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양도소득세

감면 100퍼센트인데 세금이 나옵니다 — 농지 8년 자경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을 깎는 제도라 감면율이 100퍼센트여도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라는 한도에 걸립니다. 한도를 두 번 쓰려고 논을 반으로 나눠 같은 매수인에게 두 해에 걸쳐 판 사건은 세무조사를 통과하고도 감사 지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묶였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한도 — 조심 2026부1123

핵심 요약

  • 01재촌·자경·8년·농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감면이고, 하나가 빠지면 감면이 0인 데다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이 10퍼센트포인트 더 붙습니다.
  • 02감면율은 100퍼센트이지만 한도가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이라 산출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대로 냅니다.
  • 031년 안에 분할해 일부를 판 뒤 2년 안에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팔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 04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아예 경작기간에서 빠지므로 직장인은 8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05상속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고, 3년 내 양도로 통산하려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같은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농지 양도세는 검색하면 「8년 자경하면 감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감면율은 100퍼센트지만 한도가 한 해 1억원이고, 큰 논 하나를 팔면 그 한도를 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도를 두 번 쓰려고 논을 반으로 나눠 두 해에 걸쳐 팔았다가 하나의 거래로 묶여 세금이 나온 사건이 올해 조세심판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 40년 농사를 지은 여든여섯 살 어르신의 사건입니다. 요건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기장군 논을 가상으로 놓고 요건 하나가 빠지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한 다음, 그 사건에서 심판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다섯 — 재촌·자경·8년·농지·한도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 다섯 가지와 자주 걸리는 지점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0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10퍼센트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이면 됩니다. 부산은 광역시 하나가 시·군·구 단위라 해운대에 살면서 기장군 논을 경작해도 재촌입니다. 김해 농지는 부산 강서구·북구와 연접하니 그쪽 거주자는 재촌이고, 해운대 거주자는 30킬로미터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자경은 명의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붙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아예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짓는 분이 8년을 못 채우는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8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재촌·자경한 해를 더해 8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여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기준이고, 광역시나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사를 지어도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속 농지 — 「3년 안에 팔면 부모 경작기간 합산」은 절반만 맞습니다

원칙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제12항), 여기에는 그 3년 안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나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3년 안에 팔아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한도 — 감면 100퍼센트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은 자경농지 감면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을 합쳐 2억원까지만 허용합니다. 산출세액이 1억 2,000만원이면 1억원만 감면되고 2,000만원은 냅니다. 흔히 알려진 「2억원·3억원」 한도는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적용되는 다른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한도 때문에 오래전부터 「논을 나눠서 해를 바꿔 팔면 한도를 두 번 쓴다」는 방법이 돌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으로 하나의 거래로 묶어 왔고, 2023년 말에는 아예 조문이 생겼습니다. 제133조 제3항입니다. 토지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분할한 토지의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은 감면세액의 20퍼센트를 농특세로 내는데 이 감면은 예외입니다. 별도로 붙는 것은 지방소득세 10퍼센트뿐입니다.

사건 — 논을 반으로 나눠 두 해에 팔았더니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123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1981년 4월 29일 경남의 논 두 필지 416제곱미터와 687제곱미터를 사서 40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8년 자경 요건 자체는 처분청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9일 두 필지를 1,103제곱미터 하나로 합병했다가 11월 26일 551제곱미터와 552제곱미터, 거의 정확히 반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12월 1일 첫 필지를 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12월 21일 잔금을 받아 2021년 귀속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으로 납부세액은 0원이었습니다. 12월 16일 둘째 필지도 같은 매수인에게 같은 값에 팔기로 계약했는데 잔금 예정일은 2022년 1월 10일, 실제 잔금은 매수인 사정으로 2022년 2월 25일에 지연이자와 함께 받았습니다. 2022년 귀속으로 다시 감면 신고, 납부세액 0원. 한편 12월 21일에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둘째 필지까지 첫 필지와 함께 매수인이 대표인 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됐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두 거래를 개별 거래로 인정하고 신고를 그대로 시인하며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처분청을 감사하면서 이 건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하고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고, 처분청은 2025년 11월 4일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사 종결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됐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1월 19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두 필지였고 모양이 불규칙해 정리하려고 2주 동안 합병했다가 원상회복한 것뿐이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져 해가 바뀐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잔금 시기만 다르면 개별 거래로 본 심판례가 있다. 세무조사에서 개별 거래로 확인해 놓고 감사에서 뒤집는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다. 여든여섯 살 촌부가 힘에 부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심판원의 답 — 산출세액이 한도에 맞춰졌습니다

