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2026 총정리 — 이월과세 10년, 배우자·부모에게 받은 집 언제 팔아야 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주식등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이 되고,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 기준, 양도차익 한도)은 필요경비로 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제95조 제4항 단서, 제104조 제2항 제2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 후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가상 계산(증여 후 5년째 양도 시 가족 부담 2억582만6천원, 10년 뒤 양도 시 4,322만4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 기준,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양도차익 한도)은 필요경비,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95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제2호).
- 02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대로 5년,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은 1년이 기준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 03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 후 수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7조의2 제2항).
- 04이혼해도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외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도 제외됩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05사위·며느리·형제 등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은 10년 안에 판 것만으로가 아니라,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판 양도세보다 적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제101조 제2항으로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제2조의2 제3항).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주식등은 1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대신 증여세 상당액(증여세 산출세액 중 양도 자산 몫, 양도차익 한도)은 필요경비로 빼 주고(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단서, 제104조 제2항 제2호).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는 "언제 파느냐"로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갈리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현행 소득세법 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부터 거꾸로 따져 10년 안에 증여받은 것이라면 적용됩니다. 대상 자산은 토지·건물,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주식등입니다(제9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증여 후 양도에서 핵심은 취득가액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래 증여세를 매길 때의 평가액이지만(시행령 제163조 제9항), 10년 안에 팔면 그 값을 버리고 증여자가 산 값으로 돌아갑니다. 시가로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 상증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자산을 함께 증여받았다면 양도한 자산 몫만 안분해 빼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신고세액공제를 뺀 실제 납부액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10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제97조의2 제3항). 국세청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189~192쪽)은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세 취득시기를 수증자의 증여 등기접수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가 10년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10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 양도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의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월과세(제97조의2)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누구에게 받은 자산 — 배우자(양도 당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제외), 직계존비속(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 제외)입니다.
- 어떤 자산 — 토지·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등,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특정 시설물 이용권(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 기간 —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주식등은 1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주식등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봅니다(제97조의2 제3항).
- 취득가액 —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취득할 당시 금액입니다(제97조의2 제1항 제1호).
- 필요경비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 등을 포함하고(제1항 제2호,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8조), 증여세 상당액을 산입합니다(제1항 제3호).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이고 양도차익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모두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단서, 제104조 제2항 제2호).
- 납세의무자 — 증여받아 양도한 사람(수증자)입니다. 연대납세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의 보유기간 모두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5조 제4항 단서, 세율(단기양도 40~70%) 판정은 제104조 제2항 제2호가 같은 기준을 둡니다(실무해설 207·208·213쪽).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미등기·중과 대상 주택 제외)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제외)에만 적용되므로 분양권·주식은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 중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제95조 제2항).
그래서 증여받고 1년 만에 팔아도 증여자가 오래 보유했다면 단기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126, 실무해설 208쪽 수록 요지, 원문 미확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증여 주택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97조의2 제2항이 정한 세 가지 경우와, 증여자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배우자·직계존비속), 그리고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세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제2항 제1호). 반대로 고시일 전 2년 안에 증여받았다면 수용이어도 적용됩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제2항 제2호). 고가주택은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초과 부분은 과세로 나뉘지만, 조문은 고가주택 양도도 배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제2항 제3호,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주의할 점은 제2항 제2호로 이월과세가 빠진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로 판 사안에서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고(특수관계·10년·세액 비교·실질 귀속 요건은 별도로 검토),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 10. 26., 실무해설 190쪽). 부모님께 받은 집을 비과세로 팔 계획이라면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하거나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났어도 이월과세는 적용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빠집니다. 조문은 배우자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97조의2 제1항).
2026년에 바뀐 부분은 직계존비속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들어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실무해설 190쪽).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조문에는 이 괄호가 없었습니다. 즉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모 사망 후 팔면, 2026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뒤 판 경우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제101조 제2항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5. 1. 31., 실무해설 191쪽).
사위·며느리·형제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이월과세 대신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 하지만, 10년 안에 판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팔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제101조 제2항). 세액 비교와 실질 귀속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는 증여자에게 매기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제101조 제3항), 이 경우에 한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제2조의2 제3항).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2항 단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종전대로 5년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대상 관계 — 이월과세(제97조의2)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은 그 밖의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입니다.
- 대상 자산 —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 주식등이고,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실무해설 192쪽).
- 기간 — 이월과세는 10년(주식등 1년), 부당행위계산은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입니다.
- 적용 조건 — 이월과세는 이월과세 결정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지 않을 것(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부당행위계산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양도세보다 적을 것입니다.
- 누가 내나 — 이월과세는 수증자, 부당행위계산은 증여자(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 제2조의2 제3항)입니다.
- 증여세 — 이월과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은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3항).
