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세금 2026 총정리 — 빚 많은 상속, 상속세·양도세·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제1041조). 빚을 피하더라도 포기자는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사전증여·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를 낼 수 있고, 한정승인 뒤 집이 경매되면 그 양도세는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동래 아파트·빚 7억원·보험금 2억원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02상속을 포기해도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어,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추정상속재산·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상속증여세과-457). 다만 실제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보험금 등)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03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낸 보험료 비율만큼,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으면 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버지 체납 국세를 승계하는 한도에도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04한정승인 뒤 상속받은 집이 경매되면 양도세는 상속인이 내고, 그 양도세는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으로 보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질 여지는 별론으로 남겼습니다.
- 05그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가 0원이어도 평가액이 낮게 남아 있으면 경매 때 양도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28조).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제1019조 제1항), 빚을 피하더라도 상속세·양도세·사망보험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세계일보는 상속세가 0원이었던 집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양도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빚 많은 상속에서 한정승인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바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빚을 아예 안 받느냐(포기), 재산 한도에서만 받느냐(한정승인)의 차이입니다. 국세청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도 두 제도를 상속인 보호 장치로 설명하면서, 승인·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30~31쪽). 단순승인과 함께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민법상 효과 — 단순승인은 재산·빚을 제한 없이 승계하고(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계하며(제1028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제1042조).
- 하는 방법·기한 —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상속포기도 같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피상속인의 빚 — 단순승인은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며, 상속포기는 승계하지 않습니다(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 사망보험금 — 세 경우 모두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이면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대상인지는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속받은 집이 팔릴 때 양도세 —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내고(한정승인도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음), 상속포기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 때 단순승인된 경우의 특례도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한 번 한 승인·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실무해설 32쪽).
포기한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000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도 실무해설에 실려 있습니다(32쪽, 대법원 2020그42).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포기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실무해설의 설명입니다(43쪽). 다만 실제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보험금 등)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기했는데도 세금이 남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포기자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제3조의2 배분과 증여세액공제(제28조)를 반영해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제28조, 실무해설 43·88쪽).
- 추정상속재산(처분·인출액 중 용도 불분명) — 포기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상증세법 제15조, 실무해설 32·43쪽).
- 사망보험금 — 받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제8조, 상속증여세과-457, 2019. 5. 28.).
- 연대납부의무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 등)을 한도로 연대합니다(상증세법 제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실무해설 41쪽).
- 상속공제 한도 — 선순위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증세법 제24조 제2호, 실무해설 146쪽).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은요?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은 따라옵니다. 같은 보험금을 세 가지 법이 다르게 봅니다.
- 민법(받을 수 있나)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포기·한정승인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해설 57쪽, 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 상증세법(상속세)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포기자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상속증여세과-457).
- 국세기본법(아버지 체납 세금) —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체납 국세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조심 2022서5279).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채무과다로 포기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질의에, 포기자도 보험금을 포함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457, 2019. 5. 28.).
아버지에게 체납 국세가 있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으려고,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체납 세금 승계에 적용합니다(제24조 제2항 제1호). 조세심판원은 이 조항이 "포기"만 적고 있던 구법 시절에도 한정승인자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2서5279, 2022. 12. 29. 기각).
한정승인 뒤 상속받은 집이 경매되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이 냅니다. 대법원 판결(2012. 9. 13. 선고 2010두13630)이 확정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양도이고,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단순승인한 상속인처럼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라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양도세가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채무여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으로 보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볼 여지는 "별론"으로 남겼습니다. 국세청 회신도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서면법규과-899, 2013. 8. 20.).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2018년 8월 16일 어머니가 사망하고 11월 22일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토지 2,007㎡(청구인 지분 3분의 1)가 2020년 2월 27일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금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된 사건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1광0833, 2021. 5. 3. 기각).
그래서 취득가액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98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경매가액이 정해졌다면 그 경매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안의 경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반대로 매매사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 채 1~2년 뒤 경매되면 차익이 커집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올리려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사례도 실무해설에 있습니다(「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73쪽).
