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2026 총정리 — 차명주식,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둔 차명주식으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재산공제 없이 과세되고 무신고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며, 실제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과 부산 제조업체 차명주식 20%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02과세표준은 주식가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만 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제55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2항).
- 03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양도세가 없지만, 자녀 등 제3자 이름으로 옮기면 새로운 증여가 됩니다(실무해설 422쪽).
- 04설립 당시 발기인 이름을 빌린 주식은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로 정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요건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05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시 1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차명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실무해설 59쪽).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제로 돈을 내고 주식을 가진 사람(실제소유자)이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명의자)의 이름을 올려 둔 주식, 흔히 말하는 차명주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경우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예외에 해당해야 과세하지 않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27일에는 가업승계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안(경영기간 30년·한도 1,000억원 등)과 상속공제 상향 검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든 승계 설계는 주주명부가 실제와 맞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는 어떤 구조로 과세되나요?
주식가액 전체에 공제 없이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것이 아니어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이고, 주식이 대표적입니다(제45조의2 제1항).
- 증여 시기 —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입니다.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입니다(제45조의2 제1항, 실무해설 419~420쪽).
- 조세회피 목적 —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없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3항, 실무해설 416~417쪽).
- 과세표준 — 주식가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만 빼며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제55조 제1항 제1호, 실무해설 421쪽).
- 납세의무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의제분은 실제소유자, 그 전 의제분은 명의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제2항, 구 제4조의2 제5항 제4호, 구 제4조 제5항, 실무해설 412쪽).
- 다른 증여와 합산 — 2019년 1월 1일 이후 의제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1항, 실무해설 421쪽).
- 부과제척기간 — 10년이고 무신고 등은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에는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있고, 재산가액 50억원 이하 등은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7호).
주주명부가 없는 법인은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제45조의2 제4항). 2016년 2월 5일 이후 평가분부터는 명의신탁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실무해설 422쪽).
조세회피 목적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납세자 쪽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제45조의2 제3항).
실무해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피된 조세가 실제로 있는 경우뿐 아니라 회피 개연성까지 함께 보고, 다른 이유의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정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판단 시점은 명의신탁 당시라고 정리합니다(416~417쪽). 여기서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고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포함합니다(제45조의2 제6항).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세회피 유형으로 든 것들이기도 합니다(실무해설 416~417쪽).
2019년 전과 후,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바꾸었고, 시행 전에 취득해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이 시행 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제4조의2 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실무해설 412쪽).
2018년 이전 의제분은 명의자가 내되 실제소유자(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졌습니다(2016~2018년 의제분은 구 제4조의2 제5항 제4호, 2015년 이전 의제분은 구 제4조 제5항). 현행법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명의자 명의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의2 제9항).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도 그 대납액에 다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실무해설 424쪽, 재삼46014-1128).
차명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한 번 더 거치거나 매매 형식을 꾸미면 새로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환원(명의신탁 해지) — 환원 자체에는 증여세·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별개로 남습니다(실무해설 422쪽).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 요건을 갖춰 확인되면 실명전환으로 처리됩니다. 요건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결과 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2서6107).
- 명의자에게서 매매로 가져오기 — 실제 유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형식만 매매라면 명의신탁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등 제3자 이름으로 옮기기 — 실제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자에게서 자녀로 바로 옮겨도 같습니다(상증통칙 45의2-0…2).
- 다른 지인 이름으로 바꾸기 — 새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될 수 있습니다(조심 2025광4114, 재차 명의신탁 기각).
- 그대로 두기 — 실제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신고에서 빠뜨리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실무해설 103쪽).
환원해도 과거 명의신탁 자체의 증여의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리 전에 명의개서 시점별 가액과 부과제척기간을 먼저 따져 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지인 이름을 빌린 중소기업이 주로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은 조문이 아닌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실무해설에는 실려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와 최신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시기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국세청 안내 기준)
- 기업 규모 —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국세청 안내 기준)
- 발기인 요건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국세청 안내 기준)
- 대상 주식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국세청 안내 기준)
- 증빙 — 설립 주금을 실제소유자가 낸 이체 기록, 명의자의 명의수탁 진술서 등(조심 2022서6107 사실관계)
- 조세채권 영향 —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주식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2서6107, 처분청 통지 내용).
