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은 잔금일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하루로 비과세와 세율과 합산이 갈립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일이고, 장기할부면 사용수익일입니다. 세입자에게 2년 뒤 팔기로 한 대구 세 사건이 그 경계에서 다퉜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받은 날입니다. 계약일도 중도금일도 아닙니다.
- 02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어 보유기간이 앞당겨집니다.
- 03계약금 외 대금을 두 번 이상 나누고 사용수익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로, 등기·인도·사용수익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 04세입자에게 2년 뒤 팔기로 한 대구 세 사건에서 심판원은 전세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며 잔금일을 양도일로 봤습니다.
- 05다만 전입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었던 선결정례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가등기를 언제 걸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양도세 상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얼마에 파셨나요가 아니라 잔금은 언제 받으셨나요입니다. 양도일 하루로 세 가지가 갈립니다. 보유 2년을 채웠는지, 어느 해 세율과 공제를 쓰는지, 다른 양도와 같은 해로 묶여 합산되는지. 그런데 양도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일 규칙을 표 하나로 정리하고, 세입자에게 집을 판 대구 수성구 아파트 사건에서 세무서는 2020년, 심판원은 2023년을 양도일로 본 이유를 읽은 뒤, 잔금 날짜 하루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합니다.
양도일 규칙 한 장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은 양도일이 아니고 중도금을 받은 날도 아닙니다. 조문에 단서가 하나 있는데,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을 대신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은 대금에서 빼고 본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나 이사비 같은 양도비용 이야기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외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열 가지 넘게 있는데 실무에서 사고를 내는 것은 둘입니다. 첫째,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기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매수인 대출 사정으로 등기를 먼저 해 주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양도일이 앞당겨집니다. 2024년 3월 심판원은 2019년 9월 등기를 넘기고 2022년 9월에야 잔금을 받은 춘천 토지 사건에서 등기일이 양도일이라며 201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까지 그대로 뒀습니다(조심 2023중9578). 토지 사건이지만 조문은 주택에도 같습니다.
둘째가 장기할부입니다.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받고, 등기접수일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할부로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잔금일이 아니라 그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2년 뒤 잔금을 주기로 하고 매수인을 먼저 들여보내면 들어온 날이 양도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 세입자에게 판 대구 아파트, 세무서는 2020년이라 했다
대구 수성구의 분양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2020년 8월 17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같은 날 합의서를 하나 더 썼습니다. 등기가 나면 이 사람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가를 미리 정하며 잔금은 2년 뒤에 받기로 한 합의서였습니다. 그해 11월 집값이 뛰자 가격을 올리는 2차 합의서를 썼고, 11월 9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12월 31일 부부가 분양 잔금을 내고 집을 취득한 그날 세입자가 전입했습니다. 부부는 2021년 3월 9일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3월 17일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매수인은 같은 날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긴 뒤 보유 2년을 채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4월 이 거래를 조사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했습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고 매수인이 2년 넘게 살았으니 장기할부이며, 양도일은 매수인이 전입한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부부가 분양 잔금을 내 취득한 날이기도 해서 취득일과 양도일이 같은 날이 되고 보유기간은 0일입니다. 세무서는 2025년 8월 6일 2020년 귀속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16일 남대구세무서장의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5구4126). 전세권과 소유권은 그 법적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매수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에 기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전입 당시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없었고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매계약일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2023년 3월 17일에 비로소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48266의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이용은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나온 사건이 둘 더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2020년 9월 전세를 준 뒤 2021년 4월 세입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2023년 2월 잔금을 받은 사건(조심 2025구4456, 2026년 3월 26일 취소)과, 직업군인인 남편의 전출로 2020년 7월 전세를 주고 2021년 4월 세입자 부부에게 팔기로 한 뒤 2023년 4월 잔금을 받은 사건(조심 2026중2389, 2026년 8월 18일 취소)입니다. 셋 다 2018년 7월 같은 날 분양된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도 같아, 대구청이 한 유형을 묶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보여 주는 계산
조심 2026중2389에서는 전세보증금에 은행 근질권이 잡혀 있어 질권자 동의 없이는 보증금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다음 날인 2022년 12월 30일부터 매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잔금일인 2023년 4월 17일까지가 1년이 되지 않아 장기할부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보유기간은 2년을 넘었고, 1년 미만인 것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사용수익일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입니다.
