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증여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돈도 증여입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내면 채무를 제3자가 갚아 준 것이라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재산이 됩니다.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역산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합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증여세 대납과 역산 신고

핵심 요약

  • 01증여세는 받은 사람의 세금이고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재산이 되어 10년 안의 증여와 합산됩니다.
  • 02자녀 통장에서 냈어도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의 출처가 부모면 같은 결과입니다. 세무서는 통장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봅니다.
  • 03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있으면 그가 내는 세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를 받은 자녀는 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04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아파트와 현금을 한 신고서에 넣어 역산하는 것이 가장 싸고, 나중에 합산될 것이 없습니다.
  • 05며느리나 사위에게 준 돈이 곧바로 배우자의 세금으로 흘러가면 우회거래로 재구성됩니다. 심판원이 구제한 사건의 이유는 돈을 따로 운용했고 납부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이한테 주고 증여세는 제가 내면 되죠. 증여 상담의 둘째 질문은 늘 이것입니다.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줄 수는 있지만 그 세금도 증여입니다. 자녀가 낼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자녀의 채무를 제3자가 갚아 준 것이라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재산이 되고, 10년 안의 증여와 합산돼 세율이 올라갑니다. 해운대 10억 아파트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자녀 돈으로 내면 2억 1,825만원이고, 세금까지 부모가 주려면 역산해서 3억 4,869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납부 자금의 흐름 여섯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며느리 통장을 거쳐 낸 증여세가 우회증여로 과세됐다 취소된 사건과 자녀 통장에서 냈는데도 과세된 사건을 읽은 뒤, 해운대 10억 아파트로 세금까지 줄 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역산합니다.

돈의 흐름 여섯 — 어디까지가 증여인가

증여세 납부 자금의 흐름 여섯 가지
통장 명의가 아니라 돈의 출처를 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그 세금을 대신 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가 되어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대납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현금을 주고 자녀가 내도 마찬가지로 현금 증여입니다. 그리고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니, 아파트 10억에 증여세 2억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커지고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심판원 결정문들이 과세 근거로 드는 조문은 제36조보다 증여의 정의인 제2조 제6호와 제4조, 그리고 납세의무를 정한 제4조의2입니다. 자녀 통장에서 낸 돈의 출처를 따지는 사건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조문인 제45조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 쓰입니다. 어느 조문으로 가든 결론은 같습니다. 세금을 누가 냈느냐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통지 여부가 아니라 사유의 존재로 갈립니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도 증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7항은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사안에서 증여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세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법률에 따라 성립하고 통지는 징수 절차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기준은 통지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아파트를 받은 거주자 자녀는 그 아파트로 징수가 가능하니 어느 호에도 해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납액은 증여가 됩니다.

사건 1 — 며느리 통장을 거쳐 낸 증여세, 우회증여인가

2020년 12월 8일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토지 5필지를 3분의 1씩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2021년 2월 26일 증여세를 신고하고 3월 31일과 5월 31일 두 번에 나눠 냈습니다. 그 사이 2021년 2월 15일 아버지는 며느리와 사위 셋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증여했고 그들도 각자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형과 누나의 배우자는 받은 돈을 2일에서 3일 만에 배우자 계좌로 옮겨 토지 증여세 납부에 썼습니다. 막내의 아내는 그 돈을 본인 예금과 합쳐 2월 24일 2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 두었다가, 5월 31일 분납기한 전날 남편이 교직원공제회 저축을 찾는 데 2일에서 3일이 걸린다는 걸 알고 급히 예금을 깨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지방국세청은 세 남매 모두 아버지에게서 증여세 납부자금을 배우자를 거쳐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세무서는 2021년 11월 5일 막내에게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처분청 의견에 실린 문장이 이 제도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의무자들은 증여자가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아버지에게 직접 받았다면 40퍼센트 세율이 적용될 금액이 배우자를 통한 우회로 약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9월 29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2중2366). 막내 부부는 분납기한 당시 납부액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 추가 증여세를 물면서까지 우회할 이유가 없었고, 아내는 받은 돈으로 별도의 정기예금을 들어 리모델링 조합 비용 분담금에 쓰려 했으니 단순한 도관이 아니며, 모든 증여에 세금이 신고·납부됐다는 것입니다. 형과 누나의 경우는 이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결정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청은 세 남매를 모두 우회증여로 보았고, 심판원이 막내를 구제한 근거는 돈을 따로 운용했고 낼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2 — 자녀 통장에서 냈는데도 어머니 돈이었다

2010년 10월 만 26세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2분의 1씩 증여받고 2011년 1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본인 계좌에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그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의 뿌리를 캤습니다. 자녀가 만 22세이던 2006년 10월 동생과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해제돼 위약금을 받은 것이 자금원이었는데, 매도인 확인서로 그 계약금이 어머니 돈이었음이 드러났고 계좌의 실질 관리자도 어머니였습니다. 심판원은 2013년 9월 6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3서0146). 위약금을 자녀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자녀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가 계약금을 증여했다는 신고도 없으니 증여세 납부자금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세금을 어디에 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본다는 점은 취득세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이 부친과 공동으로 쓰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됐는데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부친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사건이 있습니다(조심 2022서7266, 2023년 5월 3일 기각).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99두4082 판결이 그 바탕입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첫 사건에서 세무서가 든 논거가 솔직합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은 증여세 낼 돈을 줄 때 합산해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이유는 며느리에게 줬으니 괜찮다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납부액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받은 돈이 석 달 넘게 따로 예금으로 운용됐고, 모든 증여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2일에서 3일 만에 배우자에게 옮긴 형과 누나의 경우는 이 결정에 없으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공제 1천만원과 10퍼센트 구간을 쓰는 설계 자체는 합법이지만, 받은 돈이 곧바로 배우자의 세금으로 흘러가면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로 재구성하려 들고, 그때 납세자를 지키는 것은 따로 운용했고 낼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건은 더 흔한 장면입니다. 자녀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거기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무서는 그 통장의 입금 내역을 10년치 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넣어 둔 돈으로 증여세를 내면 아파트 증여와 세금 증여가 합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 상담에서 증여세는 누구 돈으로 내실 겁니까를 아파트 시세 다음으로 묻습니다. 답이 제가요면 역산을 시작합니다.