- 적용 안 되는 경우 — 이월과세는 제97조의2 제2항 각 호, 배우자 사망, 직계존비속 사망(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고,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제101조 제2항 단서)입니다.
주식도 증여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은 1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제97조의2 제1항은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고, 이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실무해설 189쪽). 그 전에는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바로 팔거나 소각하는 거래를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아래 결정례 중 둘째·셋째 사건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다만 셋째 사건은 양도세 이월과세가 아니라 대표의 의제배당(종합소득세)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 후 양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첫째,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16년 11월 11일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아 감정가액 평균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약 8개월 뒤인 2017년 7월 6일 그 토지에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2020년 2월 11일 부친이 사망했으며, 청구인은 2020년 6월 24일 수용보상금을 받고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5년 안 양도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해 2023년 6월 30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증여세를 내고도 취득가액을 부친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3년 10월 30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부9703). 증여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안이어서, 청구인도 다투지 않은 대로 제2항 제1호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출자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판 사건입니다.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자 8인은 2021년 12월 17일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맺었고, 청구인은 2022년 1월 7일 보유 지분 450,000좌 중 421,200좌를 자녀 둘에게 증여했습니다. 1월 13일 지분매매계약, 2월 25일 잔금이 이어졌고,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들어 청구인이 직접 판 것으로 보고 2023년 10월 17일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9월 3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4서0377). 자녀들이 증여세를 부담했고, 자녀들이 명의상 소유자라는 근거가 없으며, 양도대금을 자녀들이 각자 계좌로 받아 증여세 납부와 금융투자상품 취득에 썼다는 점, 부의 이전을 계획했다면 매각 전 증여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제101조 제2항이 요건을 정해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주식등이 제97조의2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양측 다툼이 없었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소각한 부산 법인 사건으로, 양도세 이월과세가 아니라 대표의 의제배당(종합소득세)이 쟁점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건설·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의 100% 주주 겸 대표가 2020년 4월 3일 배우자에게 4,060주를 증여했고,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미달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5월 7일 임시주주총회와 5월 8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하고 6월 18일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을 결의했으며, 6월 22일 배우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날 그 대금 중 일부(금액 비공개)를 대표 계좌로 이체했고, 대표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회사에 입금해 가지급금·가수금과 상계했습니다.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 후 대표가 의제배당을 받았다고 보아 2024년 8월 8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조세심판원은 증여 후 75일 이내 소각, 100% 주주인 대표의 결정권,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필요성 미입증, 대금이 수증자를 거쳐 대표에게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해 2025년 4월 17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부0820).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결정일·결과 — 조심 2023부9703은 2023년 10월 30일 기각, 조심 2024서0377은 2024년 9월 30일 취소(처분청 강남세무서장), 조심 2025부0820은 2025년 4월 17일 기각입니다.
- 세목 — 앞의 두 사건은 양도소득세, 조심 2025부0820은 종합소득세(의제배당)입니다.
- 증여 관계 — 부친에서 자녀로(토지), 부친에서 자녀 둘로(출자지분), 대표에서 배우자로(주식)입니다.
- 증여 후 처분 — 약 3년 7개월 뒤 수용, 약 1개월 반 뒤 양도, 75일 이내 법인이 취득·소각입니다.
- 쟁점 — 이월과세 규정이 위헌인지,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소각대금이 결국 증여자에게 돌아갔는지입니다.
- 결정 이유 — 위헌 여부는 심판원 판단 범위 밖이고 처분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 증여세 부담·대금의 자녀 귀속·합리적 선택,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 가지급금·가수금 상계입니다.

세무사의 시각
저는 세 결정이 같은 질문에 답했다고 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정말 그 재산의 주인이 되었는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지분 사건은 대금이 자녀 계좌에 남아 증여세 납부와 투자에 쓰였기에 취소됐고, 배우자 주식 사건은 대금이 며칠 만에 대표에게 돌아가 회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쓰였기에 기각됐습니다. 형식은 비슷해도 돈의 흐름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법이 달라졌습니다. 제97조의2 제1항과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이므로, 자녀 지분 사건과 같은 거래를 지금 한다면(그 지분이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수용 사건은 부친이 양도 전에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결정 당시 법에는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문언이 없었고 결정문도 이 점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그 괄호(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법 문언에 따른 것이고, 이를 다룬 심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증여 후 5년에 팔면 vs 10년 뒤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아래 가정에서는 증여 후 양도 시점에 따라, 5년째 팔면 가족 전체 부담이 2억582만6천원, 10년이 지나 팔면 4,322만4천원입니다. 남편이 2010년 5월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원에 사서 2024년 5월 시가 8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9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니고, 부산은 2022년 9월 2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없고, 증여 당시 시가 8억원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며, 2029·2034년 양도에도 현행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유지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양도가액은 모두 9억원으로 같게 두었고, 증여 취득세·등기비용 등 부대비용과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8억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을 빼면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3,000만원이고(상증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90만원을 빼면 2,910만원을 냅니다. 세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필요경비·취득세 0원,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 없음, 지방소득세 포함).
