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갈아타기, 이제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취득세는 8월 26일, 시행은 10월 1일로 날짜가 다릅니다. 부산은 전 지역 비조정이라 3년 그대로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고,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년 그대로입니다.
- 02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2년입니다.
- 03취득세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고, 8월 26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으면 3년이 유지됩니다.
- 04두 세금의 경과규정 날짜가 달라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계약금을 낸 경우 양도세는 2년, 취득세는 3년이 됩니다.
- 05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로 세고, 하루를 넘겨도 중복 보유 기간의 길고 짧음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탈 때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9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도 바뀌어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간도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세금의 시작 날짜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부터, 취득세는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고, 종전 3년을 지켜 주는 계약금 기준일도 양도세는 8월 3일, 취득세는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3년 그대로입니다.
부산 분들이 이 글을 읽으셔야 하는 이유는 둘입니다. 자녀가 서울·경기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집이 많고, 부산 집을 두고 서울 집을 사는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뀐 규정을 날짜 셋으로 정리하고, 처분기한을 구청이 한 달 틀리게 안내했다가 조세심판원에서 뒤집힌 사건과 중복 보유 21일에 비과세를 놓친 사건을 보고, 서울 갈아타기 가상 사례로 2년을 하루 넘기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하겠습니다.
바뀐 것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하나라도 아니면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그 기간이 10월 1일부터 두 갈래가 됐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대상에서 빼 줍니다.

날짜 셋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8월 4일과 10월 1일입니다.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10월 1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2년이고,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3년입니다. 분양권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8월 26일과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2년이되,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3년입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계약금을 내고 10월 이후 잔금을 치르는 분은 양도세는 2년, 취득세는 3년이라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 시행령이 바뀌어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특례기간이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뀌니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은 3년 그대로입니다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집을 팔고 부산 집을 사는 경우, 부산 집을 두고 서울 집을 사는 경우, 서울 집을 두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경우 모두 하나라도 비조정에 해당해 3년 그대로입니다. 2년이 되는 것은 종전주택도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뿐입니다.
사건 1 — 구청이 처분기한을 한 달 틀리게 안내했습니다
집을 가진 부부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2년 3월 24일 잔금을 치러 취득했습니다. 4월 25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라 2025년 3월 24일까지 두 집 중 하나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2024년 9월 6일 보낸 안내문에는 처분기한이 2025년 4월 24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늦은 날짜였고 구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날짜를 믿고 2025년 4월 18일 신규주택을 팔았습니다. 구청은 8월 11일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로 추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2일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지2471, 경기도 고양시장·덕양구청장). 구청은 안내문이 행정서비스일 뿐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했지만, 심판원은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경위,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5년 6월 16일 선고 94누12159 판결을 들어, 기한 종료 6개월 전 구청이 직인을 찍어 보낸 안내문을 납세자가 믿은 것은 보호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날짜를 틀린 쪽은 구청이었습니다.
사건 2 — 중복 보유 21일, 비과세를 놓쳤습니다
반대편 사건입니다(조심 2025서4155, 2026년 2월 19일 기각). 부부가 2017년 6월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2020년 12월 7일 매도 계약을 하고, 2021년 2월 9일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월 3일 종전주택을 넘겼습니다. 결정문은 두 집을 같이 가진 기간을 21일로 적었습니다. 당시 규정은 조정지역 간 갈아타기에 1년 안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1년 안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부부는 신규주택에 2025년 2월에야 전입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7월 전입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를 배제해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투기 목적이 없고 중복 보유가 21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그 중복 소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전입 요건은 2022년 5월 31일 개정으로 폐지됐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결정이 말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날짜로 판단하고, 하루 차이든 21일 차이든 사정은 보지 않습니다. 2년이 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첫째 사건은 납세자가 이겼지만 저는 권하지 않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청구까지 1년이 걸렸고, 안내문에 직인이 없었거나 날짜가 틀렸다는 것을 납세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은 안내문이 아니라 본인이 잔금일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은 가혹하지만 법리는 분명합니다. 조문이 날짜를 정하면 심판원은 그 날짜를 봅니다.
이번 개정에서 제가 보는 것은 2년이라는 숫자보다 날짜의 어긋남입니다. 양도세 8월 4일, 취득세 8월 26일, 시행 10월 1일. 이미 계약금을 낸 분은 세 날짜 중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한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새집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내놓고 매수자를 구해 잔금을 받기까지, 시장이 조용하면 2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3년일 때는 1년 뒤에 내놓자가 통했지만 2년이면 새집 잔금 전에 종전주택 매도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서울 갈아타기 가상 사례 — 2년을 한 달 넘기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2019년 8억에 사서 7년을 보유하고 거주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10억에 취득했고 8월 4일 이후 취득이라 2년이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은 15억에 팔 예정입니다. 2028년 8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12억 초과분만 과세되고, 한 달 늦은 2028년 9월 30일에 잔금을 받으면 2주택으로 전부 과세됩니다.

2년 안에 팔면 양도세는 약 927만원입니다. 양도차익 7억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만 과세되고, 7년 보유·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56퍼센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달 늦으면 7억 전부가 과세되고 공제도 표1의 14퍼센트뿐이라 약 2억 3,744만원입니다. 차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규주택 취득세가 따라옵니다. 10억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3퍼센트는 3,000만원인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퍼센트로 추징돼 8,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이 더해져 한 달의 값은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기본세율 기준의 보수적인 값입니다
위 2주택 쪽 계산은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그대로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가 가산되어 같은 사례의 세액이 4억원대로 올라갑니다. 중과 한시배제의 경과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시점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갈아타기 상담이 오면 저는 두 집의 주소를 먼저 묻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달력에 세 날짜를 적습니다. 신규주택 잔금 예정일, 거기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 그리고 그 두 달 전. 두 달 전 날짜가 종전주택 매도를 시작할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상담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드립니다. 첫째 사건에서 납세자를 구한 것은 직인 찍힌 안내문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서울에 사는 집이 많습니다. 자녀가 서울 안에서 갈아탄다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직접 받으니, 부모님이 자금을 보태는 경우 증여 시점과 종전주택 매도 시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금출처와 처분기한이 한 달력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산 집을 두고 서울 집을 샀습니다. 2년인가요?
- 3년입니다. 2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이고, 부산은 비조정이라 어느 쪽에 부산 집이 있든 3년입니다. 다만 부산 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따져야 하고, 서울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봅니다.
- Q. 8월 중순에 서울 집 계약금을 내고 10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 양도세는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어야 3년이라 2년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금이라 3년이 유지됩니다. 두 세금의 기한이 다르니 종전주택 매도 일정은 짧은 쪽, 즉 양도세의 2년에 맞추셔야 합니다.
- Q. 2년의 시작과 끝은 어느 날인가요?
- 시작은 신규주택 취득일,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끝은 종전주택 양도일로 역시 잔금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잔금으로 취득했으면 2028년 8월 31일까지 종전주택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 Q. 며칠 늦었는데 사정을 봐주지 않나요?
- 봐주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중복 소유기간의 장단으로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용·현금청산 절차에 있는 경우처럼 조문이 따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 Q. 구청이나 세무서 안내를 믿고 처분했는데 추징됐습니다.
- 직인이 찍힌 서면 안내문처럼 납세자가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신뢰보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도 심판청구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안내문은 받아 두되 기한은 본인이 잔금일에서 직접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6호)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2조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2471 (2026. 8. 12.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155 (2026. 2. 19. 기각)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결정문 인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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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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