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정을 2분 거쳐 온 비트코인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코인을 옮기면 증여인가는 「누구 지갑에서 누구 지갑으로」가 정합니다. 남의 계정을 거쳐 내 계정으로 온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래 내 것이었다는 증명은 내가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평가는 준 날 시세가 아니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남의 거래소 계정을 거쳐 내 계정으로 들어온 코인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원래 내 것이었다는 증명은 내가 해야 합니다.
- 02가상자산 증여재산가액은 준 날 시세가 아니라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 03국세청 고시 사업자(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이 평가방법의 대상입니다.
- 04해외 거래소도 세무서 공문에 계정 명의를 회신하고, 현금화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역추적됩니다.
- 05코인 관련 증빙은 세무조사 첫 소명 때 전부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에서 뒤늦게 내면 재조사까지는 가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50개가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에 머문 시간은 2분 17초였습니다. 그 뒤 곧바로 본인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와 현금이 됐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4년 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해외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그 계정의 명의가 배우자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증여세 세 건. 배우자가 비트코인 67개를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내 하드웨어지갑에 있던 내 코인을 규제 때문에 배우자 계정을 거쳐 옮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6월, 누구 코인인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추석에 코인으로 용돈을 주고받는 집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온 주에 읽은 결정이라 이 글을 씁니다. 코인을 옮기면 증여인가, 증여라면 얼마로 평가하나, 그리고 세무서는 어떻게 아나 —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건 — 하드웨어지갑에서 배우자 계정으로, 다시 내 계정으로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673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대학에 임용된 무렵부터 동료 교수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9월 10일 부부는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보유한 비트코인 값이 오르면 아파트를 사되, 그동안 배우자가 부담한 사업자금과 학비에 대한 보상으로 매수금액의 3분의 1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 해외 거래소 두 곳을 통해 투자했는데 그 거래소들이 2018년과 2019년에 차례로 문을 닫자, 남은 비트코인을 USB 형태의 하드웨어지갑에 옮겨 연구실 금고에 보관하고 거래소 계정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비트코인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청구인은 합의각서대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일 하드웨어지갑에서 비트코인 80개를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13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썼고, 나머지 약 67개는 10월 14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 현금화했습니다. 배우자 계정에 머문 시간은 50개가 2분 17초, 10개가 8분 45초, 약 7개가 18일이었습니다. 하드웨어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직접 넣는 것이 트래블 룰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막혀 있어 이미 해외 계정이 있던 배우자의 계정을 빌렸다는 것이 청구인의 설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2019~2022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청구인은 자금 원천을 비트코인 매각대금으로 소명하며 국내 거래소 입금내역을 냈고, 조사청은 그 입금이 어느 계정에서 왔는지 해외 거래소에 공문으로 물어 배우자 명의 계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하드웨어지갑이 본인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내지 못했고, 부부가 하드웨어지갑을 두 개 이상 쓰면서 자택 공용 PC의 관리 앱에 함께 등록해 개인키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코인의 형성 과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025년 8월 13일과 14일, 67개 전부에 대해 증여세 세 건이 고지됐습니다. 청구인은 8월 21일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심판원의 답 — 증여 추정은 맞지만, 조사가 부족했다
심판원은 먼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재산이 납세자 명의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99두4082, 96누3272). 다만 부부 사이에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 전부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거나 공동생활비라는 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하는 연구실 금고에 하드웨어지갑을 보관하고 그 개인키가 24자리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점, 2021년 10월 14일 배우자에게 13개를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점, 지갑에서 약 80개가 나가 13개를 뺀 약 67개가 단기간에 청구인 계정으로 돌아온 점입니다.
그리고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지갑 사진, 해외 거래소 폐쇄 자료 같은 증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아 지갑이 누구 것인지, 코인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재조사입니다. 처분청이 이 자료들을 토대로 67개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입니다.

코인을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하나 — 준 날 시세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거래규모와 거래방식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이고 2024년 12월 고팍스(스트리미)가 추가됐습니다.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메뉴가 있어 증여일을 넣으면 두 달치 평균이 나옵니다.