해운대 10억 아파트 가상 사례 — 세금까지 주려면

증여세 대납과 역산 신고의 금액 비교
세금을 내 주는 값은 1억 3,044만원입니다

가상의 계산입니다. 해운대 아파트 시가 10억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고 공제는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취득세는 따로 봅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내면 증여세는 2억 1,825만원입니다. 부모가 그 세금까지 주려면 아파트 10억과 현금을 한 번에 증여하면서 그 현금이 전체에 대한 증여세와 같아지도록 풉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을 넘어 40퍼센트 구간이 되니 현금은 3억 4,869만원이고 총 증여가 13억 4,869만원, 과세표준이 12억 9,869만원입니다. 자녀 돈으로 낼 때보다 1억 3,044만원이 더 드는데 이것이 세금을 내 주는 값입니다. 5억 아파트라면 자녀 돈으로 7,760만원, 역산하면 1억 261만원입니다. 역산 증여는 신고서에 아파트와 현금을 함께 적어 한 번에 신고하면 끝이고 나중에 합산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부모가 조용히 2억 1,825만원을 대신 내고 3년 뒤 조사에서 드러나면, 대납액이 아파트와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11억 6,825만원이 되고 산출세액 3억 730만원에서 당초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을 공제한 8,230만원이 추가 본세로 나옵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약 1억 1,859만원이 더 나옵니다. 적발과 고지까지 3년이 걸렸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그 돈을 또 부모가 내면 그것도 다시 증여입니다. 역산 신고보다 싸 보이는 것은 추가분을 자녀가 냈다고 가정했을 때뿐이고, 눈덩이는 부모가 내는 순간마다 커집니다. 더구나 숨긴 정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무신고가산세가 40퍼센트가 됩니다.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는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위 계산에서 당초 증여세를 2억 1,825만원이 아니라 2억 2,500만원으로 뺐습니다. 조문이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받기 전 금액이 기준이라 실제 낸 돈보다 675만원 많이 공제됩니다. 한도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2억 4,989만원이라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내나 — 길 넷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네 가지 길
답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신고 전에 정하십시오

첫째, 자녀 돈입니다. 소득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고, 전세를 낀 아파트라면 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로 증여가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역산입니다.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위 계산대로 보태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셋째, 빌려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되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이익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되니 적정이자율 4.6퍼센트로 계산해 1천만원 미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억 1,825만원이면 4.6퍼센트가 1,004만원이라 아슬아슬하게 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원리금을 실제로 갚아야 차용이 인정됩니다. 넷째, 나눠 내는 것입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이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아 수시로 바뀝니다.

제 사무소는 증여 신고를 맡으면 납부 계획서를 한 장 더 만듭니다. 납부일, 납부 계좌,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경로입니다. 자녀 계좌라도 최근 1년에서 2년 입금 중 부모에게서 온 돈이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해서 합산할지 차용으로 돌릴지 신고 전에 정합니다. 세금까지 부모가 주기로 하면 역산해서 아파트와 현금을 한 신고서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 뒤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는 누가 냈습니까라는 질문에 신고서 한 장으로 답이 끝납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집도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쓰더라도 그 세금을 부모 회사 돈이나 부모 돈으로 내면 합산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 증여는 배당이나 급여로 자녀의 납부 재원을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승계 설계의 한 축입니다.

정리하며

증여세는 받은 사람의 세금이고, 부모가 대신 내면 그 돈도 증여라 10년 안의 증여와 합산됩니다. 자녀 통장에서 냈어도 돈의 출처가 부모면 같고, 며느리와 사위를 거친 돈도 곧바로 세금으로 흘러가면 우회증여로 재구성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사유가 있으면 그가 내는 세금은 증여가 아니지만, 아파트를 받은 자녀에게는 그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역산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합니다. 해운대 10억 가상 사례에서 자녀 돈으로 내면 2억 1,825만원, 세금까지 주면 3억 4,869만원, 몰래 대납하다 적발되면 추가로 약 1억 1,859만원입니다. 아파트 증여를 생각 중이시고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시세와 자녀의 납부 재원만 알려 주시면 역산 금액과 차용·분납 조합을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를 부모 통장에서 바로 이체해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대납일을 증여일로 하는 새 증여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앞의 아파트 증여와 합산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고, 그 뒤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Q.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데 그 돈으로 아들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가 맞습니다. 다만 받은 돈이 곧바로 남편 증여세로 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사건 1에서 취소된 이유는 아내가 그 돈을 따로 운용했고 부부에게 납부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자녀가 정말 낼 돈이 없으면요.
세무서가 자녀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못 걷는다고 보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그 사유 아래에서 부모가 내는 세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조문은 특정 증여 유형에서 수증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받은 자녀는 그 아파트로 징수가 가능하니 이 길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Q. 차용으로 하면 이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적정이자율 4.6퍼센트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함께 원리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갚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봅니다.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제4조의2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채무의 인수·변제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53조·제58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제56조 — 증여세의 세율 준용 (현행)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7조의2, 제47조의4 (현행)
  •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2366 (2022. 9. 29. 취소)
  •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0146 (2013. 9. 6.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266 (2023. 5. 3. 기각)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