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증여세

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기면 세금이 정말 없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양도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를 넘고 조세회피 수단이면 초과분은 증여입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재산의 87퍼센트를 넘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50퍼센트를 기준선으로 보았습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이혼 재산분할과 증여세 — 조심 2018서1113

핵심 요약

  • 01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02다만 민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면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03이혼 뒤 동거나 간병, 상속분쟁 회피 목적만으로는 가장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04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상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취득가액으로 소급합니다.
  • 05이혼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사라지고,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남편 명의 재산 100억원, 자녀 둘. 남편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약 27억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하면서 절반인 50억원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넘기고 남은 50억원을 자녀가 상속하면 상속세는 약 17억원입니다. 10억원이 줄어듭니다. 「세금 때문에 황혼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계산입니다.

이 계산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산분할이 증여세 없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범위라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초과분이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상속세가 줄어드는 대신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의 87퍼센트를 아내에게 넘겼다가 다툰 사건으로 그 선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그은 선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니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아니고, 그래서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상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취득가액으로 소급합니다.

선을 그은 것은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넘겼고,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돌보다 몇 달 뒤 남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려는 가장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두 단계로 답했습니다. 첫째,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상속분쟁 회피 목적이나 이혼 후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그렇더라도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로별 과세 비교

60년 부부, 재산의 87퍼센트 — 조심 2018서1113

2019년 7월 11일 결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어디까지가 상당한지를 숫자로 말한 드문 결정이라 골랐습니다.

아내는 1954년 3월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1960년대 검사로 재직하다 70~80년대 변호사로 일했고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 뒤 형성됐습니다. 2014년 9월 남편의 혼외자들이 제기한 친생자 인지 소송이 확정됐고, 아내는 60년을 믿고 산 남편의 기만에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2월 세대를 분리했고, 3월 26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3월 27일 이혼신고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에 합의했습니다.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남편 재산의 87.4퍼센트가 아내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12월 아내는 받은 부동산 전부를 딸과 손주 등 8명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17년 세무조사 뒤 세무서는 가장이혼이라며 재산분할 자산 전부에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근거는 정황이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남편이 사는 아파트 현관에서 외출하는 사진, 그 아파트로 온 우편물과 택배를 아내가 받은 내역, 아파트 안 은행 지점 거래, 인근 한의원·식당·미용실 카드 사용, 지인과의 통화에서 남편 점심을 차려 드렸다는 녹취였습니다.

심판원은 가장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고, 친생자 인지 확정 뒤 배신감으로 이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으며, 노환이 심해지는 전 남편을 돌본 것은 오랜 부부생활의 인지상정이라는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사진과 우편물, 카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이혼을 세법에서 달리 보면 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세무서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 재산 대부분이 혼인 후 취득됐고 아내가 60년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아내의 귀책이 아닌 협의이혼인 점을 참작하면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퍼센트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라며, 이혼 당시 부부의 자산·부채와 실제 기여도를 재조사해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세무서가 가장이혼으로 가면 대부분 집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누구나 납득할 특별한 사정」으로 높여 놓았고, 이혼 뒤 동거나 간병은 그 사정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두 번째 단계, 얼마나 과대한가에서 벌어집니다.

심판원이 말한 50퍼센트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60년 혼인·전업주부·귀책 없는 협의이혼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혼인 전 재산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거나 기여 정도가 다르면 그 선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결혼 전부터 피아노 교습과 부동산 투자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비율만 적고 기여도의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몇 년 뒤 세무서가 과대 여부를 물을 때 답이 되는 것은 그때 남긴 기록뿐입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논거는 이혼하면 세금 없이 넘어가는 재산이 왜 사별하면 과세되느냐는 것이고, 반대편 논거는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결국 2차 상속에서 자녀에게 과세되니 배우자 단계를 비우면 세대 간 이전 과세가 한 번 빠진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곧 배우자 상속세가 없어진다」는 전제로 설계를 미루자는 분께는 현행 5억~30억원으로 계산한 표를 먼저 드립니다.

100억 부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인 유지·재산분할·과대 분할 세 가지 경우의 세부담 비교

남편 명의 100억원, 자녀 둘, 다른 사전증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A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42억 9천만원이지만 공제 상한이 30억원이라 30억원,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65억원, 상속세 약 27억 1천만원입니다. B는 재산분할 50억원이 비과세이고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은 50억원인데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공제가 없어 과세표준 45억원, 약 17억 4천만원입니다. 1차 상속세는 9억 7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빠진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A에서 아내가 상속받은 42억 9천만원과 B에서 재산분할로 받은 50억원은 모두 아내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2차 상속되며 그때 과세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격차는 줄어듭니다. 둘째, 이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뒤 남편이 재산을 더 늘리거나 유언을 바꾸면 아내 몫은 없습니다.

C는 87억원 중 50억원을 넘는 37억원이 증여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31억원, 증여세가 약 10억 9천만원 나오고, 10년 안에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까지 됩니다. 절반을 넘겨 얻으려던 것이 증여세로 도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이혼 재산분할 전 확인할 사항

황혼이혼 상담이 세무사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의서 초안이 나온 뒤입니다. 그때 제가 보는 것은 세 줄입니다. 부부 전체 재산 대비 분할 비율, 각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 그리고 재산분할로 넘긴 뒤 남는 쪽 재산의 상속 시뮬레이션. 이 세 줄을 협의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훗날 세무서가 과대 여부를 물을 때 답이 됩니다.

특히 취득가액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오래된 부동산을 받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어떤 자산을 받을지 정할 때 그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가업승계에서는 이 문제가 회사 지분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함께 키운 회사 지분을 이혼 재산분할로 나누면 비상장주식 평가와 분할 비율,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혼 협의 전에 지분 구조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넘기려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상당한 범위에서 나누는 것이면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재산분할임을 명시하고, 부부 전체 재산에서 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과 기여 사정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뒤에도 같이 살면 가장이혼으로 과세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과 심판원 모두 동거나 간병, 상속분쟁 회피 목적만으로는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툼은 재산분할이 과대한지로 넘어갑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다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분할을 못 하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날과 가액으로 소급합니다. 재산분할 시점의 시가가 아니니 오래된 부동산이면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Q.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주장과 논의가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설계해 두고, 개정되면 그때 다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113 (2019. 7. 11. 재조사)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