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2026 총정리 —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15조)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납세자가 모두 진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10억원·예금 2억원 가상 계산(신고기한 안 협의분할 3,929만원,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한 지나 재분할 1억 4,276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상속 후 처음 하는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가 아닙니다(실무해설 173쪽). 문제는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02상속 재분할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 물납 불허·변경명령 후 재분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 03취득세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거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채권자대위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에 해당해야 증여 취득에서 빠지고, 예외 사유에 물납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제3호).
- 04법정상속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해 두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만 인정된 사례(조심 2024서3535)가 있고, 법정상속분 등기 뒤 법원 조정으로 다시 나눈 것에 증여 취득세가 과세된 사례(조심 2022지1238)도 있습니다.
- 05해운대 아파트 10억원·예금 2억원 가상 계산에서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하면 세금 합계(납부액 기준) 3,929만원,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한 지나 배우자에게 재분할하면 1억 4,276만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제1015조). 그래서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제67조 제1항·제4항)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법정지분대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어머니 앞으로 정리하면 되죠?"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는 바로 이 「나중에」에서 생깁니다. 언제까지 나누면 증여가 아닌지, 등기를 먼저 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취득세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나누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그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15조), 배우자가 아파트를 전부 갖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눠 가져도 각자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국세청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도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173쪽, 서면4팀-815, 2007. 3. 8., 175쪽).
실무해설 175쪽 예시는 기준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2021년 4월 15일 상속개시, 신고기한이 10월 31일인 경우 9월 15일 협의분할 등기 후 10월 15일 재협의 분할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11월 15일 재협의 분할은 과세대상이며, 11월 15일에 「최초」 협의분할 등기를 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처음 나누는 것이면 증여가 아니라는 뜻이지, 기한 후의 변경이 모두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협의분할인지는 이전에 협의분할이나 그에 따른 등기가 있었는지라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이미 협의분할 등기를 한 뒤 경정등기의 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는다고 최초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심 2023부10870·2021지2434 참고). 언제 나누느냐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 후 처음 협의분할(법정상속분과 달라도) — 증여세는 증여가 아니고 상속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상속 취득(2.8%, 농지 2.3%)입니다(민법 제1013조·제1015조, 실무해설 173쪽).
- 등기 등으로 상속분 확정 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증여 취득이 아닙니다(제4조 제3항 단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 상속분 확정 후, 기한 지나 재분할 —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도 초과 취득분은 증여 취득(무상 3.5%)입니다(제4조 제3항 본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 기한 후라도 예외 — 증여세는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 물납 불허·변경명령 후 재분할(세 가지)이고, 취득세는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3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제3호).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왜 증여세가 붙나요? — 상속 재분할 증여세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의 재분할은 상속인끼리 재산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4조 제3항 본문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무해설은 상속분 확정 후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174쪽).
예외는 문언에 적힌 경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세 가지(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했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 물납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법정상속분 등기,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불허·변경명령이 모두 결합돼야 함)입니다. 실무해설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 신청한 경우에는 ③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 7. 27.)도 싣고 있습니다(175쪽). 상증세법과 지방세법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제67조)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칠 것(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 제20조 제1항)입니다.