2022년 사건에서 처분청은 형 명의 주식은 실명전환을 인정했지만, 동서 명의 주식은 동서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확인신청 결과 통지가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조심 2022서6107, 2022. 9. 22.). 확인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심판청구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신청 전에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처분청 의견에는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상 검토요소로 명의신탁 사유와 타당성, 실제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실명전환의 목적, 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지배, 실명전환에 따른 조세채권 영향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심판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 건 모두 2026년 결정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을 증빙으로 보여 주었는지, 배당 등으로 실제 조세경감이 생겼는지였습니다.

첫째는 취소된 사건입니다. 울산에서 선박 수리·용접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는 2013년 5월 29일 설립 때 해외사업 총괄이사에게 지분 50%를 명의신탁했고, 2018년 11월 16일 유상증자 때도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동울산세무서장이 2025년 1월 10일 대표와 명의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외공사 하도급 수주, 증자 후 부채비율 개선과 은행 대출, 설립 이후 배당이 없었고 체납·탈루가 없으며 조세경감도 생기지 않은 점, 조사 종결 뒤 2025년 3월 7일 주식을 전부 환원한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부1995, 2026. 1. 23. 취소).
둘째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2008년 설립 법인의 대표는 지분 전부를 실제로 가지면서 명의자들 이름으로 51%를 두었고, 2012년 12월 31일 명의신탁계약서를 썼습니다. 2016~2020년 배당을 명의자들 소득으로 나눠 신고한 뒤 세금을 뺀 돈을 돌려받았고, 2024년 5월 22일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이겨 주식을 환원받았습니다. 명의자들이 2025년 8월 26일 2012년 12월 31일 증여분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다퉜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배당소득 누진세율과 과점주주 책임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고 실제로 소득세를 적게 낸 사실이 확인된다며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는 계약서를 쓴 2012년 12월 31일에 있었다고 보아 일부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전1682, 2026. 9. 29. 기각).
셋째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광주의 전자부품 제조법인 주식 30%가 2008년 12월 15일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넘어갔다가, 2023년 12월 26일 특수관계 없는 12명에게 액면가로 나뉘어 양도되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후 대표(청구인)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자가 양수 경위나 주주권 행사를 직접 설명하지 못한 점, 양수인들이 대표가 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샀다고 진술한 점, 보충적 평가액의 0.38%에 불과한 가격, 대표 자금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 계좌를 거쳐 양수인들에게 간 금융거래, 양도대금 일부가 대표의 자녀 계좌로 간 점을 들어 매매 형식을 빌린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광4114, 2026. 9. 11. 기각).
세무사의 시각
울산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것은 대출·수주라는 다른 목적이 서류로 남아 있었고,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배당을 명의자에게 나눠 신고했다면 그 자체가 조세회피의 흔적이 됩니다.
광주 사건은 차명주식을 '정리한다'면서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면 문제가 두 번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정리는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돈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제조업체 차명주식 20%, 세금은 얼마나 걸려 있나요?
가상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2000년 설립 부산 제조업 비상장법인(4만주, 액면 5,000원), 대표 A 80%, 지인 B·C 각 10%(주금은 A가 납입), 2016년 6월 30일 유상증자 4만주를 액면으로 발행해 B·C 이름으로 각 4,000주 배정(주금 A 납입), 증자 당시 1주당 평가액 5만원, 2026년 현재 1주당 1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없음, 신고 안 함, 부정행위 아님을 가정했습니다.
첫째,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2016년 증자분은 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설립분(B·C 각 4,000주 × 5,000원)은 각 200만원(2인 400만원)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6년 증자분은 1인당 과세표준 2억원(4,000주 × 5만원, 공제 없음)에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각 3,000만원(2인 6,000만원)이고, 무신고가산세 20%가 각 600만원(2인 1,200만원)입니다. 2019년 전 의제분이라 납세의무자는 명의자 B·C이고 A가 연대합니다.
