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양도소득세

3주택에서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될까요

2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그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강서세무서 사건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3주택에서 한 채를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될까요 — 대법원 2024두55426

핵심 요약

  • 01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022주택 상태에서 새 집을 사 3주택이 되었다가 한 채를 팔아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03많이들 따지는 3년 처분기한보다, 취득 당시 몇 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 04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부산 사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살 때 몇 채를 갖고 계셨는지입니다. 여기서 갈리면 처분기한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입니다. 이 표현을 어디까지 넓혀 읽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1주택에서 2주택이 된 경우와 2주택에서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교

대법원은 문언대로 읽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를 들었습니다.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2주택자가 새 집을 사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중 한 채를 팔아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

「지금 2주택이니까 일시적 2주택 아닌가」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에 몇 채였나」를 봅니다. 지금 상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는지
  • 세대원 명의 주택이 빠져 있지 않은지
  • 그다음에 비로소 종전 주택 처분기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처분기한을 아무리 잘 맞춰도 첫 단추가 어긋나 있으면 비과세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이 사건은 부산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부모님 명의 주택이나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 줄 모르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단위로 세는 것이라 본인 명의만 세면 안 됩니다.

새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 세대 전체 주택 수를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태가 아니라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한 채를 판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처분기한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취득 당시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한을 지켜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Q. 주택 수는 본인 명의만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1세대 단위로 셉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명의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취득 시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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