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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2026 총정리 — 순손익 3 대 순자산 2, 하한 80퍼센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되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하한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비정상 손익 사유가 있는 법인에 최근 3년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비상장주식 평가 2026 총정리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핵심 요약

  • 01순서가 있습니다. 시가가 먼저이고, 없을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등이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이면 2 대 3입니다.
  • 02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80퍼센트로 올립니다. 적자 회사라도 0원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 03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인 법인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04최근 3년 순손익이 비정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심판례가 있습니다.
  • 053년 연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는 말은 현행과 다릅니다. 그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개정으로 빠졌고, 지금은 최대주주 할증 제외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값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정상 매매가액 같은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하고,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되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으면 80퍼센트로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평가액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순서와 법인 구분별 가중치, 1주당 평가액 산식
시가가 먼저, 그다음이 보충적 평가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아 두셔도 그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3년 연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현행과 다릅니다. 그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실적으로만 계산하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근 3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연도 3, 2년 전 2, 3년 전 1의 가중치로 평균한 뒤 10퍼센트로 나눕니다. 직전 연도에 3배 가중치가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3년의 순손익이 비정상이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것,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안일 것, 그리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일 것입니다.

시행규칙의 사유에는 3년 안의 합병이나 분할, 주요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등의 3년 가중평균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 3년 가중평균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장을 팔아 일시적으로 이익이 크게 잡힌 해가 직전 연도라면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지점

비정상 손익 사유가 있는데도 3년 평균을 그대로 쓴 과세였습니다. 한 투자회사가 2016년 4월 비상장법인 주식 2만 주를 1주당 250원에 샀다가 2019년 11월 특수관계인에게 같은 값에 팔았습니다. 그 법인은 2012년부터 본업인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장주식 처분 외에 매출이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1주당 48,400원으로 평가해 9억 6,300만원을 익금에 넣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3월 27일 회사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두30964 판결입니다. 법인세 사건이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평가규정을 준용하므로 증여세 평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판시는 셋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이익을 쓸 수 없는 경우라도 3년 가중평균은 쓸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평균이 여전히 미래 수익을 반영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로만 읽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이런 경우 3년 평균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고 했을 뿐, 대안은 순자산가치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여전히 신고기한 안의 추정이익 신고이고, 이 판결은 그 카드를 놓쳤을 때의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을 3년 평균을 주장하는 쪽, 실무에서는 대개 과세관청에 둔 대목은 조사 현장을 크게 바꿀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아직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전문지 칼럼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으로는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정수기 제조 비상장법인이 2022년 3월 유상증자에서 대표이사 가족 두 명에게 신주를 배정했고,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2024년 4월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4월 14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정이익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심 2024전4150입니다. 다만 분식회계를 바로잡은 정정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로 다시 평가하라며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에도 평가로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80퍼센트 하한을 둘러싼 부산지방국세청 사건입니다. 3년 연속 순손실로 순손익액이 0원인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주 일가에 주당 120,319원에 팔았는데, 과세관청은 80퍼센트 하한을 적용하면서 자기주식의 가치를 순자산에 다시 넣는 산식으로 주당 192,109원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그 산식이 맞다고 봤습니다. 2025두33647 판결입니다. 하한 규정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실제 세액을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얼마나 다를까

가상의 계산입니다. 부산 제조업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이 10만 주, 순자산이 50억원이고 영업권은 없습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15억원, 3억원, 3억원인데 최근 연도에 공장 매각으로 생긴 일시이익 1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처분이익의 가중평균이 손익 가중평균의 약 67퍼센트라 시행규칙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주식 30퍼센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간 공제를 쓴 적이 없으며, 중소기업이라 할증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30퍼센트 증여 시 3년 평균, 추정이익, 순자산가치 준용에 따른 증여세 비교
일시이익 12억원이 증여세 3억 9,576만원을 가릅니다

3년 평균을 그대로 쓰면 6억 8,676만원, 추정이익을 요건대로 신고하면 2억 9,100만원입니다. 차이가 3억 9,576만원입니다. 추정이익 쪽은 가중평균액 38,000원이 하한보다 낮아 40,000원으로 올라간 결과입니다. 순자산가치를 준용하는 경우는 4억 740만원으로, 3년 평균보다는 2억 7,936만원 적지만 추정이익보다는 1억 1,640만원 많습니다.

정리하며

승계 상담을 하면 저는 최근 3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줄부터 표시합니다. 공장 매각 같은 일회성 이익이 직전 연도에 잡히면 3배 가중치로 주식 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 시기와 추정이익 평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매각을 앞둔 회사라면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기간 안의 정상적인 지분 매매가가 시가가 되어, 매각가가 곧 증여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와 매각을 같은 해에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순서를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순자산 80퍼센트 하한의 순서입니다.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3년 평균을 기계적으로 쓸 수 없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지만, 대안인 순자산가치 평가액까지 계산해 봐야 실익이 보입니다. 가업 지분을 넘기실 계획이라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 받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평가방법으로 다투시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지인에게 판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되나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한 거래이거나, 거래한 주식의 액면 합계가 액면총액의 1퍼센트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소량 거래로 가격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Q. 적자 회사 주식은 0원으로 증여할 수 있나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가 하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자산가액 자체가 0원 이하라면 0원이 됩니다.
Q.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 등이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이면 순손익 2 대 순자산 3으로 가중치가 뒤바뀝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80퍼센트 이상이면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내용으로, 그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Q. 추정이익을 못 냈으면 무조건 3년 평균으로 평가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평균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다만 대안이 순자산가치 등이어서 세금이 반드시 줄지는 않으니,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가업승계로 주식을 줄 때도 평가는 같은가요.
같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도 이 평가액이 출발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값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례 요건을 챙기기 전에 평가부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평가규정 준용)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8296) — 법령 DB 미수록, 대법원 공개 판결문으로 확인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누22242)
  • 조심 2024전4150 (2025. 4. 14. 재조사·일부 기각)
  • 재산세제과-278 (2015. 4. 3.)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548쪽, 612~613쪽, 615쪽, 635쪽, 651~653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