두 달 평균이라는 것의 실무적 의미
10월 14일에 증여했다면 평가액은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일평균가액 평균입니다. 급등 구간이면 준 날 시세보다 낮게, 급락 구간이면 높게 나옵니다. 「지금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로 계산하시면 두 달 뒤 신고서의 숫자와 어긋납니다. 증여일부터 한 달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비트코인 1개의 전·이후 1개월 평균 평가액을 1억원으로 놓고 세 장면을 비교합니다. A는 이 사건처럼 배우자로부터 10개를 받은 경우, B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개를 준 경우, C는 삼촌이 조카에게 명절 용돈으로 0.2개를 준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A는 10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억원, 산출세액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약 6,790만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처럼 4년 뒤 자금출처조사에서 드러나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하루 0.022퍼센트씩 4년치 납부지연가산세 약 32퍼센트가 붙어 약 1억 650만원이 됩니다. B는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 약 485만원, C는 2,000만원에서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을 빼 약 97만원입니다.
조카에게 준 코인 용돈은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기록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훗날 조카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코인이 나오면 「삼촌이 준 것」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결정을 읽고 든 생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진 이유와 살아난 이유는 같은 곳에 있습니다. 코인은 등기가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를 말해 주는 것은 지갑의 개인키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 그 코인이 어디서 왔느냐뿐입니다. 청구인은 그 증빙을 세무조사 때 내지 못했고, 심판청구에 와서야 연구실 금고 사진과 합의각서를 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조사 당시 확인된 것이 「배우자 계정에서 왔다」는 거래소 회신뿐이었으니 증여 추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심판원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온 자료가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재조사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재조사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처분청이 관리 앱에 두 개의 지갑이 함께 등록돼 있었다는 점, 거래 당일 배우자 계정 로그인 위치가 자택이었다는 점을 다시 들고나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법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코인을 옮기기 전에 지갑을 내 이름으로 만들고, 산 기록을 남기고, 남의 계정을 거치지 않는 것. 2분 17초가 4년 뒤 증여세 세 건이 됐습니다. 트래블 룰 때문에 남의 계정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은 사실일 수 있지만, 세무서는 「본인도 해외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고 답했고 그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주에 「990만원씩 쪼개 보내면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는 방법인데, 반복되는 분할 송금은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되고, 무엇보다 훗날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를 열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드러납니다. 쪼개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증거를 늘리는 일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코인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그 코인은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갔습니까」입니다. 금액보다 경로가 먼저입니다. 경로에 남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증여 추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코인 관련 자료는 첫 소명 때 전부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처럼 심판청구에서 뒤늦게 내면 재조사까지는 가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와 M&A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회사 자금으로 산 코인이 대표 개인 지갑에 있거나, 반대로 개인 코인이 회사 계정에 섞여 있으면 실사에서 가지급금·횡령 문제로 번지고 지분 가치 평가도 흔들립니다. 승계나 매각을 준비하는 회사에는 코인 지갑부터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 지갑에서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평가는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Q.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세무서가 모르지 않나요?
- 이 사건은 해외 거래소가 세무서 공문에 계정 명의를 회신한 사건입니다. 개인 지갑도 결국 현금화하려면 거래소를 거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역추적됩니다.
- Q. 내 코인을 배우자 계정을 거쳐 옮겼는데 증여로 볼까요?
- 배우자 명의에서 내 명의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래 내 것이었다는 점은 지갑 소유·개인키·구매내역으로 내가 입증해야 하고, 조사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 Q. 조카에게 명절 용돈으로 코인을 조금 줬는데 신고하나요?
- 기타친족은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비과세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되면 합산되니 어느 지갑에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 Q. 코인 증여를 계획 중인데 언제 주는 것이 유리한가요?
- 평가가 전·이후 1개월 평균이라 「지금 싸니까 지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 뒤 한 달의 시세까지 평가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정하시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673 (2026. 6. 4. 재조사)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6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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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보내 주신 생활비, 증여세가 나오나요법에는 월 얼마까지 괜찮다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준은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학교수 아들이 12년 동안 135번 받은 생활비를 두고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보았고, 그중 10년치는 상속세에도 합산됐습니다.
- 돈을 준 사람이 없어도 증여세는 나옵니다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누가 줬는지 밝히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26년 4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