- 예외 사유 — 상증세법은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후 불허·변경명령으로 재분할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지방세법은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이고, 물납 사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 결과 — 상증세법은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증여재산공제·세율은 일반 증여와 같이 계산)이고, 지방세법은 초과 취득분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3.5%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 기준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입니다(제67조 제1항·제4항). 취득세 기준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집니다(제7조 제13항 제1호). 상증세법 단서는 「분할에 의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두 세목을 함께 정리하려면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서 작성과 등기까지 끝내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기한은 이와 별개입니다. 배우자 몫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해야 하고,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공제가 적용되며(제1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분할기한(소송·심판청구가 원인이면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해야 기한 내 분할로 봅니다(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부분은 지난 「서류 한 장에 3억이 갈렸습니다」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분할기한이 신고기한보다 길다고 해서 그 사이의 「재분할」까지 증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분할 증여 여부는 제4조 제3항의 신고기한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등기해 두면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도 할 수 있어서, 그 사건의 증빙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조심 2024서3535). 법정상속분 등기가 언제나 분할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협의의 내용과 등기 경위가 증명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등기를 마쳤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상속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법원 조정에 따라 다시 나눈 것을 재분할로 보아 증여 취득세를 매긴 사례(조심 2022지1238)도 있습니다. 협의분할, 단순 상속등기, 상속포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방법 — 협의분할(법정상속분과 다르게)은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로 언제든지 가능하고(민법 제1013조 제1항), 법정상속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는 상속인 1인이 보존행위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조심 2024서3535 판단 중),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 효력 —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고(민법 제1015조), 단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의 잠정적 공유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 배우자 상속공제 — 협의분할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등기·신고하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고(제19조 제2항), 단순 상속등기는 분할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5억원만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조심 2024서3535), 상속포기는 포기자가 있어도 배우자 한도가 포기 전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제19조 제1항).
- 나중에 다시 나누면 — 협의분할은 상속분 확정 후 기한 지나 재분할 시 초과분이 증여이고, 단순 상속등기 뒤 재분할도 증여로 본 사례가 있으며(조심 2022지1238), 상속포기 후 재산을 받으면 별도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순 상속등기는 배우자공제에서는 「분할이 아니다」, 재분할 과세에서는 「상속분이 확정됐다」로 다뤄진 사례가 각각 있습니다. 두 결정은 세목과 사실관계가 달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법정상속분 등기를 「임시 등기」로 생각하고 나중에 고치려는 계획은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실제 합의라면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그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분할하면 취득세도 다시 내나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기한 밖에서 다시 하면 초과 취득분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 취득은 2.8%(농지 2.3%)인 반면 그 밖의 무상취득은 3.5%입니다(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과세표준도 달라 상속은 시가표준액이지만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부동산은 납세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제2항).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표준액, 증여자의 주택 수 등 요건과 제외 사유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제13조의2 제2항)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심 2021지2434(2022. 2. 11. 기각)는 1998년 상속 뒤 2001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주택을 2020년 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경정등기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최초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했지만 2001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로 보아 나머지 지분을 증여 취득으로 과세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결정 세 건은 모두 납세자가 졌습니다. 착오 등기라는 주장, 법정상속분 등기도 분할이라는 주장, 법원 조정이니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사건(조심 2023부10870)에서는 1994년 11월 15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2000년 8월 23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답 3,260㎡를 형제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15년 뒤인 2015년 7월 16일 그 형제를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했고, 청구인들은 2023년 4월 이 토지가 창원시에 수용되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경정등기를 단독 등기 명의자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일을 토지 취득일로 보아 자경 감면을 배제한 뒤 2023년 10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당초 단독 등기가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4년 6월 3일 착오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때 낸 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조심 2024서3535)은 2022년 6월 23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협의분할 등기가 아닌 단순 상속등기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배우자 9분의 3 지분, 2022. 12. 7.), 신고 때 그 등기를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뒤 처분청은 배우자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해 2024년 5월 9일 경정고지했고, 조세심판원은 2024년 11월 5일 기각했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만으로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고, 신고서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과 가액만 적혀 있을 뿐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어 배우자 몫으로 분배한다는 협의분할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조심 2022지1238)은 남매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여동생이 2021년 6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남매는 2021년 11월 법정상속분대로 각 2분의 1 지분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청구인은 재개발조합 요구에 따른 보존행위였다고 주장).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2022년 5월 12일 청구인이 여동생 지분을 이전받아 증여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고, 조세심판원은 2023년 2월 1일 기각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되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조정조서에 따른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했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의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세무사의 시각
세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 등기를 어떻게 했느냐」가 몇 년 뒤의 세금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창원 토지는 15년 전 단독 등기 한 줄 때문에 경정등기가 증여가 됐고, 그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어 자경 감면까지 잃었습니다. 결정문에 「재협의」라는 단어가 근거로 등장한 것을 보면, 협의서의 문구 하나도 가볍게 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단순 상속등기가 배우자공제에서는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고, 취득세에서는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로 다뤄져 그 뒤의 조정이 재분할이 됐습니다. 세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결정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일단 법정지분, 나중에 정리」로 미루기보다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서와 등기까지」를 기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기한 지나 재분할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거주자)이 해운대구 아파트(상증세법상 시가 10억원, 공동주택가격 7억원, 전용 85㎡ 이하)와 예금 2억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모두 거주자·국내 주소)입니다. 사전증여·채무·장례비는 없고, 예금 2억원은 순금융재산이며 상속공제 종합한도(제24조)에 걸리지 않고, 상속인들은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예금을 자녀들이 갖는 경우입니다.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재분할 시점에도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은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가 있지만, 이 계산에서는 배우자 가구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고 보아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특례 미반영).
