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냈습니다 — 세금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살린다
부산에서 개업한 세무사 셋이 공인중개사를 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썼습니다. 중개사를 세무사로 만들려는 책이 아니라,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세무사에게 넘길지 그 경계를 긋는 책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부산에서 개업한 세무사 세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위해 쓴 양도소득세 실무서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삼일인포마인에서 나옵니다.
- 02중개사를 세무사로 만들려는 책이 아니라, 어디까지 안내해도 되고 어떤 신호가 보이면 세무사에게 넘겨야 하는지 선을 긋는 것이 목적입니다.
- 03거의 모든 사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타임라인 그림으로 풀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무엇을 팔았느냐보다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 04장마다 체크리스트와 세무사에게 넘길 신호를 넣었습니다. 상속주택이 섞였을 때, 입주권·분양권이 끼었을 때, 세대 분리가 애매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 05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개정까지 반영했고, 국회 심사가 남은 세제개편안은 부록에 개정 예고로 따로 묶었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세금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살린다입니다. 부산에서 개업한 세무사 셋, 송대규 세무사·김연선 세무사와 함께 썼고 삼일인포마인에서 2026년 10월 19일 나옵니다. 236쪽, 공인중개사를 위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입니다.

세무사가 왜 공인중개사를 위한 책을 썼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첫 질문은 세금입니다
집을 팔려는 분이 중개사무소에 와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시세가 아니라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 팔면 세금 얼마 나와요. 2년 살았으면 비과세 맞죠. 그 자리에서 중개사가 비과세일 거예요라고 한마디 하고, 잔금이 끝난 뒤 양도세 고지서가 오면 그 말은 분쟁이 됩니다.
21년 동안 양도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이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계약 전에 짚으면 길이 있습니다. 잔금일을 며칠 미루거나, 파는 순서를 바꾸거나, 이사 날짜를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잔금이 끝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계약 전 시점에 손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책은 중개사를 세무사로 만들려는 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금의 큰 지도를 읽되 위험한 지점에서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세무사에게 넘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의뢰인과 중개사를 함께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뒤표지에 적은 문장입니다. 세금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이 책이 하려는 것은 선을 그어 드리는 일입니다.
목차 한눈에 — 4부와 부록

제1부에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큰 그림을 잡고, 제2부에서 중개 현장 분쟁이 가장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을 다룹니다. 제3부는 다주택자 중과와 오피스텔, 상가처럼 계산이 갈리는 지점이고, 제4부는 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실제 상담 장면을 시나리오로 옮긴 사례 모음입니다.
책에 넣은 세 가지
첫째, 거의 모든 사례를 타임라인 그림으로 풀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무엇을 팔았느냐보다 언제 샀고, 언제 살았고, 언제 팔았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집이라도 잔금일 하루 차이로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한 줄로 그려 놓고 설명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세무칼럼을 읽어 오신 분이라면 익숙한 방식입니다.
둘째, 장마다 체크리스트와 세무사에게 넘길 신호를 넣었습니다. 상담 중에 이 항목이 나오면 더 설명하지 말고 세무사와 연결하라는 표시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섞여 있을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끼어 있을 때, 세대 분리가 애매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셋째, 최신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바뀌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처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3년 그대로입니다. 국회 심사가 남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록에 개정 예고로 따로 정리해,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넘기나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쯤 아는 상태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취득 시기와 지역, 세대 구성, 다른 집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책은 중개사가 자신 있게 안내해도 되는 영역과,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하면 위험해지는 영역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그 경계에서 멈추고 세무사에게 넘기는 것이 중개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안내로 생긴 세금은 결국 중개 과실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쓴 세 사람
세 사람 모두 부산에서 개업한 현직 세무사입니다. 송대규 세무사는 한길세무회계 대표로 2대째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고 양도·상속·증여 분야를 다룹니다. 김연선 세무사는 세무사김연선사무소 대표로 개업 19년차이며 경영컨설팅학 박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에서 21년째 양도·상속·증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무실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모아 책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 매도·매수 상담에서 세금 질문을 받을 때 어디까지 답할지 기준이 필요하신 분. 집을 팔거나 갈아타려는 분 — 특히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신 분. 부동산학과 세법을 공부하는 분 — 조문보다 사례와 그림으로 흐름을 먼저 잡고 싶은 분.
정리하며
좋은 중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잔금이 끝나고 세금까지 정리된 뒤에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중개사 책상 위에서 손님이 세금을 물을 때 한 번 펼쳐 보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다음 칼럼 주제로 쓰겠습니다. 책은 예스24에서 보실 수 있고, 세무사 소개 페이지에도 서지 정보를 올려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세금을 안내해도 되나요.
- 일반적인 제도 설명은 괜찮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책이 선을 그어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도의 큰 흐름까지는 안내하시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부터는 세무사에게 연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양도소득세만 다루나요.
- 이번 책은 양도소득세편입니다. 중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금액도 큰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증여세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짚었습니다.
- Q. 세법이 바뀌면 책 내용도 달라지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개정까지 반영했고, 국회 심사가 남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본문에 섞지 않고 부록에 개정 예고로 따로 묶었습니다. 개정 이후의 내용은 이 홈페이지 세무칼럼으로 이어서 다룹니다.
- Q. 어디서 살 수 있나요.
- 예스24에서 예약판매 중이고 2026년 10월 19일 발송됩니다. 정가 20,000원, 236쪽입니다. 다른 서점에도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출처
- 세금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살린다 (박성일·송대규·김연선, 삼일인포마인, 2026) ISBN 97911678466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026. 9. 30. 개정, 2026.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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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지역 갈아타기, 이제 2년입니다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취득세는 8월 26일, 시행은 10월 1일로 날짜가 다릅니다. 부산은 전 지역 비조정이라 3년 그대로입니다.
- 양도일은 잔금일입니다양도세는 양도일 하루로 비과세와 세율과 합산이 갈립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일이고, 장기할부면 사용수익일입니다. 세입자에게 2년 뒤 팔기로 한 대구 세 사건이 그 경계에서 다퉜습니다.
- 환산취득가액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서를 잃어버린 옛날 땅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환산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가는 길입니다. 세무서는 검인계약서와 사업자 장부에서 실제 산 값을 찾아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