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2026 총정리 —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무엇을 먼저
생전에 주식을 넘기면 10억원을 공제한 뒤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사망 후 물려받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두 제도는 이어져 있어 특례로 넘긴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연결됩니다. 부산 제조업 100억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증여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가 받을 때, 10억원을 공제한 뒤 10퍼센트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0억원을 넘는 부분은 20퍼센트이고 신고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02한도는 부모 경영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에 따라 300억, 400억, 600억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도 같은 구조입니다.
- 03특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주식을 다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04상속개시일에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두 번 거칩니다. 증여일부터 5년,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5년입니다.
- 05증여특례의 사후관리에는 고용 유지와 자산 40퍼센트 처분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는 쓸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는 부모가 경영하시던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는 일이고, 세법은 두 길을 두고 있습니다. 생전에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특례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사망 후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두 제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특례로 넘긴 주식은 상속 때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되고,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둘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특례로 넘긴 주식은 상속 때 다시 계산하나
주식을 다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합산은 기간과 관계없고, 내셨던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증여세가 더 많아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에 회사가 가업에 해당하고 자녀가 지분을 유지한 채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있으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따지지 않고, 주식 전부를 증여하셨어도 부모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를 두 번 거칩니다
증여특례에서 상속까지 가면 사후관리가 두 번입니다. 증여일부터 5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5년입니다. 그 사이에 회사를 파실 계획이 있다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을 받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자료도 이 해석을 소개하고 있고, 실무해설에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임 시점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기만 해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1일 아버지 회사의 주식 2,800주를 받아 특례로 신고한 아들이 2017년 3월 31일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2018년 7월 31일 사임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03년부터 계속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 지적으로 2024년 3월 20일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아들은 사임한 적이 없다며 법원 조정으로 2024년 10월 5일 사임 등기를 말소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5년 2월 6일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4부5812입니다.
심판원이 든 이유는 둘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았고, 결재 서류에 성명 없이 서명만 있어 실제 업무 수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말소해도 사임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은 5년 내 취임에 7년 유지였고, 지금은 3년 내 취임에 5년 유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같은 날 받으면
최근 심판례는 한쪽만 된다고 보았습니다. 문구 도소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아들이 2017년 3월 31일 부모에게서 같은 날 주식을 받아 모두 특례로 신고했는데, 2025년 12월 17일 어머니 몫에 일반 세율로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6소1477입니다.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에게서 받는 증여는 특례를 배제한다는 단서를 같은 날 증여에도 적용했고, 가업상속공제를 최대주주 중 한 사람 몫에만 주는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결정입니다. 실무해설에는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경영하셨다면 부모에게서 받는 주식 모두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실려 있는데, 같은 날 부모 몫을 함께 신고한 가족이 8년여 뒤에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설계하신다면 특례로 넘길 지분을 한 분 몫으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할까
가상의 계산입니다. 70세 아버지가 25년째 경영하며 100퍼센트 보유하신 부산 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주식 가치는 100억원입니다. 사업무관자산과 배우자, 다른 재산은 없고 성년 자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증여일부터 10년 뒤로 보아 경영 35년, 한도 600억원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증여특례를 쓰면 100억원에서 10억원을 뺀 90억원의 10퍼센트인 9억원입니다. 상속 때 요건을 갖추시면 상속세는 0원이지만 그 9억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가 확실하다면 기다리는 쪽이 세금은 적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놓고 본 것입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의 양도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팔 때는 취득가액을 따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총세부담은 매각 계획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추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증여 없이 상속했는데 주식이 200억원으로 자라 있고 요건을 못 갖추면 90억원이 넘습니다. 특례로 넘기셨다면 주식이 200억원이 되어도 증여 당시의 100억원으로 합산되어 총 41억 8,830만원입니다. 9억원은 확실성과 값 고정을 사는 비용인 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라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미루실 수 있습니다. 특례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최장 15년,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례나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 주식의 납부유예를 고르는 길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가업승계 상담에서 저는 특례를 받을지보다 10년 안에 회사를 파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증여특례 5년, 가업상속공제 5년 안의 지분 매각은 모두 추징 사유라 M&A 계획이 있으면 설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도 있어, 매각 직전 증여도 답이 아닙니다.
특례를 받으셨다면 결재 서류에 대표이사 이름을 남겨 두십시오. 심판원은 등기와 함께 실제 업무 수행을 보았고, 그 입증은 이런 서류로 합니다.
증여특례는 세금을 먼저 내고 값을 고정하는 길, 가업상속공제는 끝까지 요건을 지켜 한 번에 공제받는 길입니다. 둘은 상속 때 이어지므로 두 길의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놓고 정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신다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특례를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는 안 내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로 연결됩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Q. 자녀가 이미 대표이사인데 지금 주식을 받아도 되나요.
- 다른 요건을 갖추셨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5년간 대표이사직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 Q. 대표이사를 아들 대신 며느리가 맡아도 되나요.
- 됩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요건을 갖추면 수증자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Q.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 모두 특례가 되나요.
- 한 분 몫에 특례를 받으신 뒤 다른 최대주주에게 받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같은 날 받은 경우도 배제한 심판례가 있으니, 특례로 넘길 지분을 한 분 몫으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회사에 예금이 많으면 특례 금액이 줄어드나요.
-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특례에서 빠지는데,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200퍼센트를 넘는 현금이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갑니다. 승계 전에 현금 수준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Q. 특례를 받고 5년 안에 회사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세율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2항, 제72조의2 /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4항,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조심 2024부5812 (2025. 2. 6. 기각)
- 조심 2026소1477 (2026. 8. 25. 기각)
- 재산세과-326 (2010. 5. 25.), 재산세과-238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상속증여세과-32 (2013. 4. 9.) — 2026 실무해설 259쪽·261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96쪽, 258~259쪽, 261쪽, 263쪽, 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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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