A는 신고기한 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분할하고 등기한 경우, B는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서를 써서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법정상속분(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대로 나누고 등기·명의변경한 뒤,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나 자녀들은 아파트 지분(각 7분의 2)을 배우자에게, 배우자는 예금 몫(8,571만원)을 자녀들에게(각 4,286만원) 넘겨 최종 결과를 A와 같게 만든 경우, C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상속세와 재분할 증여세는 모두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보았고,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B에서 배우자가 자녀에게 넘긴 예금도 제4조 제3항의 초과 취득분으로 보아 자녀별 증여(각 4,286만원)로 계산했고, 자녀들은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000만원)를 쓰지 않았다고 보아 그 증여세는 0원입니다. 재산별 초과분을 서로 상계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상계하지 않았습니다. C의 상속 취득세는 재분할 전후 상속인별로 이미 낸 취득세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기존 상속세·상속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비교 금액(참고)으로 적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데(제3조의2 제3항), 이 계산은 누가 실제로 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 전체 합계로 보았습니다. 세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해운대 아파트 10억 + 예금 2억, 가상, 배우자·성년 자녀 2명).
- 상속세 산출세액(배우자공제 5억 1,429만·일괄 5억·금융 4,000만) — A·B·C 모두 1,914만원입니다.
- 상속세 납부액(신고세액공제 3%) — A·B·C 모두 1,857만원입니다.
- 재분할 증여세 산출세액(자녀 2명 → 배우자 아파트 지분 각 2억 8,571만 / 배우자 → 자녀 예금 각 4,286만은 공제 범위라 0원) — A 없음, B 8,429만원, C 없음(제4조 제3항 단서)입니다.
- 재분할 증여세 납부액(신고세액공제 3%) — A 없음, B 8,176만원, C 없음입니다.
- 상속 취득세·지방교육세(시가표준액 7억 × 2.96%, 제15조 특례 미반영) — A·B 2,072만원, C 2,072만원(참고 — 정산 방식 미확인)입니다.
- 재분할 증여 취득세·지방교육세(시가인정액 5억 7,143만 가정 × 3.8%) — A 없음, B 2,171만원, C 없음(제7조 제13항 제1호)입니다.
- 세금 합계(납부액 기준) — A 3,929만원, B 1억 4,276만원, C 3,929만원(참고 — 기존 상속세·상속 취득세 유지 가정의 비교 금액)입니다.
