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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2026 총정리 — 지금 상속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 비율로 나누고,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까지 서로의 세금을 연대해 냅니다.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사건과 대습상속인의 10년 합산 사건, 해운대 20억원 계산례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유산취득세 2026 — 지금 상속세는 전체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핵심 요약

  • 01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므로, 배우자공제처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할증·세액공제 조건이 같다면 형제가 어떻게 나누든 상속세 총액은 같습니다.
  • 02상속인은 시행령이 정한 비율만큼 내지만, 남은 상속세에 대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받은 자산에서 부채·상속세·관련 증여세를 뺀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 03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해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60조 제4항).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04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은 2025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됐지만,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보류됐다는 보도 이후 2026년 10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05개편안 수치는 국회 통과 전이므로, 상속·증여 계획은 현행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어서, 돌아가신 분의 과세대상 재산을 모두 합하고 채무·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 총액을 정한 뒤, 시행령이 정한 비율로 상속인별 몫을 나눕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5조·제26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 그럼 지금은 상속을 미뤄야 하나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현재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고, 상속은 날짜를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규칙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에서 비과세·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사전증여를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더해 과세가액을 정합니다(제13조·제14조·제60조 제4항). 여기서 요건과 한도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제26조).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이렇게 나온 세금 총액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로 나눕니다(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전증여가 있으면 이번에 받는 재산 비율과 세금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내가 받은 몫'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동생이 5억원만 받아도 동생 몫만 따로 떼어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을 법정 비율로 나누므로,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동생의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안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서 그 사람의 인적공제를 빼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없애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원, 배우자 최소 10억원 등 상속인별 공제를 두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일간NTN 2025. 5. 21.). 이는 정부안 보도 내용일 뿐 현행 공제액이나 확정된 시행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이 법안을 보류했다고 보도됐습니다(조세금융신문 2025. 11. 25.). 보류는 부결·폐기와 다릅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고, 확정된 국회 처리 일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에는 개편안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네, 그렇게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며 2015년 12월 10일 '증여의사확인서 및 동의서'를 썼고, 2017년 5월 31일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2017년 11월 30일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상속세 조사에서 빠진 사전증여재산을 찾아내 2018년 11월 6일 상속세를 고지하고, 자녀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했습니다.

조심 2019전0891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 흐름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도 연대납세의무를 졌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사전증여만 받았을 뿐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니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자기 몫보다 더 낸 세금은 돌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납부의무를 정할 때 '상속재산'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니, 합산된 사전증여재산도 연대납세의무 한도인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두1110 참조). 그만큼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한도에서 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많이 냈더라도 전체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돌려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조심 2019전0891, 2019. 6. 11. 기각).

손주가 받은 증여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대습상속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2009년 10월 10일 장남과 청구인들에게 토지·건물 지분을 나눠 증여했고, 장남이 2010년 11월 30일 먼저 세상을 떠나 청구인들이 장남의 대습상속인(손주 등)이 됐습니다. 피상속인은 2015년 5월 1일 사망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증여받을 때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니 '상속인 아닌 자' 기준인 5년만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에 따른다며 10년 안의 증여로 보아 더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17서3396, 2018. 1. 31. 기각). 같은 증여도 집안 사정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사의 시각

두 결정 모두 지금 법 문언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보여 줍니다. 내가 받지 않은 재산 때문에 세율이 오르고, 다른 형제의 세금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를 지지하는 쪽이 '각자 받은 만큼의 담세력'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도를 바꾸면 신고·조사·징수 체계를 다 다시 짜야 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분할을 둘러싼 설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바뀌기 전까지 상담실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현행법 기준의 숫자뿐입니다.

부산 해운대 20억원 상속, 지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해운대 아파트 15억원과 예금 5억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동생 두 명이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형은 7년 전 성년일 때 아버지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고(그 전 증여와 증여세 대납은 없음), 그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0만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차감 뒤)입니다. 아버지는 거주자이고, 아파트와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이며, 장례비는 최저 500만원, 채무와 금융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원(순금융재산 5억원의 20%),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고, 공제 한도(제24조)와 증여세액공제 한도(제28조)는 충족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첫째, 형의 사전증여 3억원을 더하면 과세가액 22억 9,500만원, 과세표준 16억 9,500만원, 산출세액 5억 1,800만원입니다. 증여세액공제 4,0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4억 6,366만원입니다.

둘째, 같은 3억원 증여가 합산기간(상속인은 10년) 밖이었다면 과세표준 13억 9,500만원, 산출세액 3억 9,800만원, 납부할 상속세는 약 3억 8,606만원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가정에서 합산 여부만 바꾸면 상속세가 약 7,760만원 차이 납니다. 형이 증여 때 낸 증여세는 두 경우 모두 별도로 있고, 첫째에서만 증여세액공제로 반영됐습니다. 실제 증여 시기의 유불리는 증여 뒤 가치 변동과 자금 사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와 예금을 형제가 반반 나누든, 동생이 아파트를 다 갖든 상속세 총액은 첫째와 같습니다. 나누는 방식은 각자 낼 몫만 바꿉니다. 그리고 동생은 자기 몫을 다 냈더라도, 남은 상속세에 대해 법정 한도(받은 자산에서 부채·상속세 등을 뺀 금액)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에게 먼저 징수하다 실패해야 생기는 책임도 아닙니다.

형의 사전증여 3억원 합산 여부별 상속세 비교
합산 여부만 바꾸면 약 7,760만원 차이
유산취득세와 상속세 흔한 오해 체크리스트
흔한 오해 다섯 가지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 상담을 시작하면 저는 표 한 장을 먼저 만듭니다. 상속인별로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 이번에 받을 재산, 그리고 각자 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 세 칸이 맞지 않으면 누가 누구의 세금을 대신 내는 일이 생기고, 그것이 또 다른 다툼이 됩니다.

가업 주식이나 공장 부지가 섞인 집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회사 매각(M&A) 계획까지 함께 놓고 봅니다. 제도가 바뀔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법으로 계산한 숫자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유산취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지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미리 받은 증여 때문에 세금이 늘 수 있고, 법정 한도까지 서로의 세금을 함께 책임집니다. 개편 뉴스보다 먼저, 우리 가족의 10년 증여 내역과 현행법 계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부칙을 봐야 합니다.
Q. 개편을 기다리며 증여를 미루는 게 낫나요?
국회 통과 전 수치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10년 합산이 걸리므로, 현행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부모님 건강·자금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Q.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바꾸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평가액과 공제·할증·세액공제 조건이 같다면 분할 비율만 바꿔서는 총액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처럼 누가 받느냐가 요건인 공제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달라져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9조).
Q. 형이 상속세를 안 내면 제가 내야 하나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받은 자산에서 부채·상속세·관련 증여세를 뺀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사전증여재산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고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 2019전0891).
Q.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손주가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면 5년,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면 10년 안의 증여가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조심 2017서3396).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Q. 미리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납부액(신고세액공제·가산세 반영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기준이고, 한도가 있어(제28조) 전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연대납부를 대신 해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기 연대납세의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구체적인 해석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어 낸 부분은 무상 대납인지, 빌려준 돈이나 정산인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 전에 한도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60조 제4항 / 시행령 제3조
  • 조심 2019전0891 (2019. 6. 11. 기각)
  • 조심 2017서3396 (2018. 1. 31. 기각)
  • 일간NTN 2025. 5. 21. (유산취득세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 조세금융신문 2025. 11. 25. (국회 조세소위 보류 보도), 2026. 10. 22. (대전세무사석박사회 세미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