셋째, 그대로 두고 상속되면 B·C 명의 16,000주 × 15만원 = 24억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다른 상속재산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30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늘어나는 상속세만 단순 계산하면(한계세율 50%, 신고세액공제 3%) 약 11억 6,400만원입니다. 이때도 2016년 증자분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2031년까지) 안이면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증여세 부과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실무해설 59쪽).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에 비례해 따로 붙어 위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10년 가까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에 맞먹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고지일 2026년 10월 31일 가정) 일 0.03%→0.025%→0.022%를 적용하면 본세의 약 91%, 2인 약 5,473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증여세는 국세라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설립분은 2000년 의제분이라 무신고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자로 받은 신주는 명의개서일에 새 명의신탁으로 보므로(실무해설 415·420쪽) 2016년 분은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주식 평가, 부과제척기간 특례, 다른 증여·상속재산은 단순화했고, 가업승계 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가업승계 때 차명주식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차명주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실무해설 59쪽).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이를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하면 명의개서를 못 한 부분에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제2호). 다만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됩니다.
신고에서 빠뜨리면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않은 것이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실무해설 103쪽, 법규과-90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보유비율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실무해설 268쪽,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승계를 준비한다면 차명주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차명주식 상담에서 저는 주주명부보다 통장을 먼저 봅니다. 설립 주금과 증자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가서 어디에 쓰였는지가 실제소유자와 조세회피 목적을 함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자의 확인서와 금융 증빙을 먼저 모으고, 설립분·증자분을 나눠 시점별 가액과 제척기간을 계산한 뒤 환원 방법을 정합니다. 명의자가 고령이거나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정리하며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공제 없이 과세되며,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는 부담입니다. 승계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바로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증빙과 시점별 세금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돌려받으면 또 증여세가 나오나요?
-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실무해설 422쪽). 다만 처음 명의신탁할 때의 증여의제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 명의자에게서 바로 자녀 이름으로 옮겨도 되나요?
-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옮기면 그날 실제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증통칙 45의2-0…2, 실무해설 422쪽). 자녀 증여는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먼저 되돌린 뒤 일반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오래전 설립 때 차명주식이라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 설립분은 지났을 수 있지만 이후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명의개서일에 새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무해설 415·420쪽).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413쪽).
- Q. 실제소유자 확인이 거절되면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 결과 통지는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2서6107). 이후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그 부과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 Q. 명의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때 다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실무해설 424쪽, 서면4팀-1384). 가급적 명의자 생전에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Q. 신고하지 않았으면 가산세는 40%인가요?
-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대법원 2017두69977, 실무해설 424쪽) 일반 무신고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Q. 명의자를 바꾸지 않고 그냥 상속세 신고에 넣으면 되나요?
-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부분에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제45조의2 제3항 제2호,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 다만 추정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므로, 신고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2016~2018년 의제분), 구 제4조 제5항(2015년 이전 의제분) /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2018. 12. 31.)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7호,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 조심 2025부1995 (2026. 1. 23. 취소)
- 조심 2026전1682 (2026. 9. 29. 기각)
- 조심 2025광4114 (2026. 9. 11. 기각)
- 조심 2022서6107 (2022. 9. 22. 각하)
- 대법원 2017두69977, 법규과-90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서면4팀-1384, 재삼46014-1128 — 2026 실무해설 103쪽·268쪽·424쪽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59쪽, 103쪽, 268쪽, 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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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 2026 총정리 — 80퍼센트 소명의 함정국세청은 최근 5년간 자금출처조사 11,347건으로 7,297억원을 부과했고, 2025년 건당 부과액은 부산청이 지방청 중 가장 컸습니다. 흔히 80퍼센트만 소명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10억원을 넘는 집에서는 기준이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83퍼센트를 소명하고도 과세된 사건을 읽었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 20퍼센트는 누가 내나상속세 50퍼센트에 할증 20퍼센트를 얹으면 실질 60퍼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제외라 부산 대부분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2026 총정리 — 동생 이름으로 산 집,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라지는 경우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땅(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로,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팔았다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98두708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도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집이 실제 소유자의 주택으로 판정되면(명의신탁 유형·소유권 관계에 따라 다름)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형 이름으로 사 둔 집 때문에 본인 아파트의 비과세가 부인된 결정이 있지만(조심 2024중3648),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5056).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대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조세심판원 결정 세 건, 대법원 판결 세 건과 해운대 아파트 가상 계산(비과세였던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1억4,636만6천원, 국세 신고가산세를 더하면 일반 과소신고 1억5,967만2천원·일반 무신고 1억7,297만8천원·부정행위 1억9,959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