심판원은 2026년 4월 7일 기각했습니다. 논거는 셋입니다. 첫째, 두 필지를 거의 같은 면적으로 나눠 같은 값에 팔았더니 각각의 산출세액이 감면 한도에 가까운 금액으로 맞춰졌는데, 이는 각 토지의 산출세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임의로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병 후 재분할했다고 하나 그 시점이 양도 직전이고, 위성사진을 보면 두 토지는 처음부터 경계 없이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셋째, 처분청이 당초 신고를 시인했더라도 이 처분은 지방국세청 감사에 따라 세법 적용의 판단 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계약일이 15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 2021년에 총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잔금 전에 둘째 필지까지 담보로 제공된 점이 그 배경입니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저는 이 결정이 법리로는 맞다고 봅니다. 위성사진에 경계가 없는 하나의 논을 양도 2주 전에 합병했다 반으로 나눈 것을 농지 관리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래 본 대목은 세무조사가 개별 거래로 끝났다가 감사에서 뒤집힌 부분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자에게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인데, 감사 지적 한 줄로 2년 뒤에 다시 열립니다. 심판원은 판단 착오의 시정이라 했고 실제로 그렇지만, 여든여섯 살 납세자가 그 2년을 어떻게 보냈을지는 결정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 한도는 절세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산출세액이 1억원을 넘는 농지는 한 해에 한 필지만 팔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을 어차피 냅니다. 그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길은 매수인이 다른 사람인 별개 필지를 해를 두고 파는 것, 5년 합계 2억원 안에서 5년의 순서를 짜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산출세액을 뽑아 보고 파는 것입니다. 나눠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2년 안에 나머지를 파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기장군 논 6억

가상의 사례입니다. 1990년에 5,000만원에 산 기장군 논을 2026년에 6억원에 팝니다. 양도차익 5억 5,000만원, 15년 이상 보유라 장기보유특별공제 30퍼센트입니다. A는 30년을 기장에 살며 직접 경작한 경우, B는 논을 반으로 나눠 같은 매수인에게 두 해에 걸쳐 판 경우, C는 서울에 살면서 남에게 맡겨 경작한 경우입니다.

기장군 논 6억원 양도 시 재촌·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
A와 C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땅이 아니라 30년 동안 어디 살며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입니다

A는 산출세액 1억 2,706만원에 감면율 100퍼센트이지만 한도 1억원에 걸려 2,706만원과 지방소득세 271만원, 약 2,977만원을 냅니다. B는 각 산출세액이 5,226만원이라 두 해 모두 한도 안이면 0원이지만, 같은 사람에게 2년 안에 나머지를 팔았으니 제133조 제3항으로 한 해에 판 것으로 보아 A와 같아집니다. C는 감면이 없고, 재촌·자경이 아닌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가 더 붙어 산출세액 1억 6,531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억 8,184만원입니다.

농지를 팔기 전에 확인할 것과 흔한 오해
계약 전에 소득금액증명원과 산출세액부터 뽑아 보셔야 합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농지 양도 상담에서 저는 등기부 다음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양도인의 소득금액증명원 10년치입니다. 3,700만원 넘는 해가 몇 개인지 세면 8년이 나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출세액입니다. 감면율이 100퍼센트라고 안심하다가 한도에 걸려 세금이 나오면 계약 후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필지가 여럿인지, 매수인이 다른지, 5년 안에 다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와 M&A에서는 농업법인이 등장합니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니라 3년 자경으로 감면됩니다. 고령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넘기고 은퇴하는 구조를 설계할 때 이 특례와 감면 한도, 그리고 양수 법인이 3년 안에 휴업·폐업하거나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사후관리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짓습니다. 자경이 되나요?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런 해가 많으면 8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농협 조합원 자격,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Q. 아버지가 40년 지은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바로 팔아도 감면되나요?
원칙은 상속인이 재촌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통산됩니다.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3년 안에 파는 경우에도 통산되는 길이 있지만, 그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것이 요건이라 일반적인 농지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재촌 요건은 상속인 본인 기준입니다.
Q. 한도가 1억원이면 5년 2억원은 무슨 뜻인가요?
올해 감면받을 세액에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세액을 더해 2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해마다 1억원씩 감면받으면 3년째부터는 한도가 남지 않습니다.
Q. 논이 아파트 단지 옆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시나 시 안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그 금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편입 통지를 받으면 3년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Q.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나요?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라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10퍼센트만 별도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123 (2026. 4. 7. 기각)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5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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