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20퍼센트는 누가 내나

상속세 50퍼센트에 할증 20퍼센트를 얹으면 실질 60퍼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라 부산 대부분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비상장주식 상속세

핵심 요약

  • 01할증은 최대주주등,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전부에 붙고 평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02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라 부산 대부분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03평가기준일부터 소급 1년 안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최대주주등 지분에 합산하므로 미리 조금 팔아 두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 04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로 실질 판단합니다.
  • 05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규모 기준이 할증 제외 기준과 사실상 같으니,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할증보다 훨씬 큰 변수입니다.

회사 주식 물려주면 상속세가 60퍼센트라면서요. 가업승계 상담 첫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퍼센트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 20퍼센트를 얹으면 실질 60퍼센트가 된다는 계산이고, 최근에는 최고세율을 내리고 이 할증을 폐지하며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장님 대부분은 이 60퍼센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오래전부터,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주식은 2023년부터 할증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심판원 사건은 베트남에 세운 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세무서가 20퍼센트를 얹은 건이고, 심판원은 아직 건물도 못 지은 법인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취지로 취소했습니다.

오늘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붙고 제외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하고, 베트남 법인 사건을 읽은 뒤, 비상장주식 100억 가상 사례로 할증 20퍼센트의 값을 계산하고 폐지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습니다.

할증 20퍼센트 — 누가, 어디에, 그리고 제외 아홉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요건과 제외 사유
제외는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아홉 개 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액에 20퍼센트를 더하라고 합니다. 경영권이 붙은 주식은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더 비싸다는 논리이고,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든 비상장 보충적 평가든,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감정가액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라는 말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최대주주를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가장 많은 주주군, 즉 최대주주등을 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이 조문상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할증이 붙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주식만이 아니라 최대주주등 전원의 주식입니다. 또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합산해 계산하니, 미리 조금 팔아 두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외가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8항은 아홉 개 호로 뺍니다. 9호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제7항의 중견기업이고, 1호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입니다. 영업손실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이고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5호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0 이하인 법인, 6호는 신고기한 안에 청산이 확정된 법인, 2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최대주주등 지분이 전부 팔린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3호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호 자회사 주식 평가, 7호 상속이나 증여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8호 명의신탁 증여의제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만나는 회사는 거의 전부 9호나 1호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의 평균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원부터 1,800억원까지 갈립니다. 제조업도 하나가 아니라 펄프·종이와 1차금속, 전기장비가 1,800억원 이하, 의복·가죽·가구가 1,500억원 이하, 식료품과 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자동차가 1,200억원 이하 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칼럼의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이 400억원 이하로 가장 낮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임대나 시행 법인은 매출이 크지 않아 보여도 기준선이 낮습니다.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퍼센트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이면 독립성 요건에서 빠지며 관계기업의 매출도 합산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사건 — 아직 건물도 못 지은 베트남 법인 지분에 할증 20퍼센트

아버지가 2017년 11월 투자허가를 받고 12월 사업자등록을 해 베트남에 부동산 신축·임대 법인을 세워 지분 100퍼센트를 가졌습니다. 2018년 12월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2019년 3월 토지사용권을 받은 뒤 2020년 1월 15일 베트남 건설부 건설허가를 받아 202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직전인 2022년 4월 13일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분 4.053퍼센트를 증여했고, 자녀는 사업개시 전 법인이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 그해 6월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건설부 완공허가는 7월 8일에 나왔고 8월 2일 주차료, 8월 11일 사무실 임대수입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2023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더니 아버지가 최대주주이니 할증 20퍼센트를 더해야 한다며 4월 18일 분당세무서가 증여세를 더 고지했습니다. 논거는 베트남 손익계산서에 2019년과 2020년 영업이익이 있으니 사업개시 3년 이내 영업손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그 금융활동소득이 공사비로 쓸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 둔 예금이자와 환차익일 뿐이고 베트남 회계기준이 이를 영업이익에 넣어 그런 것이지 한국 기준으로 보면 설립 뒤 계속 영업손실이며, 무엇보다 증여일에는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12월 4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중9265). 첫째, 이 예외 조항은 2002년 말 개정으로 신설됐고 당시 국세청 개정세법해설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으로서 결손이거나 신고기한 내에 청산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심판원은 그 취지에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 썼습니다. 둘째, 국세청도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셋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94누1590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넷째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예외 조항이 말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 이자소득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볼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0 이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한국 회계기준으로 다시 짠 손익계산서가 기준이 됐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심판관회의에 출석해 사업개시일에 관한 기존 의견을 철회하면서도, 사업개시 전 법인이라면 오히려 예외 조항의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니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가 옮겨졌습니다

