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중 드물게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큰 구간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다만 2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이 뚝 떨어집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답례품 3만원은 별도입니다.
- 02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떨어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03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고,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04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현금과 범용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세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덜 낼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좀 다릅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3만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입니다.

20만원까지는 아직 남습니다. 세액공제 14만 4천원에 답례품 6만원이니 20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역전됩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34만 3,500원입니다.
왜 20만원이 분기점인가
공제율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그다음 10만원은 44%,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떨어집니다. 답례품 30%를 더해도 20만원을 넘는 순간 손익이 뒤집힙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16.5%」는 조문의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조문 자체는 소득세분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그 구간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올라갑니다. 재난이 난 지역을 돕는 데 쓰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조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같지만,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지켜야 할 선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산의 시·군·구에는 못 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업무나 고용,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자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살펴봐야 합니다.
강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부를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것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하신 뒤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들어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들어와 있으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를 더 얹어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기부하시는 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지난 추석에 부전상가시장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하면서 이 제도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이 「그런 게 있느냐」였습니다. 시행 4년째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권유는 단순합니다. 10만원만 하십시오. 그 구간이 제도가 설계한 자리이고, 세금 한 푼 손해 없이 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가실 때 대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크게 하실 뜻이 있으시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을 알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절세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 됩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출신지와 무관합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 Q.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할 수 있나요?
- 각자 본인 명의로 하면 됩니다. 한도와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 기부는 금지입니다.
- Q. 답례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 지자체가 정한 목록에서 고릅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같은 범용 유가증권은 줄 수 없습니다.
-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공제 구간은 같나요?
- 공제는 그 해 기부한 금액을 합쳐서 구간을 적용합니다. 나눠 낸다고 10만원 전액공제를 여러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 Q. 연간 한도가 얼마인가요?
- 2,00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7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2026년 세제개편안 (우대지역 공제 확대 — 정부안, 국회 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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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