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상속세

계약자를 자녀로 해 둔 종신보험, 상속재산인가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느냐는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내 명의 통장에서 낸 남편의 보험료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여 신고한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제34조 때문에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 조심 2020부8706

핵심 요약

  • 01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 02보험료를 나눠 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03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고, 10년 안이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 04보험금을 상속재산 밖에 두는 길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뿐입니다.
  • 05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계약자도 수익자도 자녀 명의로 해 둔 종신보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국세청이 보험료를 아버지가 낸 것으로 보고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넣었다는 사례가 최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상담에서 「이건 상속재산 아니죠?」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는 항목입니다. 조문으로 답하고, 같은 구조로 다퉜던 조세심판원 사건과 흔히 권해지는 절세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통장을 봅니다

상증세법 제8조는 두 항입니다. 제1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 놓아도 보험료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갔으면 상속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나눠서 냈으면 나눠서 봅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총 납입 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보험료 3천만원 중 아버지가 2천만원, 자녀가 1천만원을 냈으면 보험금의 3분의 2만 상속재산입니다.

그리고 제34조는 보험금의 증여를 정하는데, 제2항에서 제8조로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겹치지 않습니다. 먼저 제8조를 보고, 남는 것이 제34조로 갑니다.

보험료 납부자에 따른 사망보험금 과세 구분

아내 통장에서 나간 남편 보험료 — 조심 2020부8706

2021년 5월 20일 결정으로 조금 됐지만, 제8조 조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 구조가 똑같아서 골랐습니다.

한의원을 하던 남편이 2012년 3월 15일 토지와 건물 지분을 팔면서 계약금 일부를 3월 23일 아내 계좌로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2012년 3월 30일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 남편의 보험료를 매달 열두 번 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이듬해 6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비상장주식과 임대보증금 누락이 나와 두 차례 추가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 아내가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빼 달라, 그 돈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이고 내 계좌에서 내가 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무서는 8월 3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 계좌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달 남편의 임대료가 들어왔고 부동산 계약금도 들어왔으니, 부부 공동생활의 편의와 남편 자금의 위탁관리를 위한 계좌로 보인다. 둘째, 보험료를 낸 계좌에는 보험료를 넣고 빼는 내역만 있어 역시 남편의 위탁계좌로 볼 수 있다. 셋째, 증여받았다고 하지만 상속세 신고 때도 그 뒤에도 증여로 신고한 적이 없다. 아내 이름의 통장이었지만 남편 돈이었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앞서 말한 언론 사례와 묻는 질문은 같습니다. 이 사건은 통장 흐름으로 봤고, 언론 사례는 자녀의 소득에서 카드값·대출 상환·생활비를 빼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었는지로 봤을 뿐입니다. 그 보험료가 정말 그 사람의 돈이었느냐입니다.

증여 신고한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 제34조 제1항 제2호

흔히 권해지는 해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 둔 뒤, 그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우회 대납으로 볼 수 없고,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증여한 돈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 증여 신고가 있으면 제8조 제2항의 「실질적으로 납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은 보험사고가 난 날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보험료 3천만원을 냈고 사망보험금이 2억원이면, 2억원에서 3천만원을 뺀 1억 7천만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증여세가 붙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라 제13조로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됩니다.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결과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상속재산 밖에 두는 길은 하나입니다

제8조 제2항을 피하자고 증여 신고를 하면 제34조 제1항 제2호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바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설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길은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 하나뿐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읽고 든 생각

이 사건에서 아내가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012년에 남편이 계약금을 아내 계좌로 넣을 때 증여 신고를 했다면, 위탁관리 계좌라는 논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34조 제1항 제2호로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증여로 잡혔을 테니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증여 신고를 안 해서 진 사건」이라기보다, 부모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어느 길로 가도 과세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대비용 종신보험은 누구 돈으로 보험료를 낼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낼 수 있을 때만 보험금이 상속재산 밖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되, 상속세를 낼 현금이 생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도 작은 효용은 아닙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부담 비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없으며 성년 자녀 한 명이 상속인입니다. 부산 아파트 8억원, 사망보험금 2억원, 보험료 총 3천만원이고 다른 사전증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녀 소득으로 낸 A만 보험금이 빠져 4,850만원입니다. 아버지 돈이면 B처럼 보험금이 들어가되 금융재산상속공제 4천만원이 붙어 7,954만원입니다. 증여 신고를 거친 C는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1억 7천만원과 증여받은 3천만원이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사전증여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8,730만원입니다. C가 B보다 많습니다. 증여 신고를 해도 세금은 줄지 않고 절차만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 대비 보험 가입 전 확인 사항

상속세 상담에서 보험증권이 나오면 저는 증권보다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을 먼저 봅니다. 계약자란에 누가 적혀 있든 세무서가 볼 것은 그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장에 부모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챙기고,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자고요. 상속 대비 보험의 효용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낼 현금을 만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가업승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큽니다. 회사 지분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는데, 종신보험을 자녀 명의로 들어 두고 보험료를 회사나 아버지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회사가 냈으면 그 보험료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승계 설계 때 보험료 출처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계약자·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저인 종신보험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8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Q. 계약자·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하고 제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합니다. 이러면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 월급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카드 사용액, 대출 상환액,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보험료가 설명돼야 합니다. 부모님이 매달 보내 주는 돈이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이면 우회 대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제가 반씩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의 절반만 상속재산입니다. 시행령 제4조 계산식대로 납입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을 입증할 납입 내역을 상속세 신고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Q.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공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
Q. 아버지가 저를 피보험자로 들어 준 보험은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니 제8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낸 보험료로 나중에 제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가 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인 채로 먼저 돌아가시면 그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 자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8706 (2021. 5. 20.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3조, 제22조,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