상속포기 전후에 상속재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한정승인 후의 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해야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후 처분은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보고,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돌린 경우는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다만 포기 후 처분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조심 2025서2147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2021년 12월~2022년 1월 경기도 안성 토지를 판 뒤 2022년 5월 7일 고지된 양도세를 내지 않고 2022년 11월 15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청구인과 차남은 2022년 12월 7일 포기를 신고해 2023년 1월 10일 수리되었고, 장남은 한정승인이 2023년 5월 26일 수리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범칙조사 결과(사망 전후 현금 출금, 골드바 구입, 주소지에서 발견된 현금 등)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42.86%) 상당 체납액을 납부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5일,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대해 청구인이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었고 처분·은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기각했습니다.
한정승인하면 피상속인 세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가액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상속세와 취득세 등도 차감).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뒤인 6월 23일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가 10월 17일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그 해 재산세를 자녀에게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30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6방0093). 자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승계자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상속인 자신에게 새로 생기는 세금은 다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도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결정(조심 2024지0415)과 경매 양도세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이 그 예입니다.
세무사의 시각
안성 토지 사건은 상속포기가 법원 수리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포기 전 처분이나 포기 후 은닉·부정소비로 볼 흔적이 있으면 포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 상담을 받으면 아버지 계좌와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말부터 드립니다.
고성 재산세 사건은 한정승인자가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미 생긴 세금은 상속재산 한도까지이고, 한정승인 뒤 자신에게 생기는 경매 양도세는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두13630,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으로 보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질 여지는 별론). 그래서 한정승인을 할 때 저는 상속세가 0원이어도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서류로 남겨 두자고 권합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 7억·보험금 2억이면 세 가지 선택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부친이 2026년 사망, 배우자·직계존속 없음, 성년 자녀 1명, 재산은 동래구 아파트(상속개시일 평가액 5억원)와 예금 5,000만원,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 7억원, 사망보험금 2억원(계약자·피보험자 부친, 수익자 자녀), 장례비·공과금·상속 취득세·경매비용은 0원으로 두었습니다. 자녀는 상속 전부터 다른 1주택을 가지고 있어 상속받은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부산은 비조정지역이라 중과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자녀의 직계비속·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아래는 자녀 본인 기준입니다.
- 단순승인 — 빚 7억원을 떠안아 재산으로 갚고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보험금 2억원은 받아 부족한 빚을 갚는 데 씁니다. 상속세 0원, 양도세 0원(5억원 매각 가정), 남는 돈 5,000만원입니다.
- 상속포기 — 빚은 떠안지 않습니다(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보험금 2억원을 받고, 양도세는 해당 없습니다. 상속세와 남는 돈은 후순위 상속인 여부, 채무공제(상증세법 제14조), 공제 한도(제24조 제2호)에 따라 달라져 산정을 보류했습니다.
- 한정승인·경매 5억원 — 빚은 상속재산 한도입니다. 보험금 2억원을 받고, 상속세 0원, 양도세 0원, 남는 돈 2억원입니다.
- 한정승인·평가 3억원·경매 4억 5,000만원 — 빚은 상속재산 한도입니다. 보험금 2억원을 받고, 상속세 0원, 양도세 3,980만 3,500원(지방소득세 포함), 남는 돈 1억 6,019만 6,500원입니다.
남는 돈은 보험금이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채권자 집행·다른 세금·비용이 없으며, 한정승인 두 경우는 경매대금이 전액 채무에 충당되고 양도세는 보험금에서 낸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첫째, 단순승인은 보험금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에서 채무 7억원을 빼 과세가액 5,000만원, 일괄공제 한도 안이라 상속세 0원입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1조, 제24조). 상속재산 5억 5,000만원으로 빚을 갚고 모자란 1억 5,000만원은 자녀 돈(보험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포기는 빚을 떠안지 않고 보험금 2억원을 받습니다. 채무공제는 포기 여부와 별개로 상증세법 제14조 요건(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증명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24조 제2호는 선순위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공제 한도를 줄이는 별개 규정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의 처리는 확인이 필요해 세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정승인 두 경우의 상속세는 한정승인 시 빼는 채무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본 해석(서면4팀-2105, 실무해설 85쪽)에 따라 계산했고, 보험금이 이 한도에 들어가는지와 상관없이 일괄공제 범위라 0원입니다.
