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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받고도 토해냅니다 —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자산, 종사, 지분, 고용 네 가지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공제액 전액에 추징률 100퍼센트와 연 3.1퍼센트 이자가 붙습니다. 부산 제조업 100억원 사례로 위반 유형별 추징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 네 가지 요건과 추징

핵심 요약

  • 01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2019년까지는 10년, 2020년부터 7년이었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을 읽을 때는 그 사건에 적용된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2추징률은 100퍼센트입니다. 기간별로 깎아 주던 구조가 없어졌으므로 4년 11개월에 어겨도 공제액 전액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만 처분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전액입니다.
  • 03이자상당액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하루씩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즉 3.1퍼센트입니다.
  • 04고용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둘 다 90퍼센트에 미달해야 추징됩니다. 하나만 미달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5년 전체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 05임대도 처분으로 봅니다. 공장을 팔지 않고 남에게 빌려 주기만 해도 가업용 자산 처분으로 계산됩니다. 건물을 그대로 쥐고 자기 법인에 임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학원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쓰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사후관리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리고 경영기간 구간을 손보는 세제개편안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한도를 올리는 이야기와 추징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같은 주에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한도가 아닙니다. 공제를 받은 다음 5년입니다. 공제를 받을 때는 세무사가 챙기지만, 5년 동안 공장을 팔지, 지분을 넘길지, 사람을 줄일지는 회사가 혼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이 사후관리 조항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네 가지는 가업용 자산의 40퍼센트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그리고 고용 유지 실패입니다.

공제 한도는 제18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네 가지 위반 사유와 판정 기준
어떤 행위가 어떤 호에 걸리는가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 네 개를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 처분비율은 자산 처분에만 곱합니다. 제5항 본문 괄호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절반 팔면 공제액의 절반이 돌아오지만, 주식을 10퍼센트만 팔아 지분이 줄면 공제액 전액이 돌아옵니다. 지분은 양이 아니라 사실의 발생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대도 처분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제2호가 처분의 뜻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장을 팔지 않고 남에게 빌려 주기만 해도 처분비율에 들어갑니다.

셋째, 고용 요건은 두 가지가 모두 미달해야 걸립니다. 제5항 제4호는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목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나목은 총급여액으로 같은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줄였지만 남은 사람의 급여를 올려 총급여액이 유지됐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넷째, 추징률은 100퍼센트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100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징률을 깎아 주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4년 11개월째에 어겨도 전액입니다.

44퍼센트를 팔아 차입금을 갚았는데

조심 2018부4481, 2019년 1월 28일 기각 결정입니다. 2010년 1월 27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인들이 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했고, 2006년부터 지점 임대 사업장으로 쓰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 7월 사업확장을 위해 토지와 모텔 건물을 사서 증축과 개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입금이 늘어 재무구조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26일 종전 부동산을 팔아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갚았습니다. 같은 날 그 지점의 부동산 임대업도 폐업했습니다.

세무서가 사후관리를 검토하다가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총 가업용 자산가액의 약 44.3퍼센트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8년 8월 6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차입금을 갚아 재무비율을 개선한 것이니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심판원 논리는 두 줄입니다. 채무 상환과 재무비율 개선은 시행령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자산을 팔아 새로운 업종인 숙박업 부동산의 대출금을 갚은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청은 시행령의 정당한 사유가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못 박았고, 심판원도 그 전제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10년·20퍼센트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10년 1월 27일이므로 당시 법은 사후관리 10년, 자산처분 20퍼센트(5년 이내는 10퍼센트) 기준이었고, 공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퍼센트에 60억·80억·100억 한도를 두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5년, 40퍼센트, 300억·400억·600억입니다.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차입금을 갚아야 할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그것은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가업용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의 어느 목에 들어맞을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같은 종류 자산의 대체취득, 수용이나 협의매수, 내용연수 경과, 법인전환 같은 조직변경, 그리고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쓰는 경우가 그 목록입니다.

건물만 남기고 사업을 넘겼더니

부산고등법원 2013누20813, 2014년 6월 25일 항소기각 판결입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44, 2013년 10월 25일 선고입니다.

