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3억이면 6천만원, 2억은 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 2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입니다. 대출은 빼고, 해외 계좌와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재산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며, 사망 직전 뽑아 둔 현금은 공제를 없애고 추정상속재산까지 만듭니다.
글 · 박성일 세무사 (세무법인한영 서면지점 대표세무사)

핵심 요약
- 01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2억을 다 받으려면 순금융재산이 10억은 되어야 합니다.
- 02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에 진 빚을 뺀 금액입니다. 예금 3억에 주택담보대출 1억이면 공제는 4천만원입니다.
- 03해외 은행 계좌의 돈은 상속재산에는 들어가지만 공제 대상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 04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05사망 직전 뽑아 둔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줄고,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공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예금이 3억이면 6천만원을 빼고 계산해 주는 제도인데, 신고서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2억까지 빼 준다더라로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공제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하고, 되는 재산과 안 되는 재산을 가른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을 봅니다. 해외 은행 계좌는 안 됐고, 돌아가시기 6일 전 배우자 계좌로 옮긴 주식은 됐습니다. 끝에는 해운대 아파트에 예금 3억을 둔 가상 사례로,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과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뽑아 두는 것의 세금 차이를 계산합니다.
제도 한 장 —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 최대 2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구하고, 그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퍼센트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되 2억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입니다. 금융채무는 금융회사에 진 빚으로 입증되는 것, 즉 대출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2억은 한도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은 돼야 2억을 다 받습니다. 둘째, 대출을 뺍니다. 예금 3억에 주택담보대출 1억이면 순금융재산은 2억, 공제는 4천만원입니다. 셋째, 법에서 명시적으로 뺀 것이 둘 있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등,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입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집안에서 회사 주식은 아무리 많아도 이 공제와 무관합니다.
사건 1 — 미국 은행 계좌의 돈은 왜 안 됐나
2021년 8월 21일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미국 은행 계좌의 달러 예금이 있었습니다. 1987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해 살다가 2020년 2월 잠시 입국해 용인의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남은 돈을 미국 계좌로 보내 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외화의 20퍼센트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3년 조사 뒤 해외 은행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공제를 부인하고 고지했고, 조세심판원은 2024년 6월 21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9864).
논리는 조문의 연결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거쳐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하고, 그 첫째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며, 은행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적용되고 외국 은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영업해야 은행법상 은행이 된다. 미국 현지 은행은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니 금융회사등이 아니고, 따라서 그 계좌의 돈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해외 금융재산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해외 금융재산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입법 취지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들어가고 공제에서는 빠지는 자산, 그것이 해외 계좌입니다.
사건 2 — 돌아가시기 6일 전 배우자 계좌로 옮긴 주식은 됐습니다
피상속인이 2014년 7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6일 전인 7월 4일,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과 회사채가 배우자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그때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2015년 1월 31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금융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적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합산했습니다. 세무서는 2016년 조사 뒤 사전증여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공제를 빼고 고지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을 합산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6월 2일 처분을 경정했습니다(조심 2017서0213).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 의사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배우자가 임의로 이체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체일이 상속개시 6일 전에 불과해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배우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했다. 그러니 상속재산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증여처럼 보였지만 실질은 상속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두 결정을 읽고 든 생각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 공제의 성격이 보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이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에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어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에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보다 평가가 투명하고 숨기기 어려운 자산을 성실히 신고한 데 대한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 계좌는 빠지고, 신고하지 않은 차명 재산도 빠지고, 사망 직전 인출한 현금도 빠집니다. 반대로 사망 6일 전 이체처럼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실질이 상속재산이면 들어옵니다.
둘째 사건에서 제가 더 눈여겨본 것은 배우자의 신고 방식입니다. 이체된 재산을 숨기지 않고 과세가액에 넣어 신고했기 때문에 심판원이 실질은 상속재산이라고 말해 줄 여지가 생겼습니다. 만약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조사에서 드러났다면 사전증여로 과세되고 공제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종 무렵 가족이 계좌를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때 옮긴 돈을 상속세 신고서에 어떻게 적느냐가 공제 수천만원을 가릅니다.
부산 사례로 계산해 보면 — 통장에 두느냐, 뽑아 두느냐
가상의 사례입니다. 해운대 아파트 8억, 은행 예금 3억, 사망보험금 1억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한 명이고 배우자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A는 예금을 통장에 그대로 둔 경우, B는 같은 3억이 해외 계좌에 있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C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예금 2억을 현금으로 뽑아 두었는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상속재산 총액은 12억으로 같습니다.

A는 순금융재산 3억의 20퍼센트인 6천만원을 공제받아 약 9,894만원입니다. B는 해외 계좌 3억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 순금융재산이 0이 되고 공제도 0이라 약 1억 1,640만원, A보다 1,746만원 많습니다. C는 뽑아 둔 현금 2억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순금융재산이 1억으로 줄고 공제는 2천만원이 됩니다. 약 1억 1,058만원, A보다 1,164만원 많습니다.
그리고 C는 공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인출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상속세 조사를 부릅니다.

21년 현장에서 드리는 팁
상속세 상담에서 저는 금융재산을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명의 재산, 해외 계좌, 그리고 사망 전 2년 안에 계좌에서 나간 돈. 첫째 칸만 공제 대상이고, 둘째 칸은 상속재산에는 들어가되 공제는 없으며, 셋째 칸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되면서 공제까지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현금으로 좀 뽑아 둘까요라고 물으시는 분께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통장에 두시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분께는 반대 방향의 조언을 드립니다. 회사 주식은 이 공제가 없으니,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될 예금과 보험금을 개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에 따로 쌓아 두면 그 재원 자체가 20퍼센트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여기서 한 번 더 일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금이 2억을 넘으면 2억을 다 빼 주는 것 아닌가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이고 2억은 그 상한입니다. 예금이 2억이면 공제는 4천만원, 5억이면 1억, 10억이 돼야 2억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합니다.
- Q. 상속세 신고 때 예금 하나를 빠뜨렸는데 공제도 못 받나요?
- 법 제22조 제2항이 빼는 것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즉 차명 재산입니다. 본인 명의 예금을 실수로 빠뜨린 경우는 세무서가 결정할 때 상속재산에 넣으면 공제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 집행기준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5년 안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아버지 회사 주식도 금융재산인데 공제가 되나요?
-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아버지가 최대주주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그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명문으로 빠집니다. 소액으로 투자한 다른 회사 주식이나 펀드는 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집안에서 회사 지분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이 공제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 Q.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 열거에도 보험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채무를 빼고 남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Q.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뽑아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 오히려 늘어납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줄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제는 사라지고 재산은 남는 구조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864 (2024. 6. 21. 기각)
-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213 (2017. 6. 2. 경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1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 제10조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은행법 제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결정문 인용)
- 국세청 상속세 집행기준 22-19-8, 22-19-9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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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5억·10억, 그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상속세 면제한도라 불리는 5억·10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법률상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50년을 어머니로 모신 계모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았지만 입양 신고가 없었던 남매는, 상증세법 제24조 공제 한도가 0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서류 한 장에 3억이 갈렸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중 작은 금액이고 최소 5억입니다. 그 공제를 받는 날짜는 하나, 신고기한에서 9개월 뒤인 분할기한입니다. 소송 중이면 그날까지 미분할신고서를 내야 연장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득·양도 시기와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