넷째, 평가 3억원 사례는 상속개시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 3억원으로 평가된 아파트가 상속개시 1년 8개월 뒤 4억 5,000만원에 경매된 경우입니다. 이 경매가액은 평가기간과 평가심의 대상기간(법정결정기한) 밖이라고 가정했고, 필요경비(상속 취득세·등기비·경매비용)는 0원으로 두었습니다. 부친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했습니다(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60~7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항). 양도차익 1억 5,000만원,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억 4,750만원에 기본세율(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해 양도세 3,618만 5,000원, 지방소득세 361만 8,500원입니다. 경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가도 이 세금은 자녀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4억원에 경매되었다면 평가액 5억원 기준으로는 양도차손 1억원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빚 많은 상속 상담에서 저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첫째, 아버지 계좌·차량·집에 손을 댔는지입니다. 포기·한정승인 전에 장례 뒤 정리한다고 예금을 찾거나 차를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 후라도 숨기거나 써 버리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둘째, 보험금이 있는지입니다.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체납 세금 승계 한도에 들어가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검토합니다. 이때 한정승인할 사람은 경매 양도세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감정평가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을 함께 상의합니다.
정리하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빚을 막는 제도이지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포기자도 사전증여·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고, 한정승인자의 경매 양도세는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두13630, 상속비용으로 보아 한도에서 책임질 여지는 별론). 3개월 안에 재산·빚·보험금을 한 표에 놓고, 상속재산은 건드리지 않은 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해설 57쪽).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낸 보험료 비율만큼, 시행령 제4조 제1항)이라면 상속세 대상이고, 아버지 체납 국세가 있으면 제8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받은 전액이 승계 한도에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Q. 한정승인했는데 상속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 조세심판원은 한정승인은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어서 상속포기와 달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이었는데도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지0415, 2024. 10. 10.).
- Q.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Q. 아버지의 보증채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채무로 뺍니다(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 실무해설 84쪽).
- Q. 상속포기했는데 10년 전에 아버지께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포기자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실무해설에 실려 있습니다(88쪽, 대법원 93누8092). 10년이 지났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상속포기했으면 상속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포기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해설 468~469쪽).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 Q. 한정승인 후 경매 양도세가 받은 재산보다 많이 나오면요?
- 대법원은 양도세가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상속비용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책임질 여지는 별론으로 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사안별로 다툴 지점이 다르니 고지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출처
- 민법 제998조의2, 제1000조, 제1019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67조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 조심 2025서2147 (2026. 1. 15. 기각)
- 조심 2026방0093 (2026. 6. 30. 재조사)
- 조심 2024지0415 (2024. 10. 10. 기각)
- 조심 2022서5279 (2022. 12. 29. 기각)
- 조심 2021광0833 (2021. 5. 3. 기각)
- 상속증여세과-457 (2019. 5. 28.), 서면법규과-899 (2013. 8. 20.)
- 서면4팀-2105, 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 대법원 2020그42, 대법원 93누8092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32쪽·57쪽·84~85쪽·88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30~32쪽, 41쪽, 43쪽, 57쪽, 84~85쪽, 88쪽, 146쪽, 468~469쪽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73쪽, 198쪽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세 신고 2026 총정리 — 기한, 서류, 순서, 가산세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주고, 놓치면 20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고 나중에 고쳐 내도 무신고로 남는다는 심판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받은 집 양도세 2026 총정리 — 상속세 0원인데 양도세 3억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사신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상속세가 0원이어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을 세는 기준이 목적마다 다르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계약자를 자녀로 해 둔 종신보험, 상속재산인가요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느냐는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내 명의 통장에서 낸 남편의 보험료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여 신고한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제34조 때문에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양도세가 2억9천만원 나왔습니다상속세 신고 때 세무서가 정한 재산가액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이라 다투지 않고 넘어간 그 금액이 몇 년 뒤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두 건의 부산 사건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2026 총정리 —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15조)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납세자가 모두 진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10억원·예금 2억원 가상 계산(신고기한 안 협의분할 3,929만원,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한 지나 재분할 1억 4,276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