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당첨된 날부터일까요, 계약한 날부터일까요

청약에 당첨된 엿새 뒤 종전 주택을 팔고, 그 이튿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당첨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면 3주택 중과, 계약일부터로 보면 일시적 2주택. 대법원은 2026년 3월, 분양계약일이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분양권 취득시기는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 대법원 2024두54560

핵심 요약

  • 01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02당첨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 03지방세법 시행령도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04국세청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이어서 그 자체가 과세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루 차이로 1억 3천만원이 갈린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납세자는 2019년 8월 군포시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21년 4월 같은 시의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주택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판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 종전 주택을 5억 4,500만원에 양도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다음 날인 10월 1일이었습니다.

청약당첨, 종전주택 양도, 분양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건 경과

납세자는 처음에 1세대 3주택(2주택 + 1분양권)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1억 3,339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분양권 보유 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네 가지 근거

대법원은 분양계약일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소득세법이 분양권을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을 통해 얻는 지위임을 법이 명시하고 있다.
  • 당첨되었다고 곧바로 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미계약 세대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은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택 수로 중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이므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국세청 기본통칙이 아파트당첨권의 취득 시기를 당첨일로 보고 있으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네 번째 근거의 무게

실무에서는 기본통칙을 근거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통칙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첨과 계약 사이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가 분양계약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도가 9월 30일, 계약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하루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일정을 잡으실 때 이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도 청약 당첨과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이 겹치는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매도 잔금일과 분양계약일을 며칠 사이로 잡아 두고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며칠이 세금 전체를 바꿉니다. 두 일정을 함께 놓고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에 당첨되면 그날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첨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합니다.
Q. 국세청 안내와 다른데 괜찮은가요?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이어서 그 자체가 과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분양계약 체결 전에 양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Q.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당첨 자료, 잔금 지급 내역을 갖추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6680 판결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제104조 제7항 제4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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