이 결정문은 당시 조문대로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5호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중견기업 정의가 제7항으로 신설되면서 종전 제7항이 제8항으로 밀렸고 호 번호는 그대로라, 지금 같은 사안의 근거는 제53조 제8항 제5호입니다. 옛 결정문을 찾아 읽으실 때 조문이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이 사건이 부산 사장님들께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법인입니다. 국내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할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사건의 세무서는 사장님이 직접 지분을 가진 베트남 법인에 할증을 전제로 과세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중소기업을 국내 법인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현지법인 지분의 할증 여부는 실제로 과세관청이 다르게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해외 법인을 가진 제조업이 부산에 적지 않으니, 그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해외 법인이어도 사업개시 전이거나 설립 3년 안에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이 사건처럼 할증이 배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외 조항의 문언 안에 들어가는가입니다. 세무서는 사업개시 전 법인이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는 문언에 안 맞으니 할증하라고 했고, 심판원은 조항을 만든 이유,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회사를 빼 주자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저는 심판원이 맞다고 봅니다. 건물도 없고 매출도 없는 회사의 지분에 경영권 웃돈을 얹어 과세하는 것은 할증 제도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같은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지 논의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퍼센트 그대로이고 제63조 제3항의 20퍼센트 할증도 그대로이며 일괄공제 5억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라는 이름의 법령도 없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다만 할증 폐지 논의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매출 5천억 이상 회사의 승계 시점 판단에는 변수가 됩니다.

비상장주식 100억 가상 사례 — 할증 20퍼센트의 값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따른 상속세 비교
100억 회사에서 할증의 값은 9억 7,000만원입니다

가상의 계산입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100억을 자녀 한 명이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다른 재산과 채무는 없으며 일괄공제 5억과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만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이 아니라 그 공제는 없고, 장례비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생략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이면 100억 그대로 과세표준 95억, 상속세 41억 6,130만원입니다. 매출 5천억 이상이면 120억으로 평가돼 51억 3,130만원, 9억 7,000만원이 더 나옵니다. 100억 회사에 20억을 얹고 그 20억에 50퍼센트가 붙으니 실질 60퍼센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40퍼센트 구간으로 떨어지면 할증 20퍼센트의 세액 효과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넷째 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회사라면 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애초에 할증 제외 기업과 규모 기준이 같으니 할증 자체가 없고, 공제 한도가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에서 600억까지라 과세가액 자체가 크게 빠집니다. 다만 규모 기준이 겹친다는 것이지 할증 제외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조세포탈·회계부정 배제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3대 2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면 그 비율이 2와 3으로 뒤집혀 순자산가치 쪽이 커집니다. 또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가액으로 봅니다. 공장이나 임대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3대 2만 알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승계 상담에서 먼저 받는 서류

가업승계 상담 전 확인사항
할증과 가업상속공제를 한 표에 놓습니다

제 사무소는 가업승계 상담에서 주주명부와 함께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사장님 개인이 가진 해외 법인 지분 목록을 먼저 받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개인이 직접 가진 해외 현지법인 지분은 별도로 판정하고, 그 법인이 사업개시 전인지 설립 3년 안에 영업손실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할증이 갈립니다. 베트남 사건의 자녀가 낸 자료는 완공검사 결과통지서, 첫 임대수입이 난 달의 자료, 그리고 한국 회계기준으로 다시 짠 손익계산서였습니다. 해외 법인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나라의 허가와 준공, 첫 매출 서류를 한국 회계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 매각 자문에서도 같은 숫자를 봅니다. 회사를 팔지 않고 상속할 때의 세금에 할증이 들어가는지가 매각과 승계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매출 5천억을 넘는 중견기업이라면 할증 20퍼센트와 가업상속공제 배제가 동시에 오니, 지분 일부 매각이나 지주회사 구조를 승계 설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하며

최대주주 할증 20퍼센트는 경영권이 붙은 주식을 더 비싸게 보는 규정이고 상속세 50퍼센트와 합치면 실질 60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라 부산 대부분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증은 최대주주등 전원의 주식에 붙고, 평가기준일 전 1년 안에 넘긴 주식도 합산합니다. 제외는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아홉 개 호이며, 사업개시 전 법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이유로 할증이 취소됐습니다. 비상장주식 100억 가상 사례에서 할증의 값은 9억 7,000만원입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묶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현행법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지분 승계를 생각 중이시면 중소기업 확인서와 개인 보유 해외 법인 목록을 들고 사무소로 오십시오. 할증 여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한 표에 놓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이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상한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그리고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함께 봅니다. 업종별 상한은 400억원부터 1,800억원까지 갈리고 부동산업은 400억원 이하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Q. 상속 1년 전에 지분을 일부 팔아 두면 최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1년 안의 처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넘기는 것은 다른 세금 문제가 먼저입니다.
Q. 주식을 팔 때도 할증이 붙나요.
할증은 상속세와 증여세 평가, 그리고 제60조 제2항의 시가 인정에 붙는 규정이라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며 시가를 따질 때 문제가 됩니다. 제3자에게 실제 거래가로 파는 양도세에는 거래가가 양도가액입니다.
Q. 해외 현지법인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은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이고, 사업개시 전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국내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는 예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2항·제3항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국외재산의 평가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21조·제26조·제69조 (현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별표1 (현행)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현행)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9265 (2023. 12. 4. 취소)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