- 아내가 증여 후 5년째(2029년 5월) 양도, 이월과세 적용 — 취득가액 2억원, 증여세 3,000만원 필요경비, 보유 1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30%, 과세표준 4억6,650만원입니다. 양도세 1억7,672만6천원(양도소득세 1억6,066만원 + 지방소득세 1,606만6천원), 증여세 납부 2,910만원(산출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을 더한 가족 합계 2억582만6천원입니다.
- 증여 등기일부터 10년 지난 뒤(2034년 6월) 양도 — 취득가액 8억원, 보유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20%, 과세표준 7,750만원입니다. 양도세 1,412만4천원, 증여세 포함 가족 합계 4,322만4천원입니다.
- 증여 없이 남편이 2029년 5월 직접 양도 — 취득가액 2억원, 보유 19년 30%, 과세표준 4억8,750만원입니다. 양도세와 가족 합계 모두 1억8,596만6천원입니다.

첫째는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이 남편이 산 2억원으로 돌아가고, 증여세 산출세액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빼면 양도차익은 6억7,000만원입니다. 납부액 2,910만원이 아니라 산출세액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뺐습니다(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제1호). 보유기간이 남편 취득일부터 19년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30%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1,676만4천원에 그치므로, 이월과세 세액이 더 커서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 후 10년 안에 판 첫째 경우는 증여 없이 남편이 직접 판 셋째 경우보다 가족 전체로 1,986만원을 더 냅니다.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일부만 세금을 줄여 줄 뿐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 등기일부터 10년을 넘겨 판 둘째 경우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 8억원이 되어 셋째 경우보다 1억4,274만2천원 적습니다. 다만 10년 뒤 가격이 그대로라는 가정은 단순화한 것이고, 그사이 오른 금액은 아내의 양도차익이 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증여 상담에서 저는 "누구에게, 언제 팔 계획인지"부터 묻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는 증여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사위·며느리처럼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은 제101조 제2항 검토가 따로 필요합니다.
증여 후 양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매매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십시오. 결정례에서 보듯 세무서와 심판원이 끝까지 확인하는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가업승계나 법인 주식이 얽혀 있다면 주식 1년 이월과세, 의제배당, 부당행위계산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거래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는 10년이라는 숫자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가 산 값이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만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액 역전, 수용, 증여자 사망 같은 배제 사유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까지 함께 확인하신 뒤 증여 후 양도 시점을 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Q. 남편한테 6억원 안으로 증여받아서 증여세가 0원이었는데, 그래도 이월과세가 되나요?
- 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세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증여세가 0원이면 필요경비로 뺄 증여세 상당액도 없으니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 증여받고 10년이 지났는지는 어느 날짜로 따지나요?
-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셉니다(제97조의2 제3항).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보통 잔금일)까지가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5년 기준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Q. 아빠가 엄마한테 준 집을 엄마가 다시 저한테 증여했는데,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요?
- 기획재정부는 구 소득세법(5년 기준) 사안에서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사람(어머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재산세제과-458, 2025. 5. 22., 실무해설 191쪽). 다만 어머니의 취득가액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이월과세로 계산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럼 그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 안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Q. 부모님께 받은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국세청은 이 경우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고(특수관계·10년·세액 비교·실질 귀속 요건은 별도 검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911, 실무해설 190쪽).
- Q. 증여해 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팔면 이월과세가 안 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전부터 제외였습니다.
- Q. 결혼 중에 증여받고 이혼한 다음에 팔면요?
-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혼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제97조의2 제1항).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이혼 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해 제101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843, 실무해설 191쪽).
- Q. 아파트 말고 상가나 땅, 분양권도 똑같나요?
- 네. 토지·건물은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고, 분양권·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시설물 이용권도 포함됩니다(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제4호 나목,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주식등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기준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2항·제4항, 제97조의2 제1항~제3항, 제101조 제2항·제3항, 제104조 제2항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2025. 12. 23.),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2024. 12. 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8조 (2023. 12. 3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2022.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163조의2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3조 제1호, 제56조, 제6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조심 2023부9703 (2023. 10. 30. 기각)
- 조심 2024서0377 (2024. 9. 30. 취소)
- 조심 2025부0820 (2025. 4. 17. 기각)
-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 10. 26.),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5. 1. 31.), 재산세제과-458 (2025. 5. 22.), 사전-2025-법규재산-1126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90쪽·191쪽·208쪽 인용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89~192쪽, 207~208쪽,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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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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