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다면 가산세는 누가 낼까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세금 낼 돈까지 건넸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무사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래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양도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계산 구조, 세무대리를 맡길 때 본인이 확인할 네 가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 02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붙습니다.
- 03기한후신고 감면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 04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를 받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05위임한 대리인이 한 행위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돌아갑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세금 낼 돈까지 건넸습니다. 4년 뒤 세무서에서 신고가 안 됐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그 세무사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누가 낼까요.
세무사가 이런 글을 쓰는 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읽고 나서, 이 이야기는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과 함께 2026년 양도세 신고기한, 가산세 계산 구조, 그리고 세무대리를 맡길 때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합니다. 팔고 나서 하는 예정신고와 다음 해 5월에 하는 확정신고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2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고 그해에 다른 양도가 없으면 확정신고는 생략됩니다. 예정신고를 빠뜨렸다면 그 시점에 이미 무신고입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이것도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낼 돈까지 건넸는데 신고가 없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310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14일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 40년 가까이 산업용 필터 공장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3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팔아 4월 22일 소유권을 넘겼고, 같은 해 3월 25일 인천 계양구의 부동산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 협의매수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경위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세무사 사무소의 본부장을 자칭하는 사람을 만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네 건의 수임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 표준 산출금액과 보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에 세금 대납자금과 수수료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영수증과 수표 사본도 남아 있습니다.
세무사 측은 신고 후 6개월 안에 추가 고지서가 안 오면 정상 납부된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청구인은 그 말을 믿었고, 3년 가까이 아무 고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예전부터 거래하던 다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가 미납 상태라고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로 기한후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세무서가 기한후신고를 안내했고, 청구인은 6월 2일 기한후신고서를 냈습니다. 세액은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고, 9월 1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됐습니다. 청구인은 11월 28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그 세무사는 2021년 무렵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를 대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2025년 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0월 24일 확정됐습니다. 청구인도 별도로 고소해 형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자격을 준 세무사를 믿고 맡겼고, 인근 수용지구의 다른 토지소유자들도 같은 세무사에게 맡겼으며, 전문가에게 사기를 당할 것을 예상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범죄 피해자다. 과실이 없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인데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본세에 비해 훨씬 적은 돈만 줬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대납자금으로 건넨 돈을 합치면 본세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가까운 납세자가 매년 납부내역증명서를 떼어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완납증명서는 고지된 세금의 체납 여부만 보여 줄 뿐 신고가 됐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원의 답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세법상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 범위에서 한 행위의 책임도 위임자에게 돌아갑니다. 세무사가 위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구인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미납 사실을 통지받고도 즉시 기한후신고 같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납 사실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 판결은 세무사의 죄를 확정했지만 가산세는 별개로 남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가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조세심판원의 기준입니다. 세무사의 과실이나 고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투는 구조이고, 세법은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묻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이 사건의 금액은 결정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대신 본세 1억원을 기준으로 구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40퍼센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퍼센트를 곱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습니다. 1년이면 약 8퍼센트입니다.
표의 네 번째 줄이 이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025년 9월 1일 고지 전날까지 1,523일입니다. 본세 1억원이면 무신고가산세 2,0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약 3,351만원이 붙어 가산세만 약 5,351만원, 합계 약 1억 5,351만원이 됩니다. 반면 신고기한을 놓친 것을 한 달 안에 알아채고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는 1,066만원 정도로 끝났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세무서 안내를 받고 난 뒤의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납을 알게 됐다면 세무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세무대리를 맡길 때 본인이 확인할 네 가지

이 사건에서 갈림길은 세 곳이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계약한 것, 세금을 세무사 측에 건넨 것, 미납을 알고도 1년 넘게 미룬 것입니다. 각각에 대응하는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사 자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 찾기에서 성명과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 실장, 사무장은 세무사가 아닙니다. 계약 상대가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하십시오.
- 신고 접수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접수증을 PDF로 받아 두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따로 표시됩니다.
- 납부 완료는 홈택스 납부내역이나 납부내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완납증명서는 고지된 세금 기준이라 신고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 세금은 본인 명의 납부서나 홈택스, 본인 계좌이체로 직접 내십시오. 세무사에게 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건네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세무사 사무소는 세금을 대신 받아 내 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납부서를 드리거나 홈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본인 계좌에서 직접 냅니다. 세금 낼 돈을 사무소 계좌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
세무사로서 이 결정문을 읽으며 가장 무겁게 느낀 문장은 이것입니다. 대리인이 위임 범위에서 한 행위의 책임은 위임자에게 귀속된다. 저희가 신고를 대신하지만 책임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를 마치면 접수증을 반드시 보내 드리고, 세금은 고객 본인이 직접 내시게 합니다.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고객과 세무사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팔거나 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가업승계, M&A 단계에서는 양도차익이 평생 한 번 있을 규모로 커집니다. 그럴수록 세무대리를 맡기실 때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보십시오. 누가 소개했는지보다 계약 상대가 세무사 본인인지, 세금을 어디로 어떻게 내는지, 접수증을 언제 받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용 보상이나 대규모 매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산에서도 재개발 보상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같은 조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무사가 실수로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도 가산세는 제가 내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되고, 세무사의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사기든 실수든 세법은 납세자에게 묻습니다.
- Q. 홈택스에서 신고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세목별로 접수번호와 접수일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따로 표시됩니다. 접수증을 PDF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를 마치면 이 접수증을 보내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 Q. 신고기한을 놓친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무서 연락이 오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십시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퍼센트, 3개월 이내면 30퍼센트, 6개월 이내면 2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그 뒤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늘어나니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세무서 안내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 Q. 예정신고를 놓쳤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괜찮나요?
- 괜찮지는 않지만 절반은 덜어집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그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역시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됩니다.
- Q. 사기 피해로 세무사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판결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손해배상 공제제도가 고의 사기까지 보상하는지는 약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0310 (2026. 7. 14. 기각)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 제110조 (확정신고),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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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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