제가 세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세 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지만 저는 이 결정들을 세입자에게 팔면 안전하다로 읽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첫 번째 결정문에는 심판원이 구별한 선결정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전입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뒀던 사건입니다(조심 2025구1753, 2025년 9월 19일). 심판원이 이번 세 건을 취소한 이유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자로 살았고, 전입 때 가등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입하는 날 가등기를 해 주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청은 같은 단지에서 같은 구조의 거래를 한꺼번에 조사했습니다. 전세 주고 2년 뒤 매매는 세무서가 이미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년을 채우려고 세입자와 미리 매매가를 정하고 잔금을 2년 뒤로 미루는 거래를 하실 거라면, 계약서에 인도일과 수익 귀속일을 잔금일로 명확히 쓰고, 가등기는 매수인 지위가 확정된 뒤에 하고, 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섞지 않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래보다 2년을 채우고 파는 쪽을 권합니다.
잔금 하루가 얼마짜리인가

가상의 계산입니다. 해운대 아파트를 6억에 사서 9억에 팝니다. 1세대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아래라 보유 2년을 채웠으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보유 1년 11개월째에 잔금을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데다 2년 미만 보유라 단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차익 3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9,750만원에 기본세율과 60퍼센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니 60퍼센트가 걸려 약 1억 7,85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억 9,635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0원과 2억이 갈립니다.
연도 합산도 양도일로 정해집니다.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 번뿐입니다. 올해 한 건을 팔았다면 두 번째 건은 잔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만으로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기본공제 편에서 해운대 3억과 기장 5천만원을 같은 해에 팔 때와 나눠 팔 때 1,300만원 넘게 차이가 난 계산이 그것입니다.
다주택 중과 완화는 잔금을 미룰 이유가 못 됩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2주택 2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 30퍼센트포인트이고 2026년 5월 10일 유예가 끝나 적용 중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2027년 5·10퍼센트포인트, 2028년 10·15퍼센트포인트로 낮추는 내용인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 신고 때 정산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잔금과 연초 잔금의 세율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고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중과 때문에 잔금을 미루는 판단은 법이 정해진 뒤에 하십시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중과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 사무소는 양도 상담에서 계약서를 받으면 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잔금일, 등기접수일, 그리고 인도일 특약입니다. 셋이 다르면 어느 것이 양도일인지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12월 계약은 잔금을 1월로 넘길지 묻습니다. 올해 두 번째 양도인지, 보유 2년이 언제 차는지에 따라 같은 집도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법인 주식이나 사업체를 넘기는 거래에서도 같은 규칙입니다. 주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을 나눠 받는 구조면 장기할부로 넘어갈 수 있어 계약서의 지급 일정을 세금 일정과 같이 짭니다.
정리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 장기할부면 등기와 인도, 사용수익 중 빠른 날입니다. 이 하루로 보유 2년 비과세와 적용 세율, 같은 해 합산이 갈립니다. 대구 수성구 세 사건은 세입자로 사는 동안은 매수인으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며 잔금일을 양도일로 봤지만, 전입 때 가등기를 해 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운대 가상 사례에서 보유 2년 하루 전과 하루 뒤가 약 1억 9,600만원 차이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잔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보유기간과 올해 양도 내역만 있으면 잔금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잔금을 일부만 남기고 등기를 먼저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잔금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남은 잔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때 2년 요건이나 연도가 걸려 있으면 등기 날짜를 조정하거나 잔금을 먼저 받으십시오.
- Q. 잔금을 받고 등기를 늦게 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 잔금일입니다. 등기가 늦어도 양도일은 바뀌지 않고 신고기한도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세다가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매수인이 잔금 전에 이사를 들어오면 양도일이 당겨지나요.
- 장기할부 요건이 되지 않는 한 잔금일입니다. 다만 계약금 외 대금을 두 번 이상 나누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까지 1년이 넘으면 그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몇 달 먼저 들어오는 정도는 괜찮지만 1년 넘게 끌면 위험합니다.
- Q. 보유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도 같은 규칙이라 산 집은 잔금을 치른 날, 상속받은 집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집은 증여받은 날, 직접 지은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받은 집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현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현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현행)
- 조세심판원 조심 2025구4126 (2026. 7. 16.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25구4456 (2026. 3. 26. 취소), 조심 2026중2389 (2026. 8. 18.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9578 (2024. 3. 12. 기각)
- 대법원 2015두48266 판결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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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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