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부산은 무엇이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다만 그날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등에는 경과규정이 있어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있어 실익 판단이 다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 02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하면 됩니다.
- 032026년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2026년 9월 9일(일부 지역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04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중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을 지난 몇 년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답이 정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5월 9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중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계약을 이미 해 둔 분들을 위해 경과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이라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22개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로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해당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마감일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 위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입니다.
오늘이 9월 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한, 주택이 몇 채든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다주택자분들께는 이 논의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두셔야 합니다.
-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 판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가 수시로 바꿉니다. 지금 비조정이라고 해서 매도 시점에도 비조정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느끼는 점
부산 고객 중에는 해운대·수영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을 먼저 파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중과가 걸리는 주택이 있다면 그쪽 일정을 먼저 맞추고, 비조정 지역 주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느 주택에 쓸 것인지와 함께 봐야 하므로, 한 채씩 따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손에 들고 계신데 잔금일이 9월 10일 이후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세율이 30퍼센트포인트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과 유예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배제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그 날짜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 Q.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언제 팔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해당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2026년 9월 9일(해당 지역 11월 9일)이 마감입니다.
- Q. 부산 주택은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재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양도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입니다. 경과규정의 기한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2026. 7. 1. 시행)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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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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