋 다 세무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상속인이 뒤늦게 찾아낸 서류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용률이 높은 것도 큰 사건일수록 대리인이 붙어 서류를 제대로 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수치를 보도한 기사에 세목별 인용률이 건수 기준인지 세액 기준인지 밝힌 문장은 없습니다. 전체 수치에 대해서만 처리한 건수 대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긴 집 — 남편 계좌에서 받은 돈은 사전증여가 아니다
1971년 결혼한 부부가 1982년부터 선수단 구내식당을 함께 운영해 모은 돈으로 1988년 2월 남편 명의로 경기도 주택을 샀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그 집의 지분과 건물을 팔아 대금 일부를 3월 30일과 4월 23일 두 차례 아내 계좌로 보냈고, 그해 12월 20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2021년 6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누이 등에게 간 다른 사전증여는 모두 넣었지만 이 돈은 내 몫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뺐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12월 6일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고지했습니다. 신고기한에서 9개월인 법정결정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아내는 2025년 1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7월 2일 사전증여재산에서 빼라고 경정했습니다(조심 2025인0770, 포천세무서장). 결정문에 적힌 결정적 장면은 3월 27일 심판관회의입니다. 자녀가 출석해 1986년 2월에 촬영 또는 인화된 사진을 내놓고 어머니와 자신, 여동생이 식당에서 일하던 모습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40년 가까이 지나 소득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점, 1980년대에는 세대주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 쟁점금액을 제외한 다른 사전증여재산은 모두 신고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조사를 받아낸 집과 진 집
두 번째는 올해 9월 10일 결정입니다(조심 2026소1320, 동청주세무서장). 아버지가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 산 경기도 농지 두 필지를 2024년 7월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아버지가 산 가격이 상속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며 대전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2025년 11월 고지했습니다. 상속인은 인근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지역 거래가 2021년 306건에서 2022년 42건, 2023년 14건, 2024년 3건으로 급감했다는 실거래 통계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나타나 일응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발사업 중단 여부와 그 영향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입니다. 처분청 쪽 사정도 결정문에 함께 적혀 있는데, 개발사업의 인가취소나 중단 고시가 없었고 2025년 8월 30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으며 9월 1일 학교가 개교했다는 것입니다. 거래 건수 급감이 곧바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 사건입니다(조심 2025부0089, 2025년 4월 2일 기각). 2021년 9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해운대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상속일 8개월 전인 2021년 1월 12일 같은 단지 다른 동의 거래가액을 2024년 7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9월 6일 고지했습니다. 자녀들은 법정결정기한을 한참 넘겨 아무 통지 없이 고지한 절차 하자와, 그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이라 늦게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거래일부터 상속일까지 그 단지 전용면적 134제곱미터의 매매시세 상승률이 5.8퍼센트에 그쳐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도로 개설이나 편의시설 변화 같은 주위 환경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8퍼센트와 16.8퍼센트는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6.8퍼센트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5.8퍼센트는 해당 단지 그 평형의 민간 시세입니다. 구 전체 지수와 단일 단지 특정 평형은 다른 숫자이고, 심판원은 같은 기간 그 단지 동일 평형의 매매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결정을 나란히 놓고 든 생각
세 집의 차이는 변호 솜씨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갔느냐입니다. 포천은 40년 전 사진과 자녀의 출석 소명, 동청주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였습니다. 둘 다 세무서가 보지 못한 사실입니다. 해운대는 세무서가 절차를 어겼다와 시장이 출렁였다였는데, 앞의 것은 훈시규정이라 답이 정해져 있고 뒤의 것은 단지 시세로 반박됐습니다. 상속세 불복에서 절차 하자 주장은 보태는 것이지 주력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결정기한과 관련해 하나 짚겠습니다. 심판원이 훈시규정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99두2000은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세 6개월 결정기간에 관한 판결이고, 현행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을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원이 그 취지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결론은 바뀌지 않으니, 고지가 늦었다는 사정은 가산세 쪽 주장으로 돌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무엇을 고를까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에 다시 봐 달라는 것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안에 결정이 나오고, 기각되더라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체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청과 다른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보는 것이라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지방국세청 조사 결과를 뒤집어야 할 때 맞습니다.
숫자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이의신청 인용률 31.4퍼센트는 전국 평균이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전체 이의신청 인용률은 395건 중 64건으로 16.2퍼센트입니다. 부산에서 상속세를 다툴 때 이의신청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해운대 사건처럼 평가심의위원회가 이미 시가를 결정한 사건은 세무서가 스스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건은 이의신청보다 심판청구로 바로 가는 편이 맞고, 세무서가 이체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잘못 읽은 사건은 30일 안에 결정이 나오는 이의신청이 빠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챙길 서류

평가 쟁점이면 상속일 전후 6개월 안의 그 집 거래와 감정, 같은 단지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일과 상속일 사이의 시세 지수입니다. 시행령은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가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요건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감정평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안의 것만 시가이니 받으실 거면 신고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설명이 자주 어긋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이 하나이고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가 둘, 나머지가 셋입니다.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추정합니다. 그리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미소명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20퍼센트까지 소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세 고지서를 들고 오시면 저는 고지서보다 상속세 결정 결의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먼저 봅니다. 세무서가 어떤 거래가액을 시가로 잡았는지, 어떤 계좌 이체를 사전증여로 봤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 가족이 모여 그 돈과 그 집의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포천 사건의 사진처럼 결론을 바꾸는 서류는 세무서 전산이 아니라 집 서랍에 있습니다. 쟁점이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이면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심판청구로, 세무서가 이체 내역을 잘못 읽은 것이면 이의신청으로 갑니다.
가업승계 중인 집은 하나 더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세 고지서는 사후관리 위반 추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본세 평가 쟁점과 추징 쟁점을 나눠 청구서를 씁니다.
정리하며
2025년 상속세 이의신청 인용률은 31.4퍼센트로 전 세목 1위였고 전체 평균의 두 배입니다. 뒤집히는 쟁점은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이고 뒤집는 힘은 세무서가 보지 못한 사실입니다. 포천 사건은 40년 전 식당 사진으로 사전증여를 지웠고, 동청주 사건은 거래 건수 통계로 재조사를 받아냈으며, 해운대 사건은 절차 하자와 시장 변동 주장만으로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고르고 그 전에 결정 결의서를 읽으십시오. 결의서 한 부와 통장 사본이면 다툴 쟁점과 이길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기한에서 9개월이 지나 고지했는데 무효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고, 해운대 사건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지가 늦었다고 본세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별개 쟁점으로 낼 수 있습니다.
- Q.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불복할 수 있나요.
-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고지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청구해 본세가 줄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이 가지만, 각자 고지받은 처분은 각자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이의신청 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불복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 그 뒤 매월 0.67퍼센트가 붙고 먼저 내고 이기면 연 3.1퍼센트의 환급가산금이 돌아옵니다. 1억원 고지 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날 올린 양도세 불복 편에 적었습니다.
- Q. 이의신청 결정이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이 30일, 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통지가 그 기간 안에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60조, 제76조 제3항 / 시행령 제11조, 제49조, 제78조 /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현행)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현행)
- 민법 제830조 제2항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0770 (2025. 7. 2. 경정)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320 (2026. 9. 10. 재조사)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0089 (2025. 4. 2. 기각)
- 일간NTN 2026. 10. 6.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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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