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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신고 2026 총정리 — 기한, 서류, 순서, 가산세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주고, 놓치면 20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고 나중에 고쳐 내도 무신고로 남는다는 심판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상속세 신고 2026 총정리 — 기한 6개월과 가산세

핵심 요약

  • 01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입니다.
  • 02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납부가 늦어도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는 받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 03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한 뒤 수정신고를 해도 무신고로 남습니다.
  • 04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이 나중에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 05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즉 사망한 달 말일부터 15개월입니다. 넘기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18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이자 납부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기한과 서류, 순서, 가산세, 그리고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챙겨야 하는 기한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에는 세금 기한 말고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상속 발생 후 챙겨야 하는 기한 아홉 가지와 근거 조문
2026년 10월 18일에 돌아가셨다면 각 기한이 언제인가

달력에 적어 둘 날짜 셋

상담 첫날 저는 달력에 날짜 셋을 적어 드립니다. 상속포기 3개월, 신고기한 6개월, 배우자 분할기한 15개월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등기를 미루다 넘기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0원 신고를 권합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준 재산이 더해지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평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가로 신고해 두면 그 근거가 서류로 남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도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세무서가 결정할 때에만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신고 순서와 서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금융거래와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토지와 지방세는 일주일, 금융과 국세, 연금은 20일쯤 걸립니다. 조회 뒤에는 계좌 거래가 막힐 수 있으니 자동이체는 미리 옮기십시오.

서류 중에서 가장 늦게 모이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최소 2년, 가능하면 10년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하십시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빚을 졌다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서 부표4가 그 소명서입니다.

그 밖에 사망진단서,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대출 잔액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신다면 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셨다면 동래세무서입니다. 세금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사전증여 등으로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퍼센트, 일부 누락은 10퍼센트입니다. 둘 다 부정행위라면 4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늦은 날수만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년이면 약 8퍼센트입니다.

세무서 고지를 받고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퍼센트가 더 붙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그 기한이 지나는 분부터는 그다음 기간에 하루 단위가 아닌 월 0.67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쳐 내도 무신고자로 남습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고 고쳐 내도 무신고입니다

2019년 9월 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을 2020년 1월 20일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받은 뒤 7월 15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0원 기한 후 신고를 했고, 7월 31일 매각대금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해 냈습니다.

세무서는 재산과 공제는 맞다고 보면서도 무신고가산세와의 차액을 2021년 9월 8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4월 18일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2서0141입니다. 수정신고를 했다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로 바뀌지는 않고, 평가 차이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규정은 기한 내 신고를 전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조문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제가 아쉽게 보는 날은 3월 31일입니다. 그날 기준시가로라도 신고했다면 7월에 매각대금으로 고쳐도 평가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될 여지가 컸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지만, 같은 숫자를 내고도 날짜 하나로 가산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이나 감정이 덜 끝났어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하고, 확정되면 수정신고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2006년에 돌아가신 분의 해외 계좌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으로 뒤늦게 드러난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그 계좌를 몰랐고 스스로 찾아 신고하길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가산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1서3122, 2023년 9월 19일 결정입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늦은 신고는 얼마나 차이 날까

가상의 계산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던 분이 2026년 10월 18일 시가 9억원 아파트와 예금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입니다. 채무와 장례비, 사전증여는 없다고 보았고,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쳐 최소 5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상속재산 11억원일 때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무신고의 세액 비교
배우자가 계시면 186만원 차이, 자녀 둘만이면 3,346만원 차이

배우자가 계시면 차이가 186만원이지만, 자녀 둘만이면 3,346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세금이 클수록 가산세도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은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을,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입니다. 위 자녀 둘 사례라면 5,238만원을 두 달 뒤에 내실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 가업상속재산은 20년까지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회당 1,000만원을 넘겨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리하며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안이면 3퍼센트를 깎아 주고, 놓치면 20퍼센트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기한 후에 신고한 뒤 고쳐 내도 무신고입니다.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그리고 통장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 10년치에서 큰 출금 옆에 누구에게 왜 나갔는지를 적어 두면 조사 대응의 절반이 끝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회사가 있다면 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내야 하니,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시면 신고 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상속이 개시되셨다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안심상속 조회부터 신고와 연부연납까지 일정표를 함께 그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한 내에 신고하고,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제출합니다. 분할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배우자 몫은 분할기한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Q. 신고한 뒤에 재산을 더 찾았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90퍼센트, 3개월 안 75퍼센트, 6개월 안 50퍼센트를 감면하고 2년 안까지 감면율이 1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수정분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처럼 객관적이지 않은 가액은 제외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다른 시가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시가로 인정된 상속세 평가액은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가 높게 잡히면 상속세는 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삽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의 기한이 모두 9개월이 됩니다.
Q. 세무서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셨다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세 조사도 대개 이 기간에 진행됩니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Q.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지금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전히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지금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는 현행법으로 신고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 제3항, 제19조 제2항·제4항, 제21조 제1항, 제67조,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4조 제2항, 제7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제4항,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조심 2022서0141 (2022. 4. 18. 기각)
  • 조심 2021서3122 (2023. 9. 19. 경정)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132쪽, 153쪽, 468~472쪽, 477~478쪽, 483~484쪽, 515쪽, 524~530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