1996년부터 학원을 운영한 아버지가 2005년 3월 4일 사망했고, 아들이 학원업을 승계하면서 학원 영업에 쓰던 부동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9일,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과 사이에 그 부동산을 제외한 학원 사업만 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 날 그 부동산을 그 법인에 임대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개인 학원은 폐업신고를 하고 부동산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임대업자로 신고했습니다.

원고 주장은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은 여전히 재수생 종합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도 그대로 학원에 쓰이고 있으니 실질과세 원칙상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법인에 이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고,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은 바뀐 것이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뒤집어 쓴 셈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사람의 업은 임대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5년 상속이라 당시 공제 한도가 1억원이었고 사후관리는 5년이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흔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라목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같은 조직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산을 개인 명의로 남겨 두고 임대로 돌리면 그 단서를 벗어납니다. 법인전환을 하신다면 가업용 자산을 함께 넘기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실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긴 사건도 보겠습니다. 조심 2025중0140, 2025년 6월 10일 취소 결정입니다. 처분청은 용인세무서장이고 거부 통지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했습니다.

1995년부터 종이제품 제조업을 해 온 분이 2021년 10월 13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2022년 1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계좌는 상속인 합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되도록 묶였고, 2021년 10월 25일 이후 출금이 끊겼습니다. 사업을 돌리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배우자가 자신이 대표인 다른 법인 명의로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기부터 2023년 2기까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조정이 성립되어 공장 용지와 건물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갖고 사업자도 배우자 명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2024년 6월 10일 거부됐습니다. 거부 이유가 1년 이상 실적이 없었으니 사후관리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취소했습니다. 논거가 세 겹인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사후관리 조항은 문언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청구인은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제를 해 줄지 말지를 판단할 자리에서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을 끌어다 거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행령이 말하는 실적은 매출실적만이 아닙니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해 사업실적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좁혀 읽으면 특수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매출이 없었던 정상적인 중소기업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선결정례로 조심 2018서804를 들었습니다.

셋째, 그 사업장은 매출이 없던 기간에도 소액의 매입이 있었고 사업 관련 대출이자를 납부했으며 2023년 3월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후관리 7년 사건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1년 10월 13일이므로 2021년 12월 21일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사후관리 기간이 7년입니다. 결정문 끝에도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7년 내에 있으므로 공제를 허용하고 요건 위반이 확정되면 추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고용 기준은 80퍼센트였고 업종 변경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됐습니다. 지금은 5년, 90퍼센트, 대분류입니다.

이 결정에는 실무에 바로 쓸 내용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처분청 의견에 인용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신고기한을 그냥 넘긴 경우에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산의 중소 제조업 법인을 아버지가 20년 경영하다가 2023년 3월 15일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가업 주식 100억원, 아파트 10억원, 예금 5억원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없다고 하고, 배우자는 없고 자녀 둘 중 장남이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당초 신고는 이렇습니다. 과세가액 115억원에서 가업상속공제 1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억원입니다. 상증세법 제26조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9,000만원에 초과액 4억원의 30퍼센트를 더해 산출세액 2억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면 2억 370만원입니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표준이 109억원이고 산출세액은 49억 9,000만원입니다. 공제가 47억 8,000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후관리를 어기면 이 차액이 이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자상당액 계산 기준은 시행령 제15조 제16항입니다. 추징으로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연 1천분의 31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합니다. 이 사례에서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30일이므로 기산일은 2023년 10월 1일입니다.

위반 유형별 추징세액 계산 비교
같은 100억원 공제, 어긴 항목에 따라 0원부터 54억원까지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30퍼센트를 팔았다면 4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추징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0원입니다.

공장의 50퍼센트를 2026년 4월 30일에 팔았다면 제1호에 걸립니다. 공제액 100억원에 추징률 100퍼센트와 처분비율 50퍼센트를 곱한 50억원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 과세표준이 59억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24억 9,000만원에서 당초 2억 1,000만원을 빼면 추징 본세가 22억 8,000만원이고, 이자상당액이 약 1억 8,300만원이므로 합계 약 24억 6,000만원입니다.

같은 날 주식의 10퍼센트만 팔아 지분이 줄었다면 제3호입니다. 처분비율을 곱하지 않으므로 공제액 100억원 전액이 들어가 과세표준이 109억원이 됩니다. 추징 본세 47억 8,000만원에 이자 약 3억 8,300만원, 합계 약 51억 6,000만원입니다. 공장 절반을 파는 것보다 주식 10퍼센트를 파는 것이 두 배 넘게 비쌉니다.

