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에서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될까요
2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그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강서세무서 사건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022주택 상태에서 새 집을 사 3주택이 되었다가 한 채를 팔아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03많이들 따지는 3년 처분기한보다, 취득 당시 몇 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 04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부산 사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살 때 몇 채를 갖고 계셨는지입니다. 여기서 갈리면 처분기한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이 표현을 어디까지 넓혀 읽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언대로 읽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를 들었습니다.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2주택자가 새 집을 사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중 한 채를 팔아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
「지금 2주택이니까 일시적 2주택 아닌가」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에 몇 채였나」를 봅니다. 지금 상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는지
- 세대원 명의 주택이 빠져 있지 않은지
- 그다음에 비로소 종전 주택 처분기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처분기한을 아무리 잘 맞춰도 첫 단추가 어긋나 있으면 비과세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이 사건은 부산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부모님 명의 주택이나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 줄 모르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단위로 세는 것이라 본인 명의만 세면 안 됩니다.
새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 세대 전체 주택 수를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태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한 채를 판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처분기한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취득 당시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한을 지켜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Q. 주택 수는 본인 명의만 세면 되나요?
- 아닙니다. 1세대 단위로 셉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명의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취득 시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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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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