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5억 공제·10퍼센트, 감면이 아니라 이연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퍼센트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돈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모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미뤄진 세금입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되고, 하던 장사를 넓히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퍼센트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한도는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입니다.
- 02증여재산공제도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도 없고,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 03창업자금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10년 규칙이 없습니다.
- 04업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18개 호에 들어가야 하고,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합니다.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 05하던 사업의 확장은 창업이 아니고, 2년·4년·10년의 기한을 어기면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해 이자상당액까지 붙입니다.
아버지에게 창업자금을 받아 5억원 공제에 10퍼센트 세율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2년 안에 서울 마포구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음식점업, 종목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뒤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세무서는 특례를 빼고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5월 기각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례는 상담에서 「5억까지 공짜」라는 말로 먼저 들어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요건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업종과 창업 요건에서 걸린 사건 두 건을 본 다음, 부산 가상 사례로 특례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의 세금을 상속 때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장 정리 — 5억 공제·10퍼센트·2년·4년·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퍼센트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한도는 50억원, 창업으로 열 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입니다. 받는 재산은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것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재산, 즉 토지·건물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인 재산은 안 됩니다. 다만 받은 돈으로 사업용자산을 사거나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를 내는 것은 창업자금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제6조 제3항)이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해 4년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써야 하며, 그 뒤 10년 동안 폐업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일반 세율로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붙입니다.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조문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9항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보통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지만 창업자금은 20년이 지나도 합산됩니다. 대신 낸 10퍼센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제10항).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 때까지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실익은 창업으로 불어난 가치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0억원을 받아 회사를 50억원으로 키웠으면 합산되는 것은 10억원입니다.
사건 하나 —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니었습니다
조심 2024중0533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했고, 아들은 2021년 1월 12일 특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서울 마포구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이었고 사업자등록에는 업태 음식점업, 종목 카페로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이 처분청을 종합감사하면서 이 신고를 봤고, 처분청은 2023년 10월 17일 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는데, 그 대분류에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포함한다.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업종 목록은 대분류 체계를 따라 적혀 있으니 카페도 음식점업이다. 게다가 이 가게는 커피만이 아니라 빵과 케이크, 브런치도 판다. 창업 지원이 취지라면 식당과 카페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심판원은 2024년 5월 22일 기각했습니다. 조특법은 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했을 뿐 대분류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고, 시행령 제5조 제23항은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를 세분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분류로 가면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다른 분류이고 커피전문점은 후자에 들어간다. 국세청 해석도 같은 결론이다. 심판원이 매출 내역까지 봤는데 2022년 하반기 매출 수량 12,355건 중 음료가 9,141건이었습니다. 빵과 브런치를 팔아도 커피전문점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둘 — 하던 장사에 품목만 바꾸면 창업이 아닙니다
한 달 앞선 결정입니다. 조심 2024서0166, 2024년 4월 17일 기각입니다. 2017년부터 액세서리를 오프라인 매장에 위탁판매하며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분이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 아버지에게서 창업자금을 받아 2021년 3월 마포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5월에 특례로 증여세를 신고했고 12월 그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의류 브랜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업종은 기존과 같은 도소매·전자상거래였습니다.
2023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이고, 사업자등록 뒤 1년 반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신고가 전부 0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류는 액세서리와 취급 품목이 다르고, 디자인과 원단 매입은 직접 하고 제작만 외주를 주니 실질은 제조업이며, 매출이 없었던 것은 자금 사정과 업계 불황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기존 사업과 같은 소매·전자상거래업에서 품목만 바뀐 것이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지일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실제 사업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며,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감면이 인정되는 위탁제조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카페 사건은 억울할 만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세무서가 음식점업이라고 찍어 줬고, 창업도 2년 안에 했고, 실제로 장사를 했습니다. 걸린 것은 통계청 분류표의 다섯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조특법이 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시했고, 국세청 해석이 2017년부터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세분류에서 커피전문점이 음식점업과 다른 칸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창업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업자금 상담이 오면 통계청 분류표를 열어 다섯 자리 코드를 찾고, 그 코드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상담 기록에 적어 둡니다.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종류의 교훈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이라는 말에 걸려 있는데, 하던 장사를 넓히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 0인 사업자등록은 감사에서 창업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로 읽힙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산 것 자체는 사업용자산 취득이라 허용되는 사용처인데, 사업이 없으면 그 오피스텔은 그냥 증여받은 부동산이 됩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유리한 집, 불리한 집
가상의 부산 가족입니다. 65세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창업자금 10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은 이 돈으로 부산진구에 제조업 공장을 임차하고 설비를 삽니다. 아버지는 10년 뒤 돌아가시고, 배우자 없이 아들 하나가 상속인이라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특례를 받은 경우, 일반 증여로 신고한 경우, 특례를 받았다가 2년 안에 창업하지 못해 추징된 경우를 아버지의 잔여 상속재산이 15억원일 때와 3억원일 때로 나눠 봅니다.