고용 요건을 못 지킨 경우는 제4호입니다. 추징 본세는 주식 처분과 같은 47억 8,000만원인데 이자가 더 붙습니다. 5년 전체 평균으로 판정하는 구조이므로 사유 발생일을 5년이 되는 2028년 3월 14일로 보면 기간이 약 1,627일이 되어 이자가 약 6억 6,000만원, 합계 약 54억 4,000만원입니다.

고용 위반의 사유 발생일은 법령에 명시가 없습니다

제18조의2 제5항 제4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의 전체 평균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제9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만 정합니다. 5년 전체 평균으로 판정하는 구조이므로 5년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날짜를 명시한 조문은 없습니다. 위 계산은 그 전제를 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업종 변경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가목입니다. 다만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분류를 넘는 변경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법은 중분류 기준이었으니 오래된 예규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 시기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공제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라목이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추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있으면 숨통이 트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5항이 2024년 2월 29일 신설됐습니다.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했거나 본사가 거기 있고, 특구에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 연평균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면, 대표이사 취임 요건과 대표이사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업종도 대분류 구분과 관계없이 별표의 업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업별로 판단합니다.

병역이나 질병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이 근거이고,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 제6조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정했습니다. 단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정당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에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납으로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정당한 사유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에서 아예 지분 감소 사유에서 빼 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매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4항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체크리스트
매년 확인할 것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볼 것

정리하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업을 이어 가는 조건으로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회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그 조건을 건드립니다. 공장을 팔고, 지분을 정리하고, 사람을 줄이는 일은 경영상 필요에서 나옵니다. 세법은 그 필요를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적은 종이를 경영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을 팔거나 빌려 주려 할 때, 지분을 움직이려 할 때, 감원을 검토할 때 세무사에게 먼저 묻는 습관이 추징을 막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물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사후관리 5년 일정표를 만들어 드리고, 계획하신 자산 처분이나 지분 이동이 어느 호에 걸리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 헷갈립니다.
현행은 5년입니다. 2019년까지는 10년, 2020년부터 7년이었다가 2023년부터 5년으로 줄었습니다. 적용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므로 오래된 상속 건은 그때 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해설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를 받고 있던 상속인도 요건을 갖추면 5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개시일과 함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장을 팔아야 하는데 추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세 갈래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처분비율이 40퍼센트에 미달하면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들어맞으면 됩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 같은 종류 자산의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법인전환 같은 조직변경,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둘 다 아니라면 추징세액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 그 거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차입금 상환과 재무비율 개선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Q. 직원이 줄었는데 바로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두 가지가 모두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퍼센트에 미달해야 추징됩니다. 그리고 각 연도가 아니라 5년 전체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어느 해에 사람이 줄었다 해도 나머지 기간에 회복하거나 남은 직원의 급여가 올라 총급여액이 유지되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서 1년 미만 계약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빠지므로 집계 기준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Q.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신고기한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조심 2025중0140 결정문에 인용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분할 조정이 성립한 뒤 경정청구를 해 공제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 요건은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가업용 자산을 팔지 않고 임대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제2호가 처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을 쥐고 자기 법인에 임대하면서 사업만 넘긴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은 가업인 학원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라며 가업 미종사로도 판단했습니다. 자산 처분과 가업 미종사에 동시에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특히 제3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 1천분의 31)
  • 조심 2018부4481 (2019. 1. 28. 기각) — 상속개시 2010년, 사후관리 10년·자산처분 20퍼센트 기준
  • 조심 2025중0140 (2025. 6. 10. 취소) — 상속개시 2021년, 사후관리 7년 기준
  • 조심 2018서804 (2018. 7. 24.) — 위 결정의 선결정례
  • 부산고등법원 2013누20813 (2014. 6. 25. 항소기각), 1심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944 (2013. 10. 25. 선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조심 2025중0140 처분청 의견에 인용)
  •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104쪽, 109~110쪽, 113~114쪽, 117~119쪽
  • 2026년 국정감사 가업상속공제 관련 보도 및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2026. 10. 13.~1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