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한영서면지점
절세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중 드물게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큰 구간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다만 2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율이 뚝 떨어집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핵심 요약

  • 01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습니다. 답례품 3만원은 별도입니다.
  • 02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떨어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03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고,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04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현금과 범용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세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덜 낼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좀 다릅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것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3만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입니다.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합계

20만원까지는 아직 남습니다. 세액공제 14만 4천원에 답례품 6만원이니 20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역전됩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34만 3,500원입니다.

왜 20만원이 분기점인가

공제율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그다음 10만원은 44%, 20만원을 넘으면 16.5%로 떨어집니다. 답례품 30%를 더해도 20만원을 넘는 순간 손익이 뒤집힙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구간

흔히 말하는 「16.5%」는 조문의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조문 자체는 소득세분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일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그 구간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올라갑니다. 재난이 난 지역을 돕는 데 쓰라는 취지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조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같지만,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지켜야 할 선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구조 네 가지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산의 시·군·구에는 못 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업무나 고용,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자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살펴봐야 합니다.

강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부를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것

고향사랑기부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하신 뒤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들어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들어와 있으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를 더 얹어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기부하시는 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상담하며 드리는 말씀

지난 추석에 부전상가시장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하면서 이 제도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반응이 「그런 게 있느냐」였습니다. 시행 4년째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권유는 단순합니다. 10만원만 하십시오. 그 구간이 제도가 설계한 자리이고, 세금 한 푼 손해 없이 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가실 때 대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크게 하실 뜻이 있으시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을 알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절세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출신지와 무관합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할 수 있나요?
각자 본인 명의로 하면 됩니다. 한도와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 기부는 금지입니다.
Q. 답례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지자체가 정한 목록에서 고릅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입니다.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같은 범용 유가증권은 줄 수 없습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공제 구간은 같나요?
공제는 그 해 기부한 금액을 합쳐서 구간을 적용합니다. 나눠 낸다고 10만원 전액공제를 여러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연간 한도가 얼마인가요?
2,00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종전 5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7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2026년 세제개편안 (우대지역 공제 확대 — 정부안, 국회 심의 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