계산은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제19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53조·제56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51조 제1항 현행 문언 기준이며, 금액은 만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5억 1,429만원(12억원 × 3/7)을 적용했습니다. B에서 법정상속분 등기가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조심 2024서3535 방식) 배우자공제가 5억원이 되어 상속세 납부액이 2,134만원으로 277만원 늘고,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상속세는 산출세액 1,914만원, 납부액 1,857만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B의 재분할에서 생깁니다. 자녀 2명이 각자 아파트 지분 7분의 2(2억 8,571만원)를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되어, 배우자는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공제를 받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마다 따로가 아니라 받는 사람(배우자) 기준으로 직계비속 그룹 합계 10년간 5,000만원이고 동시 증여는 안분하므로(제53조,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2,500만원씩 빼고 각각 과세표준 2억 6,071만원, 산출세액 4,214만원씩, 합계 8,429만원(납부액 8,176만원)을 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넘긴 예금 몫(각 4,286만원)도 증여로 보지만 자녀별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입니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지방교육세 2,171만원이 더해져, 이 사례에서는 세금 합계(납부액 기준)가 A보다 1억 347만원 많습니다. 같은 가족, 같은 최종 결과인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마친 시점만 다릅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팔 때도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신고기한 후 재분할로 받은 부분은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본 해석이 있고(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04쪽), 그 날이 협의서 작성일인지 등기일인지는 등기 경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요건과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저는 상속 상담 첫날 달력에 날짜 세 개를 적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같은 6개월이지만 등기까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첫 번째 날짜 안에 협의분할서와 등기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그 안에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먼저 등기할지보다 「등기를 미뤄 둘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협의분할서는 서명만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산별로 누가 갖는지, 예금·채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배우자 몫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적고, 「재협의」처럼 오해를 부르는 표현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면 신고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지났다면 다시 나누기 전에 증여세·취득세·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처음 나눌 때는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증여가 아니지만,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분할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까지 모두 마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채권자대위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이 예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제3호).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등기해 두는 것도 배우자공제와 재분할 과세에서 불리하게 다뤄진 사례가 있으니,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서와 등기까지 마치는 일정을 먼저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본 글은 2026년 11월 1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사례의 계산은 가상이며, 아파트 시가를 상속개시일과 재분할일 모두 10억원으로 단순화하고 장례비·채무·취득세 특례세율·양도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C의 취득세는 참고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집을 다 가지기로 했는데, 자식들 지분만큼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처음 하는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민법 제1015조, 실무해설 173쪽). 일괄공제를 막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재삼46014-2485, 1997. 10. 20., 실무해설 131쪽),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이 많아도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 제1항)까지만 되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Q. 일단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는데 1년 뒤에 엄마 앞으로 몰아 드리면요?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라면 어머니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받은 지분은 자녀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취득세도 초과분은 증여 취득으로 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제11조 제1항 제2호).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Q.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안에만 다시 나누면 증여세는 정말 없나요?
- 상증세법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3항 단서). 취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증여 취득에서 빠지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두 세목을 함께 생각하면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형제끼리 소송해서 법원 조정으로 나눴는데 그것도 증여인가요?
- 조정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조정으로 다시 나눈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지방세법상 예외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며 증여 취득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2지1238). 소송 중이라면 등기를 서두르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 Q. 예전 상속등기가 실수로 잘못된 거라 바로잡는 건데도 증여인가요?
- 착오나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5년 뒤 경정등기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착오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협의서에 "재협의"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증여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3부10870). 이는 그 사건 증빙에 대한 사실판단이라,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협의서, 등기 신청 서류, 상속인들 사이의 연락 기록 등을 먼저 모아 보셔야 합니다.
- Q. 상속포기하고 협의분할로 안 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채무 승계, 사전증여재산 합산,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포기 전 법정상속분 기준) 등이 달라지므로,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관련 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칼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Q. 사망보험금도 협의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고, 협의분할로 지정 수익자 외의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실무해설 57쪽). 민법상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상속세가 빠진다는 뜻은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이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Q. 부산 집을 재분할로 받았다가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기한 후 재분할로 받은 부분은 취득시기가 증여받은 날로 보는 해석이 있어(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04쪽) 보유기간과 비과세·감면 요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요건(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증여 등)과 예외(같은 조 제2항)도 검토 대상입니다. 매도 전에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013조 제1항, 제1015조,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제4조 제3항, 제8조, 제19조 제1항~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53조, 제56조, 제67조 제1항·제4항,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0조의2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조심 2023부10870 (2024. 6. 3. 기각)
- 조심 2024서3535 (2024. 11. 5. 기각)
- 조심 2022지1238 (2023. 2. 1. 기각)
- 조심 2021지2434 (2022. 2. 11. 기각)
- 서면4팀-815 (2007. 3. 8.),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 7. 27.), 재삼46014-2485 (1997. 10. 20.), 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57·131·175쪽 인용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 2026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04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57쪽, 131쪽, 173~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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