증여 시점만 보면 특례가 압도적입니다. 5,000만원과 2억 1,825만원, 1억 7,000만원 차이입니다. 그 돈을 창업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첫 번째 실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5억원을 남기고 10년 뒤 돌아가시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특례를 받은 10억원은 10년이 지났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표준이 20억원이 되고 40퍼센트 구간에 들어갑니다. 일반 증여였다면 10년이 지나 합산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10억원, 30퍼센트 구간입니다. 낸 증여세를 빼 주는 것까지 계산해도 특례 쪽이 6억 2,230만원, 일반 증여 쪽이 4억 5,105만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잔여재산이 3억원이면 특례가 유리합니다. 일반 증여는 증여세 2억 1,825만원을 내고 상속세는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입니다. 특례는 증여세 5,000만원에 상속 때 13억원 합산으로 1억 2,610만원, 합계 1억 7,610만원으로 4,000만원 이득입니다. 갈림길은 부모의 잔여재산이 상속공제를 얼마나 넘느냐, 그리고 부모가 10년 이상 사시느냐입니다.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일반 증여도 합산되므로 두 방식의 총액은 거의 같아지고, 그때는 증여 시점에 세금을 적게 낸 특례가 자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추징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특례를 받았다가 2년 안에 창업하지 못하면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한 2억 2,500만원에서 낸 5,000만원을 뺀 1억 7,500만원을 내고, 여기에 결정한 증여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한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623일이면 3,084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일반 증여로 신고했을 때보다 3,759만원을 더 냅니다. 카페 사건의 아들이 낸 세금이 이 구조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창업자금 특례 상담에서 저는 세 장을 같이 그립니다. 첫 장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호 번호. 둘째 장은 2년·4년·10년 달력으로, 창업일 다음 달 말일 사용명세 제출까지 적어 둡니다. 셋째 장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의 잔여재산과 예상 상속세입니다. 이 특례는 부모 재산이 상속공제 안에 들어오는 집에서 가장 빛나고, 재산이 큰 집에서는 일반 증여와 10년 규칙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가업이 있는 집은 한 가지 더 봅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받은 자녀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제30조의6)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려줄 회사가 있는 집에서 자녀가 따로 창업하겠다고 하면 어느 특례를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회사를 물려줄지, 팔지, 자녀가 새로 시작할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특례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5억원만 받으면 되나요?
- 증여 시점에는 0원이 맞습니다. 그래도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고, 그 5억원은 부모 상속 때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부모 잔여재산이 공제를 넘는 집이라면 5억원을 일반 증여로 받고 10년을 기다리는 쪽이 총액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 Q.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를 열려는데 되나요?
- 한식·중식·일식 같은 음식점업은 됩니다. 커피전문점처럼 분류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들어가는 업종은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코드로 확인하십시오.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제6조 제3항 목록에 없습니다.
- Q.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 아이템으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업종의 확장은 창업이 아닙니다. 조심 2024서0166이 그 사례입니다.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창업 뒤 매출 없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창업자금으로 창업한 사업에 추가로 창업자금을 받아 그 사업에 쓰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Q. 부모님 두 분께 각각 받으면 5억원씩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한도와 공제를 적용합니다. 5억원 공제도 50억원 한도도 합쳐서 한 번입니다.
- Q. 창업했다가 사업이 안 되어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추징입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와,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0533 (2024. 5. 22.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166 (2024. 4. 17. 기각)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업종),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5조 제23항